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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이중약가제 개편..."대상 약제 대폭 확대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3월 시행한 ‘별도계약제도(이중약가제)’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새로운 이름의 개편안을 곧 내놓는다. 이달 28일 건정심 본회의 안건에 상정될 전망인데, 중증·희귀질환 신약 외 약제들에도 이중약가 허용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신약 ▲신속심사 허가 대상 ▲국내 임상시험 조건 등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는 단 1개 품목도 없다. 국내 개발 신약 지원 취지는 좋았으나, 허울뿐인 제도로 남아버린 셈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제한점이 많았다. 일단 국내사는 신약 개발 건수가 가뭄 상태이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 적다”면서 “게다가 신속 심사 대상은 중증희귀질환 약들로 좁혀질 수 있어서 결국 (이중약가제)적용되는 약제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제약바이오사는 45곳, 다국적 제약사는 4개사다. 이들이 보유한 약제 중에서 신속심사 허가대상이면서, 국내 임상을 받은 약제만 이중약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기존 이중약가제도는 유인 요인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다국적사는 이미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적용 받고 있는 약들이 많다보니, 추가적인 이점이 없는 이중약가제도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B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방향성이 나왔을 때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큰 이점이 없었다”면서 “위험분담제 환급형을 활용할 여지가 많아서, (이중약가제 적용으로)경평면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평가했다. 국회에서도 적용 약제가 전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로 이름을 바꿔 제도를 뜯어 고치고 있다. 사실상 이름만 바꾸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 의견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무기관인 건보공단도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위해 내부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약가 대상약제 전향적 확대...RSA 약제도 순차적 갈아타기 정부가 확정된 안을 발표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이중약가 대상약제의 전향적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신속심사 허가대상 등의 진입 허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외에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갈 것 같다. 의지가 있는 제약사들의 품목들은 대거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분담 약제도 분담 기간이 종료되거나, 후속 약제 등재로 표시가가 밝혀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중약가제도로 갈아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해외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도 구체적인 정부 계획을 기다리는 중이다. 다만, 전향적 확대로 가닥을 잡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내사 관계자는 “우리 약가를 참조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오피셜한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좋다. 시행이 되면 유연계약제에 들어갈 계획도 있다”면서 “국내사들은 품목이 한정돼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풀어 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용 대상을 전향적으로 풀어준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랑 소통해 보완해가면서 내년 하반기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하다”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외적 이슈로)이재명 정부도 이중약가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가개편 내용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논의 않을까 싶다”면서 이달 28일 건정심 안건 상정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쳤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발표를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 준비하고 있다. 곧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실무기관(공단) 담당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2025-11-18 19:27:18정흥준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 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 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 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 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 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 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 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 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 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 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 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 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 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 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 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길찬호 삼아제약 전무, '제39회 약의 날' 식약처장 표창 수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삼아제약은 길찬호 개발본부장이 ‘제39회 약의 날’을 맞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길찬호 전무는 30여년간 의약품 규제과학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약사정책의 합리적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외 주요 허가당국의 규제동향을 분석해 국내 규제와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에 기여했다. 길 전무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와 의약품 동등성 제도 도입 과정에도 핵심적으로 참여했으며,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여러 위원회 활동과 현장 교육을 통해 업계의 제도 적응과 품질 관리 수준 향상에 힘썼다. 삼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삼아제약이 추구하는 정도경영 철학이 공공분야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 신뢰 확보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1-18 17:19:39김진구 -
"닥터나우 비진약품 규제법, 비대면진료 금지법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막고, 의·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를 적용해야 최소한의 의약품 유통 안전성·공정성이 담보됩니다.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 약사법과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무관합니다. 법이 통과해도 국민은 문제없이 지금처럼 비대면진료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금지법이란 주장은 사실 아닌 왜곡입니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윤 의원실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중개 플랫폼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때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김윤 의원실은 "의약품 유통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개 플랫폼의 편법·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삭제하는 게 입법 취지인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법안과 함께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일각에서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의결됐다는 왜곡된 비판을 제기중이라는 게 김윤 의원 입장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윤 의원안은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다. 앞서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회사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유통업에 뛰어들자 김 의원은 자칫 새로운 형태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닥터나우 대표를 국감장에 소환해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 문제점 등을 신문한 바 있다. 이날 법안소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면 현행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불법 리베이트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는데 공감, 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비대면진료 업계 일각에서 김 의원 법안이 마치 국민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법안인 것 처럼 잘못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와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는 게 김 의원 반박이다. 우선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유통 규제는 별개 사안인데도 이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하게 찬성하며, 이번 약사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 리베이트 문제를 안전하게 규제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의 비대면진료 이용 권한은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환자는 지금처럼 자신과 가까운 약국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플랫폼은 약국 위치와 영업시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멈춤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와 약국 개설자인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하지 못하게 금지중이란 점을 어필했다. 특정 의약품 판매 유인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김윤 의원안 역시 이같은 불법·무허가 도매·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마련된 기존 규제를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취지란 입장이다. 김 의원은 자신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때 온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자행될 우려가 커진다고 꼬집었다. 플랫폼이 약국 재고를 확인하고 특정 약국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검색·연결 수수료, 제휴 조건, 공급 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구조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면서 리베이트 가능성이 불식간에 커진다는 얘기다. 김윤 의원실은 "플랫폼 사업자는 현행 약사법 공백을 이용해 정식 의약품 도매상과 동일한 기능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불법 리베이트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가격·공급·재고 흐름이 한 회사의 알고리즘에 종속되는 독점 구조 발생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금지법이 아니라 신산업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유통 안전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2025-11-18 17:17: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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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제 2차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 개최[데일리팜=차지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7 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2025년 제2차 인공지능(AI) 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은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패러다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협회는 이에 발맞춰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사업, 자율실험실(SDL·Self Driving La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분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신약개발 인재양성 ▲AI신약개발 공동 R&D 및 생태계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자문 및 토론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신규강의 , 실습데이터 활용가이드 개발, 교재 개발 등 올해 AI 신약개발 교육홍보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AI 기반 SDL 인프라 구축과 향후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함께 소개했다. 자문위원들은 국내 신약개발의 도약을 위해 데이터와 지식을 활용한 가설 생성 및 검증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단은 "신약개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깃 선정과 검증이 중요하며 오믹스 데이터를 활용한 타깃 우선순위화 능력과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시장성, 타깃 경쟁력, 특허성 등을 판단하는 능력을 교육 과정에서 함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교육 과정에서 수요가 높은 실제 산업 문제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경험 제공의 필요성과 함께 AI 기술을 인력 부족 문제의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LAIDD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신약개발 SDL 실습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달 초 복지부가 추진하는 K-AI 신약개발 전임상· 임상 모델개발사업(R&D)의 총괄기관이자 1주관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국내 AI 전주기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2025-11-18 16:47:16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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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오너 3세 백인영씨, 화장품 자회사 대표로 발탁[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 자회사 에스디생명공학은 신임 대표이사로 백인영 대원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장(36)을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1989년생 백 신임 대표는 백승열 대원제약 부회장의 장남으로 2019년 대원제약에 입사해 현재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사업 등을 총괄하는 헬스케어사업본부를 맡고 있다. 헬스케어사업본부 사업은 전문의약품 위주의 성장을 이어오던 대원제약이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한 분야로, 대원제약은 2023년 12월 400억원을 투자해 화장품업체 에스디생명공학 지분 72.9%를 확보했다. 이후 대원제약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전문 업체 에스디생명공학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6년 넘게 적자를 지속 중이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14년 매출이 97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1047억원으로 2년 만에 10배 이상 뛰면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과 2019년 매출은 각각 1566억원, 1563억원에 달했다. 중국에서 마스크팩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이 급증했다. 다만 중국 사업의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영업손실 1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345억원으로 전년대비 26.5% 감소했다. 이번 인사는 책임 경영 강화와 함께 에스디생명공학의 성장 전략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2023년 대원제약 계열사 편입 이후 시장에서 대원제약의 책임 경영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인사는 대주주 차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해 에스디생명공학의 경영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했다. 백 신임 대표는 "합병 이후 비용 구조 개선과 인적 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홀해졌던 사업 성장에 본격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신제품 개발을 비롯해 대원제약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 전략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1-18 16:16:30차지현 -
감기약 트렌드 변화…신규 표제기 성분 잇따라 출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변화무쌍한 날씨로 감기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의약품 감기약도 날씨만큼 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 초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 영향으로 새로운 성분의 감기약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흥의 레티코프이브연질캡슐, 레티콜이브연질캡슐 2종의 감기약을 승인했다. 두 제품의 특징은 해열진통소염 성분인 이부프로펜이 함유돼 있다는 것. 특히 레티콜이브연질캡슐에는 생소한 조합인 이부프로펜과 코감기약 성분 슈도페에드린염산염이 함께 함유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 이부프로펜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함유된 복합 감기약은 벌써 12개 품목이 신고했는데, 올해 첫 등장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 조합이 많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1월 16일 개정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표제기) 영향 때문이다. 당시 개정된 표제기에는 감기약 중 이부프로펜, 브롬헥신염산염, 벨라돈나총알칼로이드 성분 등을 신규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비염용 경구제 중 메퀴타진, 슈도에페드린염산염 성분을 신규 추가했다. 아울러 감기약, 해열진통제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1일 최대분량을 증량했다. 표제기 개정 이후 신규 성분의 감기약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거담제 성분인 브롬헥신염산염이 함유된 감기약도 7개가 올해 새로 나왔다. 또한 항히스타민제 메퀴타진이 함유된 감기약도 올해 9개가 신고를 추가해 총 11개가 됐다. 올해 신고한 이부프로펜,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복합 감기약에는 한미약품 맥시부펜콜드연질캡슐, 동국제약 콜드프로펜연질캡슐, 녹십자 콜록프로종합연질캡슐, 동아제약 판피린타임이부콜드시럽 등 대형 제약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표제기 영향으로 감기약 신고도 증가했다. 올해 11월 18일까지 신고된 일반약 감기약은 총 95개로, 전년도 같은 기간 77건보다 늘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부프로펜이 해열·진통 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 효과도 있어 감기 처방약에는 아세트아미노펜보다 많이 선택되는 성분"이라며 "OTC에도 이부프로펜 감기약이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지도 한층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18 15:54:41이탁순 -
HIV 차별·편견 종식 위한 '레드 마침표 캠페인' 성료[데일리팜=손형민 기자] HIV에 대한 차별과 편견 종식을 목표로 학계, 환자 단체,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레드(RED) 마침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난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레드 마침표 캠페인 - 시민 참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는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된 이후 40년간 치료 환경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꾸준한 약물 복용과 정기적인 치료만으로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HIV 치료와 예방 환경의 과학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과 사회적 편견 및 차별로 인해 감염인과 감염 취약 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의체는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 12월 1일)’을 맞아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대표로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진범식 교수, 감염인 단체 KNP+ 손석수 대표, 신나는센터 김승환 상임이사, 공공소통연구소 이종혁 소장,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최재연 대표이사가 무대에 올라 HIV 차별과 편견 종식을 위한 다짐과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난 10월부터 운영 중인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 페이지에 모인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함께 낭독하며, 레드 마침표 캠페인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김소영 작가의 캘리그래피 공연 ▲감염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레드 마침표 캠페인의 의의와 배우 응원 영상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수 손승연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랜 시간 성소수자와 감염인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방송인 홍석천이 행사 사회를 진행했으며, 주한캐나다대사관(Embassy of Canada to the Republic of Korea) 필립 라포르튠(Philippe Lafortune) 대사,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 대한에이즈학회 이선희 회장, 길리어드 코리아 최재연 대표이사가 축사를 통해 캠페인에 힘을 더했다. 또 청계광장 곳곳에 마련된 ‘HIV 차별과 편견 해소 체험 존’에는 시민들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시민들은 HIV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구가 적힌 대형 퍼즐을 직접 부수고 다시 맞추는 활동을 통해 정확한 질환 정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레드 마침표 캠페인에 동참을 약속하는 인증샷 촬영, 응원 메시지 작성, 함께 마침표를 찍는 활동 등을 통해 HIV 인식 개선과 연대의 움직임에 함께했다.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진범식 교수는 "HIV는 이제 치명적인 급성 감염병이 아닌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치료의 혁신적 발전만큼, HIV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감염인의 삶의 질 저하 문제를 크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에서도 앞으로 HIV 차별과 편견을 종식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 길리어드 코리아 최재연 대표이사는 “길리어드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인 HIV 치료 환경의 과학적 혁신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레드 마침표 캠페인은 신규 감염인 감소와 HIV 감염 종식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길리어드 코리아 또한 그 여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IV 차별과 편견 종식을 위한 ‘레드 마침표 협의체’에는 대한에이즈학회, 사단법인 함께서봄, KNP+, 러브포원, 신나는센터, 공공소통연구소, 길리어드 코리아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는 지난 9월 성공적인 출범 이후, HIV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개선된 치료 및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신규 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감염인에 대한 제도적& 8729;정책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2025-11-18 15:28:08손형민 -
건보공단 직원 사칭한 금융상품 판매사기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연락해 금융상품 판매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공단 관련 부서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 또 공단 직원의 실명을 사칭해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해 시중 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시도했다. 공단 직원을 사칭한 해당 사례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기관포털)을 통해 주의 안내문이 게시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공단을 사칭해 금융상품 등의 권유를 받은 경우 즉시 공단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해 달라”고 했다. 이어 “공단은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수사의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관할 지사와 장기요양기관 등에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2025-11-18 14:09:59정흥준 -
'IPO 출사표' 에임드 "L/O 실적 확보...올해 영업익 200억"[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에임드바이오는 전임상 단계에서 개발한 3종의 항체약물접합체(ADC) 에셋을 모두 기술수출했다. 누적 기술수출 규모는 총 3조원을 넘어섰고 비상장사로서 찾아보기 힘든 전례 없는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 중이다. 이 같은 성과가 실적에 반영, 올해 매출 4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허남구 에임드바이오 대표이사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이렇게 소개했다. 그는 에임드바이오가 신약개발 바이오텍으로서는 드물게 기술수출로 안정적 매출과 흑자 구조를 갖춘 회사라고 강조했다. 에임드바이오는 삼성서울병원 소속 교수가 창업한 신약개발 바이오텍이다. 남도현 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2018년 설립했다. 에임드바이오는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국내 첫 바이오텍이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과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그리고 그룹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삼성벤처투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펀드다. 에임드바이오는 자체개발 P-ADC를 기반으로 ADC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P-ADC는 환자유래세포·이종이식모델 기반 표적 발굴부터 항체 개발, 링커-페이로드 최적화, 전임상 검증까지 일관되게 수행해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ADC 후보물질을 효율적으로 도출하는 독자적 원스톱 신약개발 체계다. 특히 회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출발한 조직적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고품질 환자유래 샘플과 임상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순히 샘플을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실제 신약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축적해왔다는 게 허 대표의 설명이다. 허 대표는 "에임드바이오는 난치암 연구사업단에서 10년간 700억원을 투자해 150명이 축적한 환자유래 데이터 분석·세포 배양·전임상 개발 경험을 그대로 이어받아 통합형 P-ADC 플랫폼을 구축했다"면서 "이를 통해 정상조직 발현이 낮고 종양 특이성이 높은 클린 타깃을 지속해서 확보할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했다. 현재 에임드바이오는 ▲FGFR3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2' ▲ROR1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3' ▲Src 신호 연관 막관통 단백질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4' ▲이중항체 ADC 후보물질 'AMB305', 'AMB30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파이프라인 중 AMB302는 작년 말 미국 바이오헤븐에 기술수출했고 AMB303은 올 6월 SK플라즈마와 공동개발·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AMB302는 에임드바이오의 대표 파이프라인으로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FGFR3 표적 항암 ADC로 개발 중이다. 에임드바이오는 방광암을 우선 적응증으로 해 AMB302을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 치료제 대비 적용 환자군과 치료 성능 모두에서 우수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방광암 치료제로는 이미 FGFR3 저해제 '발베사'(VBALVESA)가 2차 치료제로 승인돼 있다 그러나 발베사는 저분자 화합물 기반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TKI)로 특이성이 낮고 부작용이 크며 내성이 빠르게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특히 FGFR3 유전 변이를 가진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어 전체 방광암 환자의 약 8%만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허 대표는 "AMB302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DC 모달리티로 개발 중인 FGFR3 표적 치료제"라며 "전 변이 여부와 무관하게 FGFR3 단백질 과발현을 기반으로 환자를 선별할 수 있어 대상 환자군을 크게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안전성과 효능 지표로 꼽히는 치료지수가 기존 약물 대비 12배 높게 나타났다"면서 "추후 AMB302가 방광암 2차 치료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1차 치료제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오헤이븐과 체결한 AMB302 기술수출 계약 규모가 업계에서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허 대표는 "자체 조사 결과 이번 바이오헤이븐 딜은 2024년 국내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이전 계약 가운데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계약 규모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선급금(업프론트)만으로 흑자 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의미 있는 수준의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허 대표는 바이오헤이븐의 개발 일정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도 직접 언급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바이오헤이븐이 일부 임상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연구개발비를 대폭 축소하면서, AMB302 역시 개발 속도가 늦어지거나 반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바이오헤이븐의 일부 임상 파이프라인이 우선순위 조정 이슈를 겪으면서 시장에서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당사 프로그램은 계약상 의무와 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환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받았고 바이오헤이븐이 최근 2억 달러 규모 자금 조달도 마무리해 재무적 여력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태"라며 "현재 10개 이상 임상 사이트가 열려 있고 실제 계약 이행도 성실히 진행되고 있어 당사 파이프라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렀다. AMB303의 경우 에임드바이오가 항체·링커·페이로드를 모두 자체 기술로 완성한 첫 번째 후보물질이다. ROR1은 혈액암뿐 아니라 폐암·유방암 등 고형암에서도 폭넓게 발현되는 유망 표적이지만, 기존 개발 중인 ROR1 ADC들은 독성 부담으로 고형암에서 의미 있는 효능을 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에임드바이오는 독성이 낮고 고형암에서 이미 검증된 차세대 토포이소머라아제-1(Topo-1) 계열 페이로드를 탑재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했다. 허 대표는 "전임상 비교 결과, AMB303는 글로벌 경쟁사(M사)가 임상 단계에서 개발 중인 ROR1 ADC 대비 폐암·유방암 모델에서 3배 이상 우수한 항종양 효과를 보였다"면서 "AMB303은 고형암에서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ROR1 ADC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그는 "이런 점을 인정해 SK플라즈마가 AMB303의 임상 진입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상승 전에 유망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계약에서 에임드바이오는 개발 권리와 수익 배분 권리의 상당 부분을 유지해 향후 글로벌 기술수출 또는 추가 파트너십을 통한 수익 확장 여력도 확보했다"고도 했다. 허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업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허 대표는 "삼성이 독자적 페이로드 기술 확보를 위해 여러 후보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에임드바이오를 유일한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양사 공동개발 페이로드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ADC 대비 동등하거나 더 우수한 전임상 효능을 보였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에임드바이오는 앞으로도 추가 기술수출을 꾸준히 타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허 대표는 "내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M)에서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았다"며 "이 자리를 포함해 여러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후속 파이프라인 중심의 추가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자체 임상개발 역량을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신약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그는 "기술수출 기반 수익성을 기초 체력으로 삼아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과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면서 "단기 실적에 그치지 않고, 로열티 기반의 장기 수익 구조와 자체 임상 역량을 갖춘 지속 성장형 바이오텍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에임드바이오는 공모 예정 주식 641주4100주를 포함해 6414만261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공모 구조는 100% 신주모집이다. 공모가 희망 범위는 9000원에서 1만1000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공모 금액은 577억~705억원, 예상 시가총액은 5774억~7057억원이다. 상장은 12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2025-11-18 13:59:17차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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