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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1알로 극복"…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일파만파

  • 김지은
  • 2023-11-30 11:25:38
  • “마법의 약”, “고혈압 극복”…공공연한 허위·과장 광고
  • 재연 배우로 의사·약사 사칭까지…의약계 “도 넘었다”
  • 약사들 “유튜브·SNS 상에 건기식 광고 규제 활동 필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혈압 1알로 극복했어요. 이제는 고혈압 두렵지 않아요. 혈압 120mmHg으로 떨어졌어요”

“잘 때 한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 이 약이면 하루 900칼로리, 한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유튜브, SNS 상에서 범람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무분별한 경쟁 속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은 그 수위가 제한 범위를 넘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유튜브 광고에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사, 의사 사칭뿐만 아니라 이 광고 내용 대부분이 과장을 넘어선 허위에 가깝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단 이 광고뿐만 아니라 최근 SNS, 유튜브 등에서 등장하는 건기식 제품 광고들이 특정 질병 치료를 암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효과를 내세우는 등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카카오톡을 주 판매처로 하는 한 건기식 업체도 최근 항산화 제품을 홍보하며 혈압 상승 억제하고 고혈압 원인을 해결한다며 ‘고혈압 이거 1알고 극복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 중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에 비해 광고 규제가 비교적 약하지만, 식약처의 사후 규제 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기식의 경우 자율심의에 의한 사후 규제이다보니 부당 광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오프라인, 온라인에 비해 사각지대인 SNS, 유튜브 상에서의 광고가 확산되면서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있는 표시나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SNS나 유튜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들을 쉽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기식이 활성화되고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더 쉽게 각인되기 위해 점차 광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도 건기식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거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홍보, 광고는 자칫 환자 안전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광고에 대한 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건기식 기능이 과장 광고돼 마치 건기식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광고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칫 건기식과 의약품을 혼동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대 광고된 건기식을 대신 섭취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약사는 “SNS로 인한 광고 확산성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에 비해 점검이나 규제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약사회 차원에서 건기식 관련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오늘(3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의사, 약사를 사칭한 배우를 등장시켜 다이어트용 건기식 제품을 광고한 한 업체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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