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원내약국 개설기준 손본다...1년만에 협의체 가동
- 이정환
- 2019-04-29 15:0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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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운영계획 구축 완료...시도 지자체에 자문위원 추천 의뢰
- "상반기 첫 회의 목표...약사회 등 이익단체 배제 후 사례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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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안을 완료하고 전국 시도 지자체에 자문위원 추천 요청서를 배포했다. 정식 명칭은 '약국 개설등록 업무협의체'로 빠르면 상반기 내 첫 회의를 갖는다.
2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개설 협의체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단위 위원 모집 작업에 나선 상태다. 위원 위촉이 끝나면 일정 조율 후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가 편법약국 개설로 몸살을 앓고 있어 협의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복지부는 위원 추천요청서를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지자체에 보내고 추천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협의체 운영 목적은 전국 지자체 별 상이한 약국 개설 편차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껏 전국 곳곳 보건소는 약국 개설 신청 과정에서 불법 원내약국 판단기준 통일성이 부족해 '복불복 약국 허가'란 비판에 시달려 왔다.
실제 약사법은 불법 원내약국을 '의료기관 시설 안', '의료기관 구내' 등으로 규정하는데, 다소 불명확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컸다.
복지부는 들쭉날쭉한 지자체 약국 개설 기준 편차를 최대한 완만히 해 평등성을 강화한다는 비전이다.
조만간 열릴 첫 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위원들은 각자 경험한 약국 개설 업무 특이점과 개선점 애로점을 개별 발표하고 복지부는 사례를 취합·분석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약사사회 큰 반발을 유발한 계명대병원과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표 사건을 포함한 각지 원내약국 사례나 특이약국 개설을 논의한다.
다만 복지부는 자문위원으로 약사회 등 이익단체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중립적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 약사회를 일시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은 열려있다. 또 협의체 논의 결과가 추후 원내약국 판단 기준과 직결되는 약사법 조항 개정이나 복지부·지자체 공유 가이드라인 공표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일단 복지부는 지자체 약국개설 실무자들의 경험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앞으로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갈 생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법 약국개설 사례가 워낙다양하고, 지자체 보건소가 스스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중앙부처에 개별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았다"며 "복지부 입장에서 개설 기준 통일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발간 등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 일단 지자체 개별사례를 듣고 전국 위원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게 목표"라며 "지역 간 개설 눈높이가 어느정도 맞춰질 때 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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