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요양비 급여특례 해제…당뇨 소모품 리필 불가
- 강혜경
- 2025-10-27 17:16: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조치"
- 처방전 있어야만 제품 구입 가능…이전 방식으로 회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허용됐던 당뇨 소모성 재료 리필 등 요양비 급여 특례 제도가 12월부터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0월 20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4년 3월 5일 이후 약 20개월 만이다.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했던 것.
대한약사회는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 해제를 조치할 방침"이라며 "처방전이 있어야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약국, 당뇨병 재료 업소 미등록시 요양비 지급 불가"
2024-05-16 11:43
-
의사 집단행동에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리필 허용
2024-03-11 18: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2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3옵신비·암부트라·엡킨리 등 신약 내달 급여 등재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6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9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10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