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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당국의 약가 인하·급여 관리 정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한국휴텍스제약·메디카코리아·에스에스팜의 제네릭 약가인하 취소 소송과 정부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된 부광약품의 레가론(실리마린) 급여삭제 취소 소송은 정부 약가제도의 집행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련의 판결들은 오는 8월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제약사들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확대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약가정책이 안고 있는 절차적·구조적 한계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에스에스팜‧메디카코리아 이어 휴텍스제약까지…대법원서 최종 승소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국휴텍스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에스에스팜과 메디카코리아도 유사한 소송에서도 제약사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사건은 2020년 7월 개편된 ‘제네릭 약가제도’를 기존 품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자체 생동성시험 실시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여부를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으로 제시했다.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를 기등재 의약품에도 소급 적용하기 위해 제네릭 재평가를 시행했다. 일선 제약사들에게는 약가를 유지하고 싶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당시 허가 변경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가 지연됐고, 휴텍스제약과 메디카코리아 등 일부 제약사는 기한 내에 정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복지부는 해당 품목들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고, 관련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약사의 최종 승소 판결을 잇달아 내리며 “행정 병목 책임을 기업에 묻지 마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제약사가 이미 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허가증 제출은 기준 총족을 입증하는 하나의 자료일 뿐,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했다. 단순한 절차 미비만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원칙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부광 실리마린 소송선 정부 급여재평가 신뢰도 도마 위 정부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 역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의 급여삭제 취소 소송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간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하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 삭제 또는 선별급여 전환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도 그동안은 정부의 전문적인 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실리마린 소송에선 기류가 바뀌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제출한 해외 학술 논문과 연구 자료를 토대로 정부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정부는 실리마린을 다시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예고한 상태다. 제약업계에선 실리마린 판결이 단순히 개별 품목 분쟁을 넘어 급여재평가 전반의 기준‧절차에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실절적 요건 충족 여부와 근거 자료의 타당성을 더욱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월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 예고…제약업계 ‘줄소송’ 이어질 가능성 일련의 판결은 정부가 오는 8월로 예고한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과 맞물려 있다. 복지부는 현행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낮추고, 제네릭 기준요건 미충족 시 약가인하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하는 등의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선 이번 약가인하의 적용 범위가 2020년 제도 개편 당시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류 검토와 심사 등 행정 절차 역시 한층 복잡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레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소송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미 제약사들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학습효과가 충분히 누적됐다. 가만히 앉아 약가 인하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적극적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취지와는 달리, 신약 개발에 투입돼야 할 자금과 역량이 오히려 소모적인 서류 작업과 행정소송에 투입돼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밀어붙이기식 약가인하 구조적 문제 드러날까…사법부에 쏠리는 관심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확대될 경우, 향후 법적 공방 과정에서 정부의 약가정책 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밀어붙이기식 약가정책 전반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제약업계에선 수천개의 기등재 의약품을 단기간 내 일괄 평가하는 방식으론 심사 지연을 비롯한 행정 병목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상 한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형식적 요건 중심의 행정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법원이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와 기업의 개별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달아 내리면서, 제약업계 안팎에선 향후 약가인하 과정에서도 예외 기준과 소명 절차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둘러싼 논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와 약가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 입장과 절차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요구하는 제약업계의 입장이 향후 법적 부쟁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26-05-19 06:00:58김진구 기자 -
열흘 뒤 결정되는 내년도 수가...약국 관전 포인트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도 약국의 수가 인상폭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작년 3.3% 인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은 장기처방과 인건비 인상, 품절약 등의 경영 부담과 의원·병원 유형의 협상 난항에 따른 반사이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국 유형은 오는 20일 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경영 부담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품절약과 장기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고 관리,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는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앞서 1차 협상에서 “환산지수에도 못 미치는 약국 행위료”라며 적정 수가 보상을 피력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BAP 산출 모형으로 밴딩폭(추가소요재정) 확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작년 1조 3433억원이었던 추가소요재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 공급자단체들의 셈법은 달라지게 된다. 전체 추가소요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의원 유형의 협상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경우에 따라 약국 유형의 반사이익도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환산지수 인상 결과로 추산해보면,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0.1% 인상이 385억원, 의원 유형은 190억원 규모다. 반면 약국은 약 45억원이었다. 추가소요재정이 늘어나고 병원이나 의원 유형의 인상률이 0.1%라도 낮아진다면 약국을 포함한 나머지 유형들의 인상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작년 수가협상에서는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작년 병원과 의원 유형에 적용됐던 상대가치 연계가 협상테이블에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도 중요하다. 공단은 올해도 상대가치 연계 조건으로 공급자단체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병원 또는 의원 유형이 줄다리기 끝에 협상 결렬로 이어지게 되면, 나머지 유형들로 흘러갈 반사이익은 커질 수 있다. 2차 수가협상은 18일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19일 한의사협회, 약사회와 의사협회, 치과협회 등은 20일에 예정돼 있다. 오는 29일 밤샘 협상을 거쳐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로 약국 3.3%, 의원 1.7%, 병원 2%, 한의 1.9%, 치과 2% 등을 최종 합의한 바 있다.2026-05-19 06:00:56정흥준 기자 -
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엑스탄디(성분명 엔잘루타미드, 아스텔라스)'의 제네릭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오는 6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연질캡슐 제네릭 허가가 잇따르는 가운데, 후발 주자들이 오리지널사의 최신 무기인 '정제(알약)' 시장까지 정조준하며 전선이 급격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엔잘루타미드 성분의 필름코팅정 3개 용량(40mg, 80mg, 160mg)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꺼번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허가 신청은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열쇠인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캡슐 이어 정제까지…2033년 장벽 무력화에 후속 허가 ‘속도’ 당초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은 오는 6월 27일 만료되는 물질특허에 맞춰 연질캡슐 제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알보젠코리아, 대원제약, 한미약품, 지엘파마, 동국제약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이미 연질캡슐 허가를 획득하고 출격 대기 중이다. 이에 오리지널사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엑스탄디정(40mg·80mg)'을 출시하고 지난 4월 급여 등재를 마치는 등, 시장 무게중심을 정제로 이동시켜 제네릭의 추격을 따돌린다는 방어 전략을 펼쳐왔다. 정제 제형은 2033년 9월까지 유지되는 별도의 조성물 특허로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이 2033년 제제 특허를 회피(인용 심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방어선이 무너졌다. 이번 필름코팅정 허가 신청은 이 같은 특허 장벽 무력화를 바탕으로 제형 간 '이중 경쟁' 구도를 현실화한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160mg 고용량 탑재…'우판권' 확보로 독점권 노린다 이번에 신청된 필름코팅정 라인업에서 주목할 점은 오리지널인 엑스탄디정(40mg, 80mg)에는 없는 160mg 고용량 제품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환자들은 하루에 40mg 연질캡슐 4알을 한 번에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오리지널사가 80mg 정제를 선보이며 복용 알약 수를 2알로 줄인 것에 대응해, 제네릭사는 '하루 단 1알'만 복용하면 되는 160mg 초고용량 제형을 개발해 역공에 나선 것이다. 편의성 측면에서 오리지널을 뛰어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이번 허가 신청을 기반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할 경우, 해당 제약사는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정제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막고 오리지널과 독점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특권을 쥐게 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6월 물질특허 만료와 동시에 연질캡슐 제네릭들이 쏟아져 나오는 '1차 대전'이 치러진다면, 하반기에는 우판권을 노리는 정제 제네릭의 허가와 급여 등재가 '2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리지널사의 정제 전환을 통한 수성 전략과, 특허 회피 및 독자적 고용량 라인업으로 정제 시장까지 조기에 장악하려는 국내 제약사들의 정면충돌이 임박하면서, 엔잘루타미드 시장의 주도권 향방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엑스탄디는 작년 국내에서 유비스트 기준 38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2026-05-19 06:00:54이탁순 기자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해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조직이 가동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은 수사 및 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하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 정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합수팀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 경찰 7명, 유관기관 인력 19명 등 총 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범죄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온 곳이다. 합수팀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방식은 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지원팀'이 범죄 정보를 수집·제공하면, '합동단속팀'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검찰과 경찰, 복지부 특사경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단속 자료를 분석해 사무장병원 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의 범죄 수사에 착수하고, 검실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최종 처리하는 신속한 유기적 체계를 갖췄다. 특히 합수팀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전된 재산을 건보공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불법 재산 환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신속하게 내려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합수팀 관계자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들은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의료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다. 더욱이 이들이 부정 수급하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총 1805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8.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추이를 보더라도 연평균 환수 결정 금액은 1543억 원에 달해 불법 개설·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징수율 역시 11.27%로 크게 개선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2026-05-19 06:00:50강신국 기자 -
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장품 매장 일부를 쪼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놓고 보건소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로 약국이 진입하는 방식인데 별도의 구획도, 조제실도 갖추고 있지 않아 개설 허가가 날 경우 '반쪽짜리 약국'에 대한 꼬리표가 뒤따를 전망이다. 여기에 약국이 허가 전 영업에 돌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장소는 2030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홍대입구역 AK 홍대점 1층 화장품 매장이다. 이 약국은 화장품 매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약국 인테리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K-뷰티로 인한 수요가 약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과 화장품을 위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명동, 홍대, 성수 등을 중심으로 일반약과 화장품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이 연이어 생겨나는 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과 화장품 판매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산으로 보여진다. 지역 보건소는 본연의 약국 기능을 빗겨간 새로운 형태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약국과 화장품 매장의 공간이 별도로 구획돼 있지 않고, 조제실 역시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개설 신청이 접수됐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며 "다만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아직까지 개설 허가가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법상 조제실의 의미가 벽이나 문으로 완전히 차단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제대, 전문의약품 약장, 조제도구 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다만 개설 신청일로부터 보건소는 일주일 이내에 반려 또는 허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허가 전 약국이 영업에 돌입한 사실도 포착됐다. '오픈 준비중'이라고 안내했던 지난 주와 달리, 18일부터는 약국 내 구비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판매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된 것. 마포구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허가가 나기 전 영업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행정처분 등이 부과돼야 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 약국들 역시 보건소 판단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인근 약사는 "화장품 매장과 약국이 물리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이어지게 구성돼 있다. 또한 조제실이나 의약품 보관 창고 등 역시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들 역시 약국과 화장품 매장 간 구분이 쉽지 않을 뿐더러 약국이 화장품 매장과 동일한 창고 등을 사용할 경우 분실 및 오남용 우려 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보건소가 개설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허가가 이뤄질 경우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 약국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6-05-19 06:00:49강혜경 기자 -
"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아리바이오가 중국 제약사와 최대 7조원 규모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파트너사이자 2대 주주인 삼진제약도 주목받고 있다. 삼진제약은 이번 계약 물질의 국내 제조권과 독점 생산·판매권을 확보한 상태다. 아리바이오가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허가·상업화 단계에 진입할 경우 삼진제약 역시 보유 지분 가치 상승 등 동반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중국 자본 막아서라도 삼진제약 관계 지켰다"…7조 빅딜 속 돋보인 오너간 신뢰 아리바이오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R1001' 기술수출과 상업화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푸싱제약과 체결한 글로벌 판권 계약의 의미와 계약 구조, 임상 3상 진행 현황, 향후 허가·상업화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아리바이오는 지난 14일 푸싱제약과 AR1001의 글로벌 개발·허가·생산·상업화를 위한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AR1001은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이다. 뇌 속의 특정 효소인 PDE-5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으로 알츠하이머병의 복합적인 발병 원인을 동시에 표적하는 다중기전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이번 계약 규모는 최대 47억달러(약 7조원) 로 한국과 중동·중남미 등 기존 계약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주요 시장 권리를 푸싱제약이 확보하는 구조다. 아리바이오는 옵션 비용 6000만달러(900억원)을 우선 수령하고 임상 3상 톱라인 발표 이후 푸싱제약이 옵션을 행사할 경우 8000만달러(1200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와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순매출 연동 로열티는 별도다. 이날 행사에서 아리바이오와 삼진제약은 양사가 지분과 판권으로 묶인 전략적 동반자라는 점을 여러 차례 부각했다. 오너 2세인 최지현 삼진제약 사장이 직접 연사로 나서 아리바이오의 기술수출 성과를 축하했고 아리바이오 경영진도 삼진제약을 오랜 협력 파트너로 언급하며 두 회사 간 두터운 신뢰 관계를 강조했다. 최 사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아리바이오의 파트너사이자 주주로서 너무 설레는 자리"라며 "5년 전 AR1001 임상 2상이 마무리되던 봄부터 지금까지 아리바이오와 함께한 여정은 가슴 설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성수현 아리바이오 공동대표도 "삼진제약은 형제 이상의 회사이자 패밀리 기업"이라면서 "푸싱그룹과 미팅을 할 때 삼진제약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말했다. 삼진제약이 아리바이오 내에서 갖는 위상은 푸싱제약의 지분 투자 협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성 대표는 "푸싱에서 아리바이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도 "우리 패밀리 기업인 삼진제약이 원하지 않는다고 막았다"고 설명했다. 성 대표는 "삼진제약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중국 그룹이 저희 회사의 2대 주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래서 투자를 2대 주주 이후 정도로 받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해외 투자 논의 과정에서도 삼진제약에 대한 신뢰와 지배구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의미다. 삼진, AR1001 국내 제조권·독점 생산판매권 보유…아리바이오 2대 주주 수혜 기대 양사 관계는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진제약과 아리바이오는 2022년 5월 난치성 질환 치료제 분야 연구개발(R&D)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양사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신약 후보물질 도출, 합성·제제 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너 간 돈독한 관계가 양사 협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이후 양사는 지분 스왑을 통해 관계를 한층 공고히했다. 삼진제약과 아리바이오는 같은 해 8월 제약-바이오 기술경영 동맹 협약을 맺고 300억원 규모 상호 지분 취득에 합의, 협력 관계를 지분 동맹으로 확장했다. R&D 협력으로 시작한 양사 관계가 상호 지분 보유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한 셈이다. 3월 말 기준 아리바이오는 삼진제약 주식 111만1111주(8.3%)를 보유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 주식 144만3492주(5.9%)를 갖고 있다. 2023년 3월에는 삼진제약이 아리바이오와 AR1001의 국내 임상 3상 공동진행과 독점 생산·판매권 도입 계약을 맺었다. 삼진제약이 AR1001의 국내 임상 3상에 공동 참여하고 향후 국내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아 독점 생산·판매권을 행사하는 게 골자다. 계약 규모는 최대 1000억원이다. 삼진제약이 선급금 100억원을 지급하고 국내 임상 완료 후 조건 충족 시 200억원, 신약 허가 후 300억원, 상업화 이후 매출 마일스톤 400억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판매 로열티는 별도다. 삼진제약이 확보한 권리는 국내 판권을 넘어 제조·생산권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글로벌 권역 중 AR1001의 제조권을 확보한 곳은 삼진제약과 푸싱제약뿐이다. 중동·중남미·아프리카·CIS 지역 권리를 보유한 아르세라(ARSERA)는 독점 판권 및 의약품 공급 계약 구조인 반면, 제조권은 삼진제약과 푸싱제약에만 부여됐다는 게 아리바이오 측 설명이다. 이번 아리바이오·푸싱제약 계약을 계기로 삼진제약의 글로벌 생산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다. 푸싱제약 계약 자체는 해외 판권 확대 성격이지만 AR1001이 글로벌 3상에서 성공하면 국내 허가·생산·판매를 맡는 삼진제약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다. 푸싱제약 계약 이후 삼진제약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공동대표는 "푸싱제약과 협의 과정에서 삼진제약이 가진 생산권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삼진제약이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세컨드 서플라이어 또는 원료의약품(API) 글로벌 공급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삼진제약을 대신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삼진제약 입장에서는 글로벌 신약 상업화 성과도 얻을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미충족 수요가 큰 질환인 만큼, AR1001 임상 3상에서 긍정적 결과가 확인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사업적 기대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지분 보유에 따른 평가 이익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리바이오는 현재 국내 증시 상장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아리바이오는 그동안 소룩스와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추진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의 반복적인 정정 요구로 일정이 지연된 상황이다. 기존 중국 파트너사와 체결한 대규모 판권 계약의 상대방 실체와 자금력, 계약 이행 가능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합병 절차가 난항을 겪었다. 이번 푸싱제약 계약을 계기로 상장 전략에도 변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아리바이오 측 입장이다. 성 대표는 "소룩스와의 합병 외에 아리바이오 단독 상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기술료 수익이 회사로 유입되는 시점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유니콘 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하고,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 상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리바이오가 성공적으로 증시 입성하게 되면 삼진제약이 국내 판권·제조권뿐 아니라 보유 지분 측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다. 실제 시장도 삼진제약의 간접 수혜 가능성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아리바이오가 푸싱제약과 AR1001 글로벌 판권 계약을 발표하자 삼진제약 주가는 전날 1만7900원에서 14일 2만3250원으로 29.9% 급등했다. 이후 15일 삼진제약 주가는 장중 2만38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18일 기준 삼진제약 종가는 1만9940원으로 계약 발표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11.4% 높은 수준이다.2026-05-19 06:00:48차지현 기자 -
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질의 회신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며 면허 범위 원칙을 다시 강조해 주목된다. 최근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에 주의 환기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의약품 판매 질의에 대해서도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재차 언급하면서 향후 해석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이번 질의는 대전광역시 내 보건소 측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며 이뤄졌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우선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어진 답변에서 복지부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한 뒤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회신이 기존 복지부 입장과 비교해 다소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복지부는 한약사 역시 약국개설자인 만큼 일반의약품 판매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회신에서는 단순 판매 가능 여부보다 ‘면허 범위 내 약사업무’ 원칙을 공식 문서에서 다시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지자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해 주의 환기 공문을 발송했던 흐름과 맞물리며,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면허 범위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바라보는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회신 역시 명시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면허 범위 원칙을 함께 제시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정리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처럼 약국개설자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동시에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한 해석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5-19 06:00:46김지은 기자 -
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데일리팜=최다은 기자] 동화약품이 올해 1분기 조직 개편과 비용 효율화 효과를 바탕으로 수익성 반등에 성공했다. 판매관리비와 연구개발비를 동시에 줄이면서 영업이익이 5배 가까이 뛰었다. 4세 윤인호 대표 체제 이후 추진한 조직 효율화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동화약품의 2026년 1분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은 1306억원으로 전년 동기 1257억원 대비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2억원으로 전년 23억원 대비 394.8%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1.8%에서 8.6%로 6.8%포인트 상승하며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다. 실적 개선 배경에는 비용 효율화가 있었다. 판매비와관리비는 468억원에서 432억원으로 7.7% 감소했고, 연구개발비도 59억원에서 54억원으로 8.1% 줄었다. 매출 증가 폭은 크지 않았지만 판관비와 연구개발비를 동시에 낮추며 이익률 개선 효과를 키웠다. 순이익도 개선됐다. 1분기 당기순이익은 97억원으로 전년 동기 8억원 순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기본주당순이익(EPS)도 1원에서 361원으로 뛰었다. 실적 개선은 단순 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존 주력 브랜드의 안정적인 매출과 신사업 성장세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활명수류를 중심으로 한 일반의약품(OTC) 브랜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의료기기, 전문의약품(ETC), 생활건강 등 신사업 부문도 고르게 성장하며 수익성을 뒷받침했다. 주요 품목별 매출은 활명수류가 21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판콜류 158억원, 잇치류 116억원, 후시딘류 5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자회사와 해외 법인 성과도 힘을 보탰다. 의료기기 자회사 메디쎄이는 7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베트남 약국체인 중선파마(TRUNG SON Pharma)는 177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연결 외형 확대에 기여했다. 특히 생활건강 부문에서는 ‘큐립’ 등 신규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며 기존 OTC 중심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비용은 53억원으로 전년 동기 28억원 대비 91.3% 증가하며 부담 요인으로 남았다. 해외 투자 확대와 차입 부담이 이어지는 만큼 중선파마 수익성 개선 여부가 향후 실적 지속성 핵심 변수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윤인호 대표 체제 이후 이어진 조직 재편과 해외 사업 중심 인사 개편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동화약품은 최근 1년 새 등기·미등기 임원 약 30%를 교체하고, 기존 6인 체제였던 이사회를 8인 체제로 확대하는 등 경영진 재편을 추진했다. 윤인호 대표가 지난해 3월 사내이사 선임과 함께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전략기획, 영업, 생활건강 부문을 중심으로 핵심 인사를 재배치하며 ‘윤인호 체제’ 구축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해외 사업 강화 움직임도 뚜렷하다. 동화약품은 최근 베트남 약국체인 중선파마(TRUNG SON Pharma) 호치민 지사장으로 신용재 상무를 선임했다. 신 지사장은 과거 호텔신라 재무·경영관리 조직과 중국 합작법인 CFO를 거친 글로벌 사업 전문가다. 중선파마 호치민 지사 운영과 베트남 신사업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반면 이번 1분기 반등만으로 본격적인 체질 개선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연간 기준 실적 흐름을 보면 최근 3년간 수익성 둔화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동화약품의 연결 재무제표에 따르면 매출은 2023년 3611억원, 2024년 4649억원, 2025년 496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188억원에서 2024년 134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억원 수준까지 급감했다. 영업이익률 역시 같은 기간 5.2%에서 2.9%, 0.1%로 하락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간 괴리가 확대됐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3년 282억원에서 2024년 21억원, 2025년 38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중선파마 인수 이후 외형은 커졌지만 해외 사업 초기 투자 부담과 판관비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기존 주력 의약품의 안정적인 매출에 신규 브랜드들의 성장이 더해지며 수익성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5-19 06:00:44최다은 기자 -
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니온제약이 감자와 출자전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연이어 추진하며 부광약품 중심 새 체제로 재편된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빚을 줄이고 새 투자자를 유치하는 전형적인 회생 M&A 구조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기존 주식 3주를 1주로 줄이는 66.67% 감자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발행주식수는 5957만3136주에서 1985만4006주로 감소한다. 자본금 역시 약 298억원에서 약 99억원으로 줄어든다. 감자는 회생기업이 재무구조를 정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 방식이다. 기존 주식 수를 줄여 자본 구조를 단순화하고 이후 신규 투자자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국유니온제약은 감자에 앞서 출자전환도 진행한다. 출자전환은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을 주식으로 바꾸는 절차다. 회사는 현금 대신 신주를 지급하고 채권자는 주주가 된다. 이번 출자전환 규모는 보통주 5166만308주다. 발행가는 주당 500원이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출자전환 이후에는 부광약품 대상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어진다. 부광약품은 주당 500원에 보통주 6000만주를 배정받는다. 특히 감자 이후 기존 발행주식수가 약 1985만주 수준으로 줄어드는 반면 부광약품이 받는 신주는 6000만주에 달한다. 사실상 부광약품 중심 새 지배구조를 짜는 구조다. 회사 측 역시 공시에서 감자 목적 중 하나로 “인수자의 경영권 확보”를 명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를 단순 자금 조달보다 회생기업 인수 성격이 강한 구조로 해석하고 있다.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부채 부담을 줄인 뒤 전략적 투자자인 부광약품 자금을 투입해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거래는 단순 재무개선보다 회생기업의 경영권과 재무구조를 동시에 재편하는 작업에 가깝다는 평가다. 다만 회생절차 종료 이후 실제 영업 정상화 여부는 별개 과제로 꼽힌다. 업계는 거래처 신뢰 회복과 생산 정상화, 부광약품과의 사업 시너지 여부가 향후 기업가치 회복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5-19 06:00:42이석준 기자 -
경찰청, 약물운전 단속 본격화…약국 역할 커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청이 실제 추격 상황을 공개했다. 약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다. 15일 경찰청이 업로드한 '지구대 앞에서 빵빵, 빨리 나와보세요!'라는 영상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운전자를 시민들의 협조로 적발하는 순간이 담겼다. 영상 속 운전자는 차선을 오가며 빗길을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었다. 운전자는 속옷 차림으로 눈이 풀려 있고, 횡설수설하던 상황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내부를 확인하던 중 약통이 발견됐고,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자는 약물을 섭취했던 상태로 벌금 수배까지 확인됐다. 경찰청은 "약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측정 불응 역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부과된다. 하지만 약물운전의 위험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대한약사회 역시 시민들과 만나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7일 서울역에서 '약사와 함께 하는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에 나선 약사회는 '운전 전 꼭 약사와 상담하라'고 홍보했다. 약사회는 "약물운전이란 특정 약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지러운 증세가 있을 때, 평소보다 기계를 조작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 잘 안 보이는 증세가 있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근육이완제 등은 '약물운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종류와 상관없이 졸림, 어지러움 등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을 받기 전 '운전해야 해요'라고 약사에게 알려주고, 최소 1~2회 복용 후 졸림, 어지러움 등 이상 반응이 없는 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약사와 다시 체크하라고 당부했다.2026-05-19 06:00:40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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