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릴린타 특허에 무려 48건 소송…"1개사독점 안돼"
- 이탁순
- 2015-11-14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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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판권 이슈에 너도나도 심판제기...출시는 2020년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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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형품목만은 타사에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넘길 수 없다며 너도나도 특허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특허목록에 신규 등재된 브릴린타의 제제특허에 지난 보름간 48건의 특허소송(권리범위확인·무효심판)을 제기했다.
10월 29일 동아에스티가 특허소송을 제기하자 덩달아 많은 제약사들이 심판에 동참했다.
최초 심판제기 이후 15일 이내 소송에 동참하면 똑같이 우선판매품목허가(9개월 시장독점권)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기간 제약사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하지만 해당 특허를 소송을 통해 회피한다해도 브릴린타 물질특허가 2021년 2월에나 만료되기 때문에 제네릭약물의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특허소송에 동참한 것은 9개월의 시장독점판매권을 한 회사가 독점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이유다. 만약 동아에스티 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면 먼 미래지만 타사보다 일찍 출시가 가능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브릴린타는 차세대 항혈전제 중 가장 주목을 끄는 제품"이라며 "플라빅스로 대형 제네릭을 키운 국내 제약사들이 브릴린타 제네릭 시장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장에 한 회사가 독점 판매한다면 다른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해"라며 "우판권을 견제하기 위해 소송전략이 짜여있지 않아도 일단 심판부터 제기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브릴린타는 올해 상반기 27억원의 판매액(IMS)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1%나 성장했다. PMS는 2017년 7월 종료되는데, 바이넥스 등 일부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진행하는 등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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