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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궁금한 청탁금지법…'공정경쟁규약' 적용 안돼

  • 김민건
  • 2016-09-12 06:14:54
  • 권익위 'Q&A' 사례, 약사법-의료법은 예외사유 해당

A제약사가 고혈압 신약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 의사 B가 참석해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의료법'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상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며, 의료법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A기업(제약사 아님)이 개최한 제품설명회에 국립대 교수 B(직무관련 있음)가 참석해, A회사가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답은 '위법이다'이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은 금품 등을 받는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며, 제공자 측에서 허용한 내부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앞으로 제약사가 약사법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업무를 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이 직접적으로 대·내외적 효력이 있는 법령에 속해 예외사유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최근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석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Q&A 사례집'을 추가로 발표했다.

권익위는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에 참고하길 바란다"며 "사례별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건 판례를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권익위 손을 떠나 사법부 판단으로 남게 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사례집'을 참고해 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권익위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Q&A사례집'을 제약업계에 맞춰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에서 논쟁이 많았던 것은 '직무와 관련'한 부분이다.

사례집에선 '직무와 관련없다'면 제약인이 공직자 등과 만나 5만원 이상 식사를 접대해도 문제 없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인 제약업체 직원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가 있다. B와 C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만, 셋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직무와 관련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Q. 제약사 직원 A가 대학 친구인 복지부 공무원 B를 만나 1년간 1회 20만원 상당 식사를 20회 함께 했다. 제약사 직원 A가 밥값을 모두 냈다면 A와 B는 어떤 제재를 받나.

A. 공무원 B는 직무와 관련 연간 총 200만원 이상 수수했기에 과태료 및 징계, 제약사 직원 B는 과태료 대상, 제약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지만 직원 관리감독 등 노력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두 사람이 대학친구이지만 '직무관련이 있다는 점'과 1인당 1회 식사비가 '10만원 상당인 점', 두 사람만 '비공개적'으로 만났다는 점, 식사비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한 점' 등 식사 허용가액 초과는 물론 직무수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더치페이 관련하여

Q. A제약사 부장 B와 팀장 C는 식약처 직원 3명(직무관련성 있음)과 오찬을 가졌다. 1인당 5만5000원이 나왔다. B부장이 인당 3만원씩 총 15만원을 결재하고, 나머지 2만5000원을 각자 '더치페이'한다면?

A.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3만원 초과 부분을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허용 상한액 3만원 이내에서 식사 접대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실제 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뤄진다면 제재대상이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관련하여

Q. 제약사 홍보직원 A가 친한 기자 B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 10만원 상당 금반지를 보낸 경우는?

A.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10만원 상당 금반지는 5만원 가액한도를 초과해 제재된다.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로 한정되며 부조금, 화환 등은 10만원 이하만 인정된다.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관련하여

Q. 바이오협회장 A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뒤 인근 식당에서 기자 B를 포함한 참석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한정식을 대접했을 경우는?

A. 제재 대상이다. 첫째,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점. 둘째,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업무 및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셋째, 정책설명회를 하면서 5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불가피할 경우',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만 참석하는 등 대상이 극히 한정된 경우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권익위 설명이다.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에 관련하여

Q. 제약사 직원 A가 국립대 소아과 의사 B에게 다음 달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경우 제재대상인가?

A.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식사 대접 '약속'도 제재대상이다.

환자치료 및 약물 처방 등을 담당하는 의사와 제약사 직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 식사는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의사 B는 약속 및 식사접대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징계대상, 접대를 약속한 제약사 직원 A는 과태료 부과, 제약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단 제약사가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면하면 면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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