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바라크루드 조성물특허소송 대법원 승소
- 이탁순
- 2015-05-21 1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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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사로는 처음...조성물특허 회피 확정, 10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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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일약품은 오는 10월 9일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후속특허에 대한 부담없이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21일 대법원 특별1부는 BMS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제일약품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이번 재판은 BMS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상고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도 1, 2심과 마찬가지로 제일약품의 제네릭약물이 조성물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데 동의했다.
바라크루드의 조성물특허는 2021년에나 만료된다. 때문에 오는 10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도 제네릭사들은 조성물특허로 인한 소송 등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제일약품은 조성물특허 회피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바라크루드는 작년 처방액만 1885억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액을 기록하고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주성분이 동일한 제네릭약물도 상업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확정 판결로 당사 제품뿐만 아니라 제일약품에서 완제를 공급받는 업체들 역시 앞으로 조성물 특허 침해에 따른 제제변경 등의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로 앞으로 더 많은 국내 제네릭사들이 조성물 특허 회피 확정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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