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서 멈춘 일반약 광고 심의 규제…손질 필요"
- 이석준·어윤호
- 2022-07-2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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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학계 "일부 심의기준 과도... 셀프메디케이션 흐름에 안 맞아"
- 식약처 "광고 규제가 역행하거나 과도한 측면 있는지 검토"
- 데일리팜 'K-일반약, 상생의 길을 찾자' 2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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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은 21일 'K-일반약, 상생의 길을 찾자' 2차 포럼을 열고 '일반약 광고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재훈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일반약 시장 활성화와 의약품 광고 심의 주제 발표를 가졌다. 이유빈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사무관,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이준희 보령홀딩스 상무, 정찬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과도한 의약품 광고 규제법…일반약 활성화 역행

정 교수는 "1954년 과대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이 공포됐다. 이후 수차례 손질을 거쳐 2013년 약사법 개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의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심의기관으로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2013년 법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시대는 급변하는데 법적 패러다임은 동일하다는 소리다. 일부 심의 기준은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치되며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광고 심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몇 가지 대안책을 제시했다.
대안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광고 허용 범위 간 형평성 검토 ▲효능 범위에 대한 엄격한 적용 완화 ▲사회 환경과 인식의 변화, 표현의 자유 제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광고 등장 금지 재검토 등이다.
▲공인된 자료에 근거한 광고 허용 범위의 미세조정 ▲약국 내 일반약 광고 POP(point-of-purchase)와 약사 표현은 전문지 광고 예외성을 준해 처리 요청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정 ▲심의 비용(현 6만원) 조정 등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사회 환경 변화로 일부 규칙은 현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광고 기법 고도화로 부당 광고 판단 기준의 미세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반약 광고와 생산 실적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도한 규제는 일반약 광고 위축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하고 시대에 맞는 법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약 광고 합리화 방안 모색

조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과 고령화 등으로 효과적인 자가약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약 확대, 정확한 의약품 정보 제공, 소비자의 질병과 의약품에 대한 선택 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가하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식품에서의 기능성 표시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올 3월 발의된 건강기능식품법 전면개정안(남인순 의원)에는 기능성 정의에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 상태의 위험을 감소'를 포함하는 안이 제출됐다. 식품도 아니고 약도 아닌 건기식 확대가 소비자에게 도움인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일반약과의 비교,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자가약 선택을 위한 새 그림을 짜는 지속적인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일반의약품 확대, 소비자의 자가 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법, 정책, 제도변화 요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직능 간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소비자운동 구심이 약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소비자 복지 향상 관점에서 일부 건기식, 일반약, 전문약의 재편을 위한 새 판을 모색하는 논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제약업계도 뜻을 같이 했다. 이준희 보령홀딩스 상무는 "오남용 조장하는 광고가 아니라 사회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담은 광고는 OTC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약 광고도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찬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도 "광고 규제가 완화되면 일반약이 활성화될건인가를 고민했을 때 정비례까지는 아니지만 반비례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시대에 맞는 공익적인 가치와 기업의 경제 활동 등에서 균형점을 찾는 광고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광고 규제 시대 역행하거나 과도한 측면 검토"

이유빈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사무관은 "SNS 등 의약품 광고가 범람하면서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다만 일반약과 건기식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광고 규제 비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의약품 광고 규제 개선 여부는 시대에 맞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보면서 검토하려 한다. 지속적으로 관련 단체나 협회, 기업,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가 시대에 역행하거나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일반의약품의 입지 갈수록 좁아져

하지만 일반약 시장은 날로 축소되고 있다는 것.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의약품 시장은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에는 일반의약품의 비중이 40%, 2001년 37%, 그리고 2020년에는 15%까지 축소됐다.
비중이 대폭 축소됐을 뿐아니라 생산액 증가율 역시 전문약의 절반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 일반약과 전문약 생산실적 추이를 보면 일반약은 최근 10년 25% 증가(2010년 2조5300억원에서 2020년 3조1700억원)한 반면 전문의약품은 52% 증가했다.
여기에 한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매출과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일반의약품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팀장은 "일반약은 국민건강과 재정절감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반약의 비중을 확대 시키려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일반약 활성화라는 화두를 제시하고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고 규제 역시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의 규제가 너무 엄격한 것 역시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반약, 중장기전략 수립이 중요

이 상무에 따르면 일반약은 건기식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 보다 여러 환경 속에서 적합한 증상을 알리고 일반약의 장점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올바른 의약품 소비를 모두 이끌어 내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상무는 "현재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상위 품목, 혹은 매출이 큰 품목들은 대다수 오랜 기간 광고를 진행한 품목들이다. 제약회사들은 이미 시장 자체의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현재의 광고 심의 규정 내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중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이 시장을 더 고착화 시키고 있으며 결국 일반의약품에 대한 투자의 저하, 광고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적인 길이 열려야 업계도 다양한 고민에서 탄생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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