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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대형로펌 투입

  • 이정환
  • 2019-06-04 16:20:35
  •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서 약사회·환자 측 승소 경력 영향
  • 태평양과 수임계약 체결...이달 내 소장 제출 방침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 변호를 창원경상대병원 1심 승소를 따낸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는 것으로 확인됐다.

줄패소가 이어졌던 원내약국 소송에서 이례적으로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고 유일하게 약사회와 환자 측 승소를 따낸 태평양이라 향후 판도가 주목된다.

4일 대구시약사회는 태평양 원내약국 승소 변호사팀과 최근 소송 수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태평양 원내약국 팀은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취소 1심 승소 경력을 기반으로 계명대병원 케이스 역시 전담할 뜻을 밝혀왔다.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대학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법 위반 여부라는 소송 성격이 유사한 사건인 만큼 계명대병원 케이스도 법리적으로 승소 타당성이 있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시약사회는 이달 내 계명대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승인한 대구 달서구청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소송은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빌딩 내 1층 약국 5곳이 의료기관 부지 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패소가 갈릴 전망이다.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와 같이 법원이 계명재단 빌딩 약국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시약사회와 환자 승소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사회를 거쳐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에서 승소경험이 있는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정하기로 했다"며 "법망을 피한 편법 원내약국을 막아내는 승소 사례를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약국 TF가 변호인이 요구하는 협조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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