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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연기' 듀카브 특허분쟁 판결 임박…이번엔 결론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앞서 세 차례 연기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 분쟁 2심의 최종 결론이 날지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는 3년 가까이 핵심용량(30/5mg) 특허를 두고 치열하게 다퉈왔다. 특허법원에서 내려질 판결에 따라 연 500억원 규모 시장에서 제네릭 조기발매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듀카브 특허분쟁 2심의 판결선고를 예고했다. 현재 듀카브 특허분쟁 2심은 2건이 동시 진행 중이다. 제네릭사들은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1심에선 모두 패배했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에 각각의 심판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서 판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고됐던 판결선고 기일이 세 차례나 변경됐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6일, 9월 21일, 10월 26일로 예고된 판결선고를 연기했다. 이어 30일 오후 2시로 판결선고 기일을 네 번째로 예고한 상태다. 특허에 도전 중인 제네릭사들은 빠른 결론을 원하고 있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분쟁이 장기화할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오리지널사인 보령 입장에선 분쟁 장기화가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핵심용량 특허에 가로막혀 제네릭 조기발매가 미뤄질수록 시장에서 듀카브의 독점적인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듀카브는 2031년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된다. 이 특허는 듀카브 핵심용량인 30/5mg에만 적용된다. 듀카브의 경우 이 핵심용량에서 대부분의 처방실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46개 제약사가 분쟁에 참여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피마사르탄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듀카브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이었다. 피마사르탄 물질특허는 올해 초 만료된 바 있다. 1심에선 보령이 승리했다. 1심에서 패배한 제네릭사 중 일부가 특허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동시에 같은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무효 심판의 경우도 1심에서 보령에 패배했고, 마찬가지로 특허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보령이 1심에서 완승한 상황에서 제네릭사들은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 판결에 따라 듀카브 핵심용량의 제네릭 발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1심 심결을 뒤집고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보령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제네릭사들은 2심 판결을 근거로 제네릭 조기발매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듀카브는 연 500억원 규모의 처방실적을 내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는 지난해 484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올해는 3분기까지 401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0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초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 제네릭을 발매했다. 다만 핵심용량 관련 특허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적인 판촉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듀카브 제네릭들의 누적 처방액은 2억원을 조금 넘기는 정도에 그친다.2023-11-30 12:00:20김진구 -
"고혈압 1알로 극복"…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일파만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혈압 1알로 극복했어요. 이제는 고혈압 두렵지 않아요. 혈압 120mmHg으로 떨어졌어요” “잘 때 한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 이 약이면 하루 900칼로리, 한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유튜브, SNS 상에서 범람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무분별한 경쟁 속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은 그 수위가 제한 범위를 넘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유튜브 광고에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사, 의사 사칭뿐만 아니라 이 광고 내용 대부분이 과장을 넘어선 허위에 가깝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단 이 광고뿐만 아니라 최근 SNS, 유튜브 등에서 등장하는 건기식 제품 광고들이 특정 질병 치료를 암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효과를 내세우는 등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카카오톡을 주 판매처로 하는 한 건기식 업체도 최근 항산화 제품을 홍보하며 혈압 상승 억제하고 고혈압 원인을 해결한다며 ‘고혈압 이거 1알고 극복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 중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에 비해 광고 규제가 비교적 약하지만, 식약처의 사후 규제 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기식의 경우 자율심의에 의한 사후 규제이다보니 부당 광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오프라인, 온라인에 비해 사각지대인 SNS, 유튜브 상에서의 광고가 확산되면서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있는 표시나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SNS나 유튜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들을 쉽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기식이 활성화되고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더 쉽게 각인되기 위해 점차 광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도 건기식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거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홍보, 광고는 자칫 환자 안전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광고에 대한 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건기식 기능이 과장 광고돼 마치 건기식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광고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칫 건기식과 의약품을 혼동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대 광고된 건기식을 대신 섭취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약사는 “SNS로 인한 광고 확산성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에 비해 점검이나 규제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약사회 차원에서 건기식 관련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오늘(3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의사, 약사를 사칭한 배우를 등장시켜 다이어트용 건기식 제품을 광고한 한 업체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2023-11-30 11:25:38김지은 -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앞으로는 인체용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 의약품 제조 허용이 가능해진다.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제약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일 '동물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양부와 농축산부는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간 협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축수산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며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11-30 11:22:40강혜경 -
비대면 진료 확대 조짐에 '의료취약지' 초진 허용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섬·벽지 환자를 ‘의료취약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약사회들이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로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따른 반발이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주민들도 원하지 않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이 아니라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수도권 6개 지역을 포함 전국 의료취약지는 98개 시군구다. 경기는 가평군과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이 해당된다.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정돼있다. 강원도도 동해시와 삼척시, 속초시 등 15곳이 포함돼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넓은 면적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수가 적다는 이유가 명분이 될 수 있겠지만, 비대면진료 초진까지 허용할 이유는 없다”면서 “편의성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초진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정말 이들의 의료서비스가 걱정된다면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용 당사자인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산업의 요구에 맞물려 일방적으로 초진을 확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초진 후 약 배송이 이뤄진다고 하면 수일이 걸리는데 시의적절한 투약이 어려울 수 있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취약지라는 명분으로 초진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지역을 점점 넓혀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늘(30) 오전 비대면진료 자문단 회의 등 정부의 확대 논의 방향성에 따라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은 “옹진군과 강화군에 여러 섬들이 있긴 하다. 하지만 병원선이 있어서 공보의들이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은 보건지소를 통해서 필요한 약을 구하고 있다. 주민 불편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조 회장은 “두 지역은 노인들이 대부분인데 비대면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또 이곳들에서 시작을 하면 다른 지역들로도 점차 확대해갈 수 있다. 약사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플랫폼 업체들은 12월 중순 초진 대상 확대가 예상된다며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료취약지’ 확대 적용도 안내하고 있다.2023-11-30 11:07:11정흥준 -
영등포구약, 회무-회계 상급회 감사 수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서울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오수영 서울시약 감사, 황미경 서울시약 부회장, 주정화 서울시약 사무국 부장 등 지부 감사단은 분회 회무-재정현황 등을 점검했다. 오수영 감사는 회계관리 및 회무를 열심히 잘해 준 회장단과 사무국의 노고를 칭찬하고 격려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요셉의원(노숙인 자선 의료기관) 야간 무료투약 봉사활동에 고마움을 전했다. 다만 감사단은 정기총회시 회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며 회원 참여를 독려해 줄 것과 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종옥 영등포구약사회장은 1년 사업 및 회무를 꼼꼼하게 잘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11-30 11:05:30강신국 -
GSK,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GSK는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지난 29일 HIV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1988년 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 보건장관회의에서 에이즈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교육, 홍보와 인권 존중의 중요성이 반영된 런던 선언을 채택하며 제정됐다.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사람 몸 속에 침입해 면역세포를 파괴하여 인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이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HIV 감염인이라고 말한다. 이에 국제 기구와 각국 정부는 에이즈와 HIV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책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에 발맞춰 한국GSK도 HIV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HIV 감염인과 공감을 나누기 위해 ‘HIV, 오해를 넘어 공감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식, 지지, 및 연대를 상징하는 레드 리본을 활용해 연말을 맞아 따뜻한 분위기로 행사 공간을 구성했다. GSK 임직원들은 ‘세계 에이즈의 날’ 관련 정보와 함께 HIV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담긴 리플릿을 통해 HIV 감염인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시간을 가졌다. 또 HIV 감염인에 대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깨고 공감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포춘쿠키가 달린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직접 포춘쿠키를 골라 오늘의 공감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어 HIV 감염인을 응원하는 메시지 보드와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HIV에 대한 공감 의지를 한번 더 다졌다. 특히 HIV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길 바라는 메시지가 담긴 대형 포춘 쿠키를 깨는 퍼포먼스를 통해 HIV 감염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자는 캠페인 취지를 되새겼다. 한국GSK HIV 사업부 총괄 양유진 상무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HIV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HIV 감염인에게 응원과 공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HIV 감염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3-11-30 10:47:55손형민 -
식약처,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사가 글로벌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 등을 추가한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을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미간주름에 대한 표준 임상시험계획서, 역가시험 변경 시 제출자료 요건, 최대무독성용량 선정 시 체중 및 체중 증가량 고려 방법 등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임상 1·2상과 임상 3상 표준 임상시험계획서를 마련& 8228;제시하여, 보툴리눔 독소제제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가 쉽고 빠르게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역가시험을 변경할 때 변경 전 30로트 이상의 결과와 변경 후 결과를 비교하던 기존 방식 대신에, 로트 수 제한 없이 통계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비교& 8228;분석하고 시험 결과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보툴리눔 독소제제의 특성과 최신 심사동향을 반영하여, 최대무독성용량 산정 시 체중 및 체중증가량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법을 권장·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국내 개발사들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관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하여 국산 의료제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 시 고려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0:19:01이혜경 -
식약처, 임신 20주 이후 '이부프로펜' 등 사용 제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열·진통·항염증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이하, NSAIDs)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 품목은 NSAIDs 경구제·주사제 13개 성분 669개 품목이며,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이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으며,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을 모두 ‘임부금기’로 지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도 등록했다. 이번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은 식약처가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의 허가사항을 품목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임부금기 또는 임신 말기 투여금기가 이미 반영돼 있으나, 임신 주수(20주)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성분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품목허가 변경은 업계와 관련 의& 8231;약 단체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목 허가증과 출고 제품 표시(용기& 8231;포장, 첨부문서 등)에 동 정보를 반영하고 병·의원 등에 동 내용을 통보해 환자에게 처방& 8231;조제 시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는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허가사항 변경(안)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 →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0:16:40이혜경 -
펜타닐 처방 환자 투약이력 확인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펜타닐에 대해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2024.6.14.)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하고, 만약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8231;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0:14:35이혜경 -
의약품 불법 유통 도매상 전·현직 직원 등 7명 검찰 송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을 온라인 등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전·현직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로 착수하게 됐으며, 식약처는 1년간 추적해 7명으로 구성된 유통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약품들은 서울 소재 의약품 도매상 대표인 A씨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부 전문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빼돌렸으며, 이렇게 빼돌려진 의약품은 서울, 경기도 소재의 의약품 도매상 전직 직원 등이 포함된 유통조직을 거쳐 유통됐다. 이들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구매자에게만 공급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년 동안 전문·일반의약품 208개 품목, 25만개, 16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조직 추적·검거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중간 유통판매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했으며, 이중 중간 유통판매자인 E씨의 거주지에서는 1400만 원 상당의 전문·일반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 조치했다. 이번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진통제와 체중감량 목적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으며, 해당 이뇨제는 저혈량증이나 신부전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1-30 10:07:21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