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차지현 기자
- 2026-01-16 1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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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제외 유력, 바이오시밀러·CDMO 적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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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를 확정한 가운데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관세율이 당초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의약품 관세 역시 고율 부과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4일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D램, HBM, GPU 등 주요 반도체 품목에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미국 내 연구개발(R&D) 목적이나 데이터센터 운영에 사용되는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거론됐던 관세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반도체에 200~300%에 달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미 반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반도체 관세 발표와 맞물려 제약 업계에도 관세 부과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제약 전문지 엔드포인츠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다국적 제약사와 체결한 새로운 합의문서(Letter of Agreement) 템플릿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232조 조사를 진행 중(is conducting)'이라는 표현이 '조사를 수행했다(has conducted)'로 변경됐다. 이를 근거로 업계에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된 의약품 232조 조사가 법정 최대 기간인 9개월을 채우고 지난해 12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해 왔지만 현재까지 의약품에 대한 공식적인 관세 조치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중순 기준으로 16개 주요 글로벌 제약사와 미국 약가인하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향후 3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반도체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의약품 관세 역시 고율 부과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최근 대만과의 무역협정에서 제네릭 의약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만큼, 복제약은 관세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15일에는 미국과 대만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제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원료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와 위탁생산(CDMO) 의약품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이나 관세 면제 합의 대상 제약사가 위탁한 물량의 경우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의약품 품목관세의 구체적인 범위와 영향은 향후 공식 발표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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