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신청 자진취하
- 안경진
- 2021-06-04 17:20: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문단 심사의견 수용...치료목적 사용 지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160;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
GC녹십자는 지난 4월 30일 식약처에 코로나19& 160;치료용도로 '지코비딕주'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조건부 허가가 불발됐다.
국내 13개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초기 2상임상의 참여 환자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 및 시험군에 고르게 배정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녹십자는 자문단의 심사 의견을 수용해 '코비딕주'의 품목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 결과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는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대신, '지코비딕주'의 치료목적 사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SARS-CoV-2 변이 바이러스 유효성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완치자의 중화항체 측정을 통한 3년간의 면역원성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중→경증' 임상 변경
2021-05-21 16:32
-
녹십자 "혈장치료제 품목허가 급급하지 않을 것"
2021-05-11 18:52
-
녹십자 혈장치료제 조건부허가 실패…효과 입증 못해
2021-05-11 18:29
-
코로나 혈장치료제 글로벌임상 실패…녹십자 "개발 지속"
2021-04-06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6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 9"젤잔즈, 안전성 우려 재평가…장기 투여 근거 축적"
- 10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