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선물 어떻게하나"…대학병원 김영란법 '고민'
- 이혜경
- 2016-09-09 12: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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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교육부터 원내변호사와 대책마련까지 다양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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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 겸 여의도성모병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에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로 되물었다.
그러면서 "원내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과장회의를 통해 또 다시 논의를 해볼 것"이라며 "아직까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털어놨다.
대신, 서울성모병원 홍보팀은 김영란법을 대비하기 위해 교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주 쯤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서울·여의도·의정부·부천·인천·대전·성바오로·성빈센트)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소속이다.
국립대병원이 아니지만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학교법인으로 임직원들이 '공직자등'에 해당, 김영란법을 적용 받게 된다.
학교법인 소속 병원들은 대부분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가지고 있다.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해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이 해당한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과 같은 재단법인 소속 병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대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교원을 겸임하고 있다면 '학교의 교직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김영란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자 진료 및 입원 민원 청탁, 환자의 선물 등으로 고심하는 학교법인 대학병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원내 변호사를 두거나 법무팀을 둔 병원들은 변호사들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교육 준비가 한창이다.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이미 임직원 교육을 마쳤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300여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의 김영란법의 취지와 내용, 사례 등을 청취토록 했다.
서울대병원은 임상교수간담회, 진료과장회의 등 주요 회의체에서의 특강 및 핸드북 발간 등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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