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연중무휴' 요건 무너지면 상비약 슈퍼로 나간다
- 강혜경
- 2024-11-07 1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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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지역별 여건 고려해 개선안 검토"
- 약사법 어디에도 '편의점' 조건 없어
- 1만5000개 편의점 약 넣으려다 자칫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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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24시 운영을 포기하는 편의점 업소가 속출하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일정 시간 이후에는 무인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4시간 연중무휴를 준수하지 않거나, 상비약을 판매하지 않는 사례가 1000여개소를 점검한 결과 8.7%에 달했다. 10곳 중 1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1번에 2개 이상 동일 제품 판매 등을 모두 차치하고 단순히 24시간 연중무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10건 중 1건에 달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취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정부까지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기부 이어 규개위까지 팔걷은 상비약 취급완화= 정부는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에 대해 완화를 권고했다.
지난달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고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를 한 데 이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 했다고 밝혔다. 상비약 취급완화가 부대권고에 해당한다.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완화하면 1만5천곳 확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취급요건이 완화되면 1만5000여곳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는 게 관련 업계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5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전상비의약품까지 확대되면 매출에도 플러스가 된다는 것.
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전까지는 편의점들도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우선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한다는 데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약국 대비 정수가 적고 가격이 비싸 실효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타이레놀을 비롯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까지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점주들 인식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식약처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이후 타이레놀을 복용하라고 지명하면서, 편의점 타이레놀 매출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소비자들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 대비 마진율이 떨어지지만 편의점주로서는 취급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한 셈이다.
이 전문가는 "여기에 제약사들마저 편의점과 손을 잡고 다양한 건기식과 숙취해소제 등을 내놓으면서 '약은 약국에서'라는 공식이 일부 깨지고 있다"면서 "안전상비약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약국을 나간 품목들을 위시해 지속적인 요구가 빗발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온리 편의점? 와이낫 슈퍼마켓?=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이 완화되면 편의점 이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겠다는 움직임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은 물론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 약사법을 보면 이해가 된다.

단지 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이다.
복지부령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해 위해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POS를 설치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으로 귀결되지만 방점은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이다.
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약사법 내에 편의점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지 않는다. 다만 이용 편리성과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편의점의 경우 POS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 위해의약품 발생 등에 대처가 용이하다는 게 당시 판단이었다. 하지만 POS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24시간 연중무휴라는 요건이 완화된다면 편의점 업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상비약을 취급하겠다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상비약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품목 확대와 취급 요건 완화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상비약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되기 전 약사회 차원의 대관과 논리 마련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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