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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대구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환자도 참여

  • 이정환
  • 2019-07-10 16:59:51
  • 대구시약, 소장 제출...의약분업 훼손·건강권 침해·약국 경영권 침식 등 쟁점
  • 창원경상대병원 이어 편법약국 저지 여부 촉각

계명대동산병원(푸른박스)과 약국 5곳 입점이 확정된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붉은색 박스)은 도보로 1분 거리다.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정문 앞 계명재단 빌딩 약국 5곳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원내약국 소송 막이 올랐다.

10일 대구시약사회는 원내약국 부당성을 주장하는 계명대병원 외래환자와 함께 달서구청을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대한약사회도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를 따낸 법무법인 태평양 원내약국팀이 진행한다.

원고측에 약사회 외 외래환자가 포함되면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각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계명대병원 소송은 창원경상대병원 사례와 유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역시 수 년째 계명대병원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가 소송에 가담했기 때문인데, 계명재단 빌딩 약국 허가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논리가 소송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 역시 해당 논리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약사회측 승소를 도출한 바 있다.

실제 시약사회와 변호인단은 계명재단 빌딩 약국 개설을 문제로 바라보는 외래환자 발굴에 집중했다.

약사회 관련 인물이나 소송 결과와 개인 이익이 직결되는 환자가 아닌, 중립적이면서 계명대병원 진료로 문전약국을 장기간 이용한 환자가 원내약국 부당성을 지적하는 게 승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회측은 계명재단 약국 5곳이 병원 부지 내 위치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이 약국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어필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원내약국의 의약분업 훼손, 환자 약국 선택권·건강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외래환자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로써 시약사회 등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각하될 위험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명대병원 사례는 창원경상대병원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사실상 약국 5곳의 경영권을 병원이 지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 차례 원내약국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인단인 만큼 약사회로서 협조할 수 있는 모든 지원으로 소송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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