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건소, 판단 엇갈린 약국 예정지 가봤더니
- 이정환
- 2017-04-1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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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원 내부 약국 아니야" vs 보건소 "실상 건물 전체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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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건소와 법원이 약국 개설 부지를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놔 관심이 모인다.
보건소는 개설신청된 부지가 약사법 상 허용할 수 없는 '의료기관 내부 지역'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충분히 약국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바라봤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 김국현 재판장은 A모 약사가 금천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소 패소를 판결했다.

문제가 된 약국개설 신청지는 약 5~6평 가량의 좁은 공간. A약사는 금천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5층까지 운영되는 병원이 새로 생기자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사는 1층에 이미 은행과 베이커리 등 근린시설이 성업중이라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했지만, 보건소는 약국을 허용하면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병원 임대건물이 지하와 지상 2층~5층까지지만, 사실상 해당 건물 자체를 병원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1층에 약국을 개설하면 '의료기관 내부 약국'을 허락하는 셈이라는 게 보건소 논리다.
억울함을 호소한 A약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법원도 해당 약국신청 부지를 의료기관 내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 신청 부지가 병원 시설 내부에 해당되는지, 의약분업에 따라 외래환자 원외조제 의무화 입법취지를 해치지 않았는지를 따졌다.
재판부는 "약국개설지가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돼 의료기관 내부로 볼 수 없다. 특히 1층 근린시설인 베이커리와 은행의 점포별 구획이 명확해 환자나 외부인들이 1층을 병원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약국부지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통로나 출입문도 없다"며 "약사법은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등 통로로 직접 연결된 경우에만 약국개설을 불허한다"고 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보건소는 해당지역에 약국을 설립하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항소를 통해 약국개설불가 처분 효력을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는 의료기관 내부 약국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도 보건소가 개설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는 시각이다.
어째서 같은 장소를 놓고 이렇게 다른 평가가 나오는 걸까. 데일리팜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금천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병원 입점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규모로 건물 외벽과 옥상에는 병원이 진료중임을 알리는 광고간판이 위치했다.
병원 임대 층이 아닌 1층을 살펴보니 비교적 큰 규모 베이커리와 은행이 영업중이었다. 건물 정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정면에 병원 안내데스크가 있고, 바로 오른편으로는 의료진 약력 등 홍보벽보가 붙어 있었다.

현재 해당 자리는 병원의 진료과목 홍보판넬과 화환, 베이커리 메뉴 홍보판넬 등이 차지중이다. 법적 분쟁이 현재진행중인 만큼 약국개설 공사는 진행중이지 않았다.
이처럼 약사와 법원, 보건소 간 약국개설 불가 지역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 따라 약국개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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