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시험문제 공개…시험계획 변경시 사전공지"
- 최은택
- 2017-05-12 03:47: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혜숙 의원, 국시원법개정안 발의...외국정부와 교류협력 근거도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할 경우 최소 2년 전에 사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국시원 사업에 추가했다.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시험계획을 변경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전 의원은 "국시원이 시행한 시험 문제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응시자로 하여금 출제경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분 먼저냐, 경영 먼저냐…제약 오너가 2030 승계 시계
- 2코로나·독감 동시 유행…의협 "백신·치료제 수급 점검을"
- 3김선아 비아트리스 대표, 한국·일본 법인 총괄 선임
- 4약값 낮아진 디오반·아리셉트 등 첫 해 재평가 비껴간다
- 5기술 쇼핑에서 사업화 동행으로…제약 오픈이노베이션 진화
- 6도매상 소유 건물 임대 약국 의약품 거래 금지법 '시각차'
- 7수입 독감백신 출하 승인 지연...민간 접종시장 품귀 우려
- 8정부, 오남용 일반약 복약지도 의무법안 난색…"과잉 규제"
- 9서울에 모인 폐암 전문가들…새 치료근거 잇따라 공개
- 10이윤학 공단 약제실장 "필수약 접근성 높이되 비용 부담 낮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