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요양비 급여특례 해제…당뇨 소모품 리필 불가
- 강혜경
- 2025-10-27 17:16: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조치"
- 처방전 있어야만 제품 구입 가능…이전 방식으로 회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허용됐던 당뇨 소모성 재료 리필 등 요양비 급여 특례 제도가 12월부터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0월 20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4년 3월 5일 이후 약 20개월 만이다.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했던 것.
대한약사회는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 해제를 조치할 방침"이라며 "처방전이 있어야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약국, 당뇨병 재료 업소 미등록시 요양비 지급 불가"
2024-05-16 11:43
-
의사 집단행동에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리필 허용
2024-03-11 18: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3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4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5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6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7"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8인다파미드 고혈압 3제 후발약 등재...국제약품 경쟁 가세
- 9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1022대 국회 후기 복지위 가동…법안소위 구성돼야 실질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