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확대 말고 공공심야약국에 처방 권한을"
- 정흥준
- 2024-11-08 11:46: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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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진 약준모 회장 "약사 역할 확대로 접근성 강화해야"
- 폴란드·캐나다 등 해외 처방권 부여 사례 들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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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편의점 상비약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 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에서도 처방권을 제한적으로나마 부여하면서 의료 접근성 개선과 의료체계 과부하를 해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현진 회장은 “분업 예외지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응급한 약이나 처방약이 소진된 경우 약사에게 제한적으로 처방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면서 “의약품 슈퍼 판매를 하는 국가 다수가 약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 영국, 뉴질랜드, 미국, 폴란드 등의 해외 사례를 예로 제시했다. 영국은 지난 2003년도부터 의사 동의한 환자별 임상 관리 계획 하에서 약사가 처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 뉴질랜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동 처방 과정을 이수할 경우 처방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했다. 개업의가 진단을 한 후에 질병관리 행태로 약사의 처방권이 사용되고 있으며, 처방약사에게 허용된 성분은 1713개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폴란드는 코로나 이후 본인 또는 본인의 3촌 이내 가족들에게는 약사에게 처방권을 허용했다. 최대 180일까지 처방할 수 있으며, 기존 처방전과 동일한 리필 형식일 경우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의사에 과중하게 편중된 권한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직된 상품명 처방 제도로 약국의 역할이나 위치 자체가 제한되는 한국에서 약사의 처방권 확대는 의료취약자나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일부 전문가단체의 반발이 있었으나, 접근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약국의 역할을 확대해왔다며 한국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해외에서는 약사 처방권 부여를 위한 교육 과정에서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등 일부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며 약사 처방권이 부여되고 있다”면서 “특히 약국 외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은 약국을 단순 소매점 역할로 보지 않고 의료진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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