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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구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첫 변론…담합여부 쟁점

  • 김민건
  • 2019-11-21 20:27:08
  • 대한약사회 등 원고측 "사실상 빌딩은 병원 소유...약사법 위반" 주장
  • 달서구보건소 "차기 변론기일에 반론 하겠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이하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한약사회 등은 계명재단 소유 빌딩 내 약국 개국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처방전 독점'과 '병원-약국'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보건소는 다른 변론기일에서 반론하겠다고 밝혀 쉽게 끝나지 않을 소송전을 암시했다.

21일 대한약사회 등이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명대병원 문전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피해 약사 2명과 환자 1명 등으로 꾸렸으며 피고는 달서구보건소만 나섰다.

원고 측 변호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은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 약국 개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이라며 달서구보건소가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약국 개설등록 반려 사유를 규정한 약사법 20조 5항 2호(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를 내세웠다.

원고는 "약사법 조항과 관련해 사건 약국들은 동산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해 있지 않다"며 "동행빌딩과 병원 소유자가 계명대학교로 동일해 사실상 병원이 소유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빌딩 형상과 위치도 병원 편의시설로 보일 정도로 비슷하고 (거리도) 인접해 있다"며 "병원에서 빌딩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존재한다"며 해당 부지 실제 소유자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해당 빌딩 약국에선)처방 독점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병원이 약국에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담합 가능성을 높이 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같은 원고 주장에 대해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광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며 향후 변론기일에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태평양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당 약국들의 원외처방전 점유율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약사법 위반 관련 여러 사례에서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판단 요소로 구내 약국의 원외처방적 점유율을 적시하고 있어 (처방)독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으로 계명대와 사건 약국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등 조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보다 고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처방전 독점 조건은 아닌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동행빌딩 부지 매입 목적과 병원 설립 계획 당시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검증에 앞서 자세한 사진 등을 내라며 검증은 차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향후 재판부가 바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 원고는 피고 측에 계명대병원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보조참가인 요건에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해당하는데 병원과 약국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피고 측에서 계명대병원이 아닌 실제 해당 약국 운영 약사 참여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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