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약 규제완화 움직임에 "규정 준수부터"
- 김지은
- 2024-10-28 17:44: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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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정부에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 조속 구성 재차 요구
- 규개위, 상비약 ‘24시간 연중무휴’ 기준 개선방안 검토 권고
- 약사회 “현 규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정부·국회와 지속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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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애 상비약의 조속한 품목 재조정을 재차 요구했다.
이 단체는 1년 넘게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확대를 위한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재개, 해열제, 종합감기약 품목 재점검 및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 단체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필요성이 언급된 부분을 바탕으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27일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 의결한 2024년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 191건에 대한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을 권고한데 이어 상비약 취급 완화 방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했다.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 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 권고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조건이 완화될 경우 기존 편의점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마켓이나 중소형 마트에서도 상비약 취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로서는 우려되는 지점이다.
안전상비약 관련 규제 완화 요구와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약사회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국회와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우선 현 제도 하에서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 안전이 우선임을 피력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매년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김은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편의점들이 안전상비약 판매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규제는 없이 취급 규정을 완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한 길인지는 의문”이라며 “약사회는 편의점약 판매 관련 문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국회, 정부에 전달하며 관련 내용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 되고 약국이 확대되면서 심야 시간대 의약품 판매 공백이 일정 부분 완화되고 있다”면서 “현재도 불안정한 안전상비약 제도를 단순 편의를 위해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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