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시험문제 공개…시험계획 변경시 사전공지"
- 최은택
- 2017-05-12 03:47: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국시원법개정안 발의...외국정부와 교류협력 근거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할 경우 최소 2년 전에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 사업에 추가했다.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전 의원은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 문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