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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품목 늘면 뭐하나" 대체조제 무관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 10월말 2,300품목을 넘어섰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조성된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의 생동성 확보는 의사와 약사, 소비자의 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이와 함께 아직 신약개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이라는 판단도 저변에 깔려있었다. 앞서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처방전과 약사의 조제권이 분리되면서 대체조제의 허용범위 및 절차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미국의 분류기준을 국내 사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정부측 입장이 맞선 것. 논란 끝에 결국 의료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생동성 활성화로 정책 방향이 맞춰졌다. “제네릭 생산능력 향상 촉매역할” 정부의 당초목표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06년까지 2,000품목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방향이 확정된 2002년 한해동안 생동성을 인증받은 품목은 415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 조차도 이미 허가용 생동으로 인정됐던 187품목을 제외하면 228개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생동시험 활성화를 위해 생동약가 우대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고, 2003년 1월부터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인정해 주는 조치가 단행됐다. 새 약가제도 시행이후 불과 1년 반만에 1,550개의 생동품목이 입증됐으며, 지난달 31일 현재 품목수가 2,308개에 이르렀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이와 관련 “생동성 활성화는 국내 제약사의 제조능력과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절감 효과 1,405만원 불과” 그러나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조제가 미진해 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이 분석한 '2003년 저가약 대체조제 재정절감효과'에 따르면 처방약품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약품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금액은 약860만원으로,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40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재정절감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형근 의원이 국감에서 지난해 생동성 인증을 받은 490개 품목 중 절반 가량인 246개 품목이 생산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조 박사는 “생동성을 인증받기 위해서 1개 품목당 평균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장수요가 많지 않아 생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도 “대체조제 후 의사들에게 사후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과 환자들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려해 대체조제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8월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제도적 제약사항의 개선없이 320개 생동인정 의약품의 상한금액만 인상해 지난해 한해동안 10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생동성인정 품목이 대폭 증가한 반면 보험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동일성분 생동인정 3품목 이상 그룹 성분명처방 약사법(제23조의 2)은 식약청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에 한해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약사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이 생동성이 통과된 1,869 품목 중 80.3%에 달하는 1502품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급대상 품목 중 1성분 1품목인 의약품 47개를 제외하면 실제 인센티브가 가능한 품목수는 1,446개에 이른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이미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와 정부, 일부 학자들은 그동안 생동인정 품목이 동일성분내에서 3품목 이상인 그룹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심평원이 분류한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내역(9월말기준)을 보면 3품목 이상인 그룹은 전체 182개성분 1,502개 품목 중 87개성분 1,386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세클로페낙100mg 계열의 의약품이 72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플루코나졸50mg 60품목 ▲세파클러250mg 57품목 ▲레보설피리드25mg 54품목 ▲심바스타틴 20mg 54품목 ▲티로프라미드HCI100mg 52품목 등의 순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도 “대체조제를 위한 기반은 이미 조성됐다”며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04-11-09 12:52:02최은택 -
공단-의약계, 벼랑끝 ‘맞짱협상’ 벌여라협상결렬→표결 그리고 반발 '악순환'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내년 보험수가(환산지수) 적정성 연구를 끝내면서 수가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올 수가협상의 관전 포인트는 '협상결렬'→'건정심 표결처리'→'의약계& 183;시민단체 반발'로 이어지는 4년간의 질긴 악순환이 대타협을 통해 극복하느냐로 모아진다. 의약단체와 공단이 어느 해 보다 일찍 만나 “올해에는 수가계약을 성사시키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협상결렬'에 따른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약계와 공단이 의욕적인 모습이 협상타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배팅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아전인수식 산출자료& 183;연구방법 이젠 그만 공단과 의약계가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벌였음에도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방법과 상대방이 사용하는 자료를 인정하지 불신의 골이 깊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환산지수를 산출하면서 통계청, 국세청, 일산병원, 건강보험 진료수입& 183;의료급여비용 등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자료를 요양기관의 주수입원으로 활용하고 비용부분은 통계청의 보건의료 관련 물가인상률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반면 의협, 약사회, 병협, 한의협 등은 표본을 추출, 설문조사 방식으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약단체는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하게 되며 공단은 소폭인상 내지 동결을 요구하는 형국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협상당사자들 내부에서 조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는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를 통해 “환산지수는 산정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건복지부와 계약 당사자인 공단 및 의약계간에는 어느 방법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합의가 없다보니 매년 공단과 의약게가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83;결정하며 환산지수를 심의& 183;의결을 위해 제시한 안도 일관성이 없이 매년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수가 4년간 인상근거 '좌충우돌'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환산지수를 결정하면서 2001년에는 원가분석 기준으로 2002년에는 전년도 환산지수에서 진찰료 350원과 조제료 300원 삭감에 해당하는 총 진료비를 차감했으며 2003년에는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의 평균값에 물가인상률 4%를 반영, 2004에는 SGR방식을 활용하는 등 매년 다른 기준을 사용해 왔다. 감사원은 따라서 “의약계 대표들과 협의하여 환산지수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환산지수를 산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단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방법과 관련 “표본의 대표성과 활용하는 자료와 지표의 종류, 분석방법 등 연구방법에 대해 이미 의약단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료계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혀, 책임을 의료계로 돌렸다. 의료계는 그러나 이번 수가계약과 관련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대결심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국 의료계의 두자릿수 인상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선회 가능성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모두 협상결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협상결렬땐 공단 위축-의약계 도덕성 흠집 사실 이번 수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보험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의 권위는 실추될 것이며 의료계는 도덕적인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실제 김근태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보험공단의 역할강화를 주문하자 “지난 4년간 의료공급자 단체들과 수가협상을 한 번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서 “공단 스스로 조직과 경영혁신을 이루는 활골탈퇴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단체와 대립하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험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인 셈이다. 따라서 올해마저 수가협상에 실패할 경우 '보험자'를 강조하는 공단의 위상에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또한 경제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자릿수 인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부담을 안고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연구결과를 불신하는 데 무작정 수가를 인상하면 도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는 논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도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다면 의료계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의 상황에서 근거없이 수가를 올리거나 보험료를 올릴 경우에는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가입자& 183;의료공급자 진실게임을 하라” 의약단체와 공단, 시민사회단체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으로 합의 가능한 자료를 갖고 책임있게 만날 수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환산지수 연구에 필요한 자료와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의약계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불신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올바른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협상은 공단과 의협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보험공단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권고한 공단내에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의료계와 타결을 전제로 협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수가와 보험료 문제를 놓고 끝장을 보자는 식의 논의구조가 오히려 효율적인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계 관계자 또한 “결렬을 전제로 하는 협상은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가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정부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게임을 한다.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당사자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임이다. 이제 4년간 서로 다른 잣대로 자료를 들이대며 불신의 칼을 서로 겨누기 보다는 이제 당사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묻고 진실을 끄집어내는 '협상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의약단체와 공단의 용역을 받은 연구자들이 오는 8일 모여 공개토론을 갖기로 한 것은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일이다.2004-11-03 12:39:27김태형 -
중앙대병원앞 약국 권리금 2배이상 폭등문전약국 10여곳 이상 '난립' 예상...기존약국 회의적 시각 올 12월 개원하는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인근의 약국개설이 우후죽순 이어져 약국간의 과열경쟁이 우려되고 있다. 병원이 들어서기전 인근약국수는 7군데였으나 개원을 앞두고 현재 새롭게 오픈한 약국 1곳을 포함해 약국입점이 확정된 곳만 적어도 4군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의 7군데와 새로 생기는 5곳을 합치면 12곳의 약국이 경쟁하게 된다. 이는 하루 3천여건의 처방을 발행하는 서울대병원(1570병상)앞의 문전약국수(11곳), 하루 1200~1400건(이중 30%는 원내처방)을 발행하는 고대안암(720병상)병원의 약국수(6곳)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중대병원이 554병상 규모인 것을 감안해 중대필동병원(400병상)의 현재 일일처방량인 450건을 모두 흡수하고 인근 상도동& 183;흑석동의 신규환자를 고려해 약 450건의 신규처방이 발행된다 할지라도 약 900여건의 처방을 두고 10곳이 넘는 약국이 경쟁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도 병원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이다.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한 약사는 “기존의 필동병원환자들은 대부분 그지역의 직장인들로 병원이전시 인근의 순천향대, 백병원 등으로 흡수될 것이며 필동병원의 환자를 50%만 데려와도 성공한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신설될 5군데 약국중 3군데는 정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2군데는 흑석시장쪽에 입점예정으로 있다. 이렇듯 과열경쟁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약국개설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인근 부동산 한 관계자는 “개원예정이 확정될당시에 전화문의가 폭주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즘도 하루에 1건정도의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상가 권리금 2배이상 폭등...10평미만 6천만원 이상 이렇듯 경쟁이 가열되면서 약국 권리금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건물은 입찰경쟁을 통해 약국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근 약사에 따르면 정문쪽 시세가 시장쪽보다 비싸며 권리금이 없던 상가가 10평미만의 건물기준으로 6천만원 이상의 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근처의 모든 상가건물의 권리금이 최소 2배이상으로 올랐다는 것.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찾는 사람은 많아 입점하려는 약사가 가격을 올려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근 약사는 “약사들이 시장경제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것 같다. 병원앞에만 위치하면 약국이 잘 될것으로 판단하면 큰 오산이다”라며 “기존의 약국들이야 클리닉처방이나 단골손님이 있어 괜찮다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권리금 주고 들어온 신규약국의 경우 막상 병원이 잘 되지 않는 다면 그때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래 들어서 드물게 새로 오픈한 대형병원이다보니 관심이 집중되 가열경쟁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며 “약국개설은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동병원 의료진으로 수급...12월 중순이후 본격진료 예정 병원부지로 확정후 가장 염려가 됐던 협소한 도로 사정은 원래 있던 인도를 차도로 변경해 한층 넓어졌다. 한편 의& 183;약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대다수 필동병원의 인력으로 수급될 예정이나 각과별 상황에 맞게 용산병원의 일부 의료진을 착출해 재단측이 흑석동 중대병원에 '올인'하는 전략을 쓸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중대병원 관계자는 “필동병원의 인력으로 일단 의료진을 구성한 뒤 오픈한후 향후 상황을 보며 인력을 보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시점은 12월 중순으로 중환자실, 응급실 등의 순으로 먼저 옮겨지며 늦어도 20일부터 는 전면적인 외래진료가 시작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보고 있다. 병원장에는 현 필동병원장인 박성준 원장이 유력시 되고 있으나 12월3일 중앙대학교 총장선거결과에 따라 어느정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필동병원 영업 담당자는 “중앙대 출신으로 가장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박원장이 유력하나 부속병원의 특성상 학교재단측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전후 필동병원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인수한 동국대 측에서 교수연구동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흑석동과 상도동 인근 주민을 얼마만큼 병원고객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병원측에서도 개원뒤 정상적인 영업시점을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2004-11-03 06:25:53송대웅 -
"동네의원, 빈사상태"-"엉터리 자료" 폄하올해 보험수가 협상은 요양기관의 경영수지 분석 결과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수가협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의협이 이미 지난해 경영수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최종연구보고서를 내놓았고, 건강보험공단 역시 경영수지에 입각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의협과 아직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병협, 약사회 등이 표본조사를 근거로 경영수지를 분석한 반면 공단은 국세청과 통계청 등 정부의 공식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수입과 비용을 둘러싼 경영수지 편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환산지수의 분석틀로 활용되는 SGR(지속가능성장률)의 경우 의료계가 적용배제를 공개적으로 천명해 놓은 상태여서 공단측이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무리하게 도입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협 “내년도 적정조정률 13.5%” 의협은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팀이 수행한 연구용역을 근거로 13.5%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의협이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율 산정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141개소의 2003년도 의료수익과 의료비용, 손익의 기본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의료수익의 산술평균이 3억7,449만9,000원, 의료비용이 3억1,202만6,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손익은 6,247만3,000원(의료수익 의료이익률 16.7%)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원장의 평균임금 5,905만1천원과 자본비용 1,985만3,700만원을 제하면 1,882만1,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원장의 기대소득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평균연봉의 65.3% 수준에 불과하다. 200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자율(전년도 적자율누적)은 건강보험 외 진료비수입을 불변으로 가정하고 자본비용을 전액 반영할 경우 25.01%, 진료비수입 증가율(4.67%)를 반영하고 자기자본투자액 이자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 22.01%로 나왔다. 정교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 적정조정율은 2004년도 손익분기점 의료수익보상을 위한 조정율 2.839%와 2005년도 손익분기점 의료수익 보상을 위한 조정율 6.462%를 합한 9.301%가 손익분기점 의료비용 보상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이고, 누적적자 보전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은 9.016% 내지 21.451%라고 산정했다. "의원 비급여환자 10%밖에 안된다" 그러나 의료수익 중 일반& 183;비보험 구성비를 10%로 낮게 책정하고 있어 실제보다 과소 계정됐다는 지적이다. 공단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인제대 김진현 교수는 “진료과목별로 비급여비율이 천차만별이어서 구성비를 다분화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무시한데 해도 10%를 훨씬 상회하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급여 부분이 과소 계정돼 실제 수익보다 낮게 계상될 수 있다는 것. 정교수는 이에 대해 “비급여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의원 분포현황이 비급여율이 낮은 내과와 외과가 많아 구성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수입 320만원" VS "최소 700만원이상" 의협의 연구보고는 또 2003년도 의료손익에서 자본비율을 차감해서 계산한 원장의 기대소득은 3,858만1,000원으로 평균연봉 5,905만1,000원의 65.3%에 불과하고, 특히 단독개원(의사고용) 형태 의원의 경우 48.8%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원장의 기대소득은 의료손익에 의료외수입을 더하고 의료비용과 자본비용을 뺀 차액인 순이익이 원장의 소득이 된다는 논거로 경영수지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러나 전년도 원장의 기대소득을 월320만원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진현 교수는 “소득 역추적이 가능한 공단의 보험부과 자료를 봐도 올해 의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장의 소득이 페이닥터의 반에도 못 미친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2004년 추계 의료수익과 추계 의료비용에서 입원진료를 하지 않는 의원 중 적자가 5억9505만8천원이 되는 곳이 있다는 측정결과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의원 한곳의 연간 평균 매출이 2~3억 정도임을 감안할 때 비용지출이 8억~11억이나 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적어도 의사와 간호사 등 고용인력이 10여명을 훨씬 웃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병실이 없는 의원급에서 이처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데다 설사 이를 인정한다 해도 적자가 이 정도로 큰 의원이라면 운영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여러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데이터상의 문제들로 볼 때 전체적으로 수가인상의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연구결과”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실제 표본조사를 시행하면서 의원간 수익 격차가 엄청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다”며 “의원들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홀로 진료 의원이 경비 더 쓴다?" 의협 연구보고서의 '입원진료와 개원형태에 따른 경비의 규모' 분석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구보고서는 의원의 개원형태에 따라 '단독개원 1인진료', '단독개원+의사고용', '공동개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경비규모에 있어 건물임차료와 감가상각비 등 4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16개 항목이 '단독개원+의사고용' 형태보다 '단독개원 1인진료' 형태가 더 많은 경비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도 '단독개원 1인진료' 형태가 '단독개원+의사고용'형태보다 1630만3,000원이 더 많은 1억6,340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페이닥터를 고용,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의원의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특히 공단 연구센터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의협측 연구용역 연구자와 비공식 만남을 갖고 직접조사가 아닌 설문지 조사방식의 문제와 141개 의원의 표본수가 전체 의원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순수하게 연구자들간의 모임에서 오간 문제제기로 이는 공단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며 "의협에서는 공단의 경영수지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요양기관들의 자체 연구결과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의지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41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으며, 약사회와 병협도 각각 회원 약국 44곳과 병원 80여 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영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본조사만으로 비용증가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국세청 자료를 보면 의료인력의 임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경제적 타당성 고려 없이 무작위로 구입하고 경영적자를 호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영실패에 따른 수익악화는 수가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직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약사회의 경우 인건비 현실화와 자기자본비율을 비용추계의 핵심부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의 월평균 인건비가 290만원으로 책정돼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수가인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경영부담과 야간가산 시간대 적용, 연휴 당번병원운영 등 추가지출 요인이 올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는 데로 의협과 조율을 거쳐 의료계의 수가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4-11-02 13:28:45최은택 -
의약사 고무줄 수입…"믿을 자료가 없다"쳇바퀴도는 수가협상...수입잣대부터 '삐걱' "정부, 의약단체, 시민단체별로 수가의 잣대부터 시각차를 보이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작년 수가협상 때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해 정부와 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보험(약국은 일반약) 이윤을 포함한 경영수지분석기준인 50원을 수가협상의 기준으로 정한 반면, 의약단체는 정부가 고시한 '55.4원+원가보존+물가인상률'을 협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매년 정부와 의약계는 서로 제시하는 수입의 근거자료를 인정하지 못하다보니 수가협상의 끝인 '결렬'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늘 예고해 왔다. 쉽게 얘기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우고 시작한 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과 약국 등 의약단체의 명확한 수입공개는 필수적이다. "요즘 같아선 죽을 맛"이라는 의약계의 볼멘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또는 수가현실화 주장이 동의를 얻으려면 과감하게 경영수익구조의 '알몸'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약사 수입, 발표마다 '천차만별' "안양에서 개원한 J원장은 월 166만원의 신고금액보다 2,341만원 많은 2,50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여수에서 개국중인 Y약사는 월수입 279만원 신고했지만 실제 조사결과 2,791만원의 소득을 올려, 차액이 2,511만원에 달했다" 이는 보건복지상임위 유필우(열린우리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힌 '10대 전문직종 사업장 대표자의 자진신고 소득액과 공단조사 추징율 및 평균 추징액'을 분석한 결과다. 소득탈루는 의약사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결국 투명한 수입구조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의약계의 요구안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의약사의 수입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신고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허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일례로 의사의 상반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신고소득은 739만원, 약사는 482만원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같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에 신고한 사업장가입자의 신고 소득은 의사 234만원, 약사 22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고 금액만으로 따져본다면 근무 의사나 약사보다 개업한 의사와 개국약사의 수입이 훨씬 적다는 상식 밖의 결론이 도출된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고용구조분석에서 제시한 의약사의 월평균 소득은 의사 443만원, 약사 27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모의원실 관계자는 "의약사 소득을 파악하는 기관마다 수입편차가 너무 커 어느 기관의 자료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국세청 자료는 미니멈을 보여주는 것" 국세청도 이와 관련 “소득세의 경우 각 개인의 이자& 183;배당& 183;부동산임대& 183;사업& 183;근로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의원의 업종별 소득세 납부내역을 별도로 구분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국 11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어떤 수입자료를 신뢰할 것인가 문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통계지표가 나올 때면 으레 동네의원과 약국에서는 "평균치에 반토막 안된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공단의 급여통계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통계를 두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문전약국의 동반상승,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의 동반하락"이라며 "그러나 의약계는 부익부빈익빈의 편중현상을 애써 외면하며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약사의 수입만 들고 나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공단측은 이달 15일까지 정해진 수가협상과 관련 “일단 낙관적이지 않겠냐”는 원론을 전망하면서도 “서로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제시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타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공단 연구센터 관계자는 “수가협상마다 상충되는 이견의 핵심은 자료의 신뢰성 여부이다”며 “의약계 연구용역의 샘플링과 공단의 기관통계가 서로 부딪치는 게 현실이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통상 국세청에 신고할 때 과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소 신고한다는 점에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단의 수가인상율은 '미니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백개 샘플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자신했다.2004-11-01 12:31:06정웅종 -
주먹구구 약국 '퇴출'...구조조정 '신호탄'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영리든 비영리법인이든 약국가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환경 변화에 비견되기도 한다. 단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 될 것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약국들도 안주하고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약국법인 시대에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아울러 약국법인화의 의미는 자본의 경쟁이 아닌 약국간 환자 서비스 질의 경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외부 거대자본 유입을 막아라 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가장 큰 근심은 외부 거대자본의 유입이다. 법인화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외부자본의 유입이 불 보듯 뻔한데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핵심관건이라고 약국가는 지적한다. 먼저 외부 자본의 첫 타깃은 문전약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대기업을 위시한 거대자본들은 약국운영보다 약국에 수반된 의약품 유통·물류를 잡기 위해 문전을 중심으로 약국시장에 진입한다는 것이다. 이후 점진적으로 동네약국들도 거점화되고 소형자본들이 뭉쳐 대형자본이 돼 버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도 제기됐다. 약국가에선 면대·직영약국들이 가장 먼저 법인화가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전망도 나왔다. 비약사 참여를 강력히 막고 있는 현행 약사법하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화 인후 진행될 외부 자본유입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냐는 것이다. 법인화에 나설 약국 많지 않을 듯 한편 법인화가 시행돼도 법인개설에 나설 약국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즉 약국법인이 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복식장부 기재, 복잡한 설립절차, 투하자본 사용의 어려움 등 현행 개인사업자형태의 약국보다 더 많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화의 가장 큰 장점인 ‘세금의 절세효과’도 동네·중소형약국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반면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부 문전약국의 경우 재산, 종토, 취득, 등록, 면허세 등이 비과세인 법인으로 변신할 가능성은 있다. 미래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법인세금이 무조건 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법인 등록은 자기의 목표와 성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세무사는 “투하자본을 자유롭게 회수하고 세무조사 등에 연연하기 싫다면 개인사업자가 적합하고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거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법인등록도 적절하다”고 주문했다. 자본 아닌 환자 서비스 차원서 경쟁해야 약국법인 관련 복지부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어떠한 방향으로 법인화가 돼든 주먹구구식 약국경영은 도태될 것이라며 법인화로 인한 변화는 자본의 유입만이 아닌 약국의 실질적인 환자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약은 재화를 창출하는 일련의 공산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들이 충분한 접근성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 약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약사의 적절한 스크린을 통해 약물 오남용도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모든 제도 수립의 방향은 약사를 위한 제도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제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약국경영전문가들은 약국도 기초체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본의 재투자, 운영 등 진정한 약국경영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2004-10-14 12:34:35강신국 -
"1법인 1약국" 우세...'영리-비영리' 대립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의 법적 성격과 비약사의 법인설립 허가여부 등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정부부처간에도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영리법인도입을 주장하는 경제부처와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려는 복지부간 묘한 힘겨루기가 연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약사사회 내부 논란확산..약사만의 법인은 동의 대한약사회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과 복지부, 정당 등에 '1법인1약국-비약사배제-합명회사'를 내용으로 기본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외부자본의 유입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회계기준 마련 및 결산자료 보고의무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약국법인논의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토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장이 표명된 적은 없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경우 대약과 가장 유사한 입장에서 약국법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관점은 법무법인을 모델로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합명회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인의 약국개설 수와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성호 의원실은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약사회와 복지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혀 여론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약사사회내 주요 의견 그룹 중 하나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법인의 약국개설 수는 대약과 마찬가지로 '1법인1약국'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다. 개국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사만으로 이사를 구성하자는 데도 약사회와 상통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을 공공재인 의약품을 다루는 약국이 영리화되서는 안되며, 특히 영리법인의 도입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가져와 의료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현격히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에서 합명회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약준모의 경우 아직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약사만의 법인, 1법인다약국, 합명회사가 여론의 흐름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약협동우회는 약사만의 법인, 1법인1약국으로 최근 입장을 정리했으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입장 못정해..재경부 영리법인 도입 재경부는 지난7월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며 영리법인화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최근 보건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약국법인과 의료법인을 연계해 언급하면서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부처가 힘의 논리상 복지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화 논리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용역연구결과가 나오면 올해말까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힐 뿐, 법인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꼇다. 국감 끝나면 약사법 개정 본격검토 사실 법인약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열린우리당)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 측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경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병호 의원실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복지부 안과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안을 폭넓게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형태의 문제와 관련 "의료시장 개방과 연계돼 있지만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약국도 공공성이 강해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대자본에 의한 시장 독점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인약국의 형태, 약국개설수, 일반인 허용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안을 국회의원이 수렴하는 선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약국수와 관련 '1법인 1약국'과 '1법인 다약국', 영리법인 형태의 합명회사와 의료법을 준용한 비영리법인을 놓고 고심중이다. 현재로서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1법인 1약국'에 대한 검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일부 영리활동을 인정하는 '영리법인'의 가능성이 높다는 적이 대체적인 분석이다.2004-10-13 12:45: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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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체인·도매 "영리법인 돼라" 군침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약국법인이 영리쪽으로 방향이 설정될 경우를 대비해 대기업 및 업계의 진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약업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행보 '정중동'..."형태따라 방안 모색" 우선 대기업의 경우 기존 드럭스토어로 진출한 일부 기업, 그리고 기존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L사 등이 직접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중 모 대기업은 약국법인이 허용될 경우 적극적 행보를 예고하고 있지만 신규 시장인 약국과의 접목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본사 차원에서 약국시장으로 꾸준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부분도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회사 측은 법인의 형태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또 다른 모 대기업의 경우 드럭스토어를 모토로 약국법인에 가까운 행보를 진행중이다. 이에 회사 차원에서 외국의 법인 형태 등을 시장조사하고 국내에 대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기획실 한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지만 이중 약국법인의 허용 단계에서의 시장 진입은 분명 군침이 도는 분야"라며 "기업 내부적으로 단계적 발전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설명했다. 약국체인 모델 법인에 가장 근접...약업환경 주시 이와 함께 기존 약국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서너곳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약국법인의 형태를 예의주시하며 약업환경 변화를 주목하는 추세다. 이에 각종 체인 회원대상 세미나나 강좌 등에서 '약업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약국법인을 대비한다'는 등의 방안모색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약국경영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하고 외적 변화에 차근차근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다양한 경영 활성화 모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업계도 절차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체적 진출계획 혹은 대비방안을 내놓지는 않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법인이 구체화될 경우 체인들이 가장 접근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일부 도매나 제약, 병원 등도 법인의 형태를 띨 경우 구체적 사업 진행방향을 설정해 진출을 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법인행보 '들키면 쪽박'..."아직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약국법인의 형태가 구체적이지 않고 현재 논의과정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 방안은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자본의 약국침투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보 자체를 구체화할 경우 이후 불리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모 대기업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약국법인의 기로를 설정해 답변을 내놓기가 무리"라며 "유통과 돈의 전쟁으로 굳어지는 외국 사례와는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도 "법인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뛰어든다고 자신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비영리로 기우는 형태에서 굳이 도매업체가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약무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스파의 손기권 대표 역시 법인약국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이는 세무문제가 아니라 자본이란 교활한 집단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법인약국의 애로사항은 훨씬 많고 경영도 어렵다”며 “1약국으로 제한하고 비영리형태가 된다면 약사들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덧붙였다.2004-10-12 13:12:0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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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촉발…2년간 서랍속 '낮잠'기획) 약국가 지각변동 법인약국이 다가온다 약국 법인화 문제가 의약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약계에서는 약국법인을 허용할 경우 약국의 모습은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 만큼이나 빠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법인의 형태와 허용약국수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찬반양론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헌재 판결이후 논의과정부터 허용이후 약국의 변화상 등을 조명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독자들의 열독과 함께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한다. ----- 글싣는 순서 ---- 1.헌재 판결이후 논의 과정 2.누가 법인약국을 노리는가? 3.법인약국을 둘러싼 논쟁 4.법인약국 허용되면 약국 운명은? 헌법재판소는 2002년 9월19일 약국 개설과 관련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16조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1항의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인약국 불허는 직업선택 자유 침해" 판결을 엄밀하게 보면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만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게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하여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내려지자 법인약국 관련 약사회 등 유관단체의 입장과 외국 사례를 수집하고 정부안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 3월경에는 광범위한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 과정도 거치겠다고 강조했었다. 경제부처 "대형약국 활성화" 공세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진 2년이 지났지만 복지부가 진행한 업무는 고작 올 4월경 연구용역사업 이외에는 찾을 수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사실 공청회를 열겠다는 수차례의 공언이 실무 담당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공수표로 돌아갔으며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담겨있었지만 올 10월 현재 윤곽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약국 문제를 경쟁력을 저해하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로 선전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부터 법인약국 불허를 과도한 규제로 판단, 중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홍보했다. 재경부 또한 지난 7월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법인약국 개설 불허 등으로 약국의 영세성 탈피가 어렵다”면서 “법인약국을 허용해 약국 대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사이 법인약국의 문제는 의료시장 개방과 연관지어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한 경제부처의 공세에 이용, 약계를 긴장시켜 왔다. 국회, 입법화 '임박'...공론화 '점화' 국회 법제실 또한 지난해 11월 발간한 ‘법인형태의 약국개설에 관한 법제적 검토’를 통해 “헌재 판결이 선고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개정을 위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 또한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를 선고받았음에도 복지부가 2년이 지난 지금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약국 법인화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이달 말이나 내달초를 기점으로 국회 입법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는 이달안에 끝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연말부터 추진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물밑접촉에 머물던 약사회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적인 입장표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계기로 ‘아전인수’식의 논의를 진행시켜 온 약국 법인화가 입법단계를 앞두고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2004-10-11 12:40:00김태형 -
의약품 대중광고 "제약산업 필요악인가?"PPA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은 주무부서인 식약청, 복지부 외에 일선약국의 약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PPA성분함유 감기약이 위해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복용했던 것은 대중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던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의약품 대중광고가 과연 약사의 직능저하를 가져오는 ‘독’인지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약’인지에 관한 논쟁을 기획취재해 본다. 환자들은 약에대한 전문가인 약사가 애초에 PPA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약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이 자못 못마땅하다. 하지만 일선 약국가도 할말은 있다.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일 경우 구매자들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판매하게 된다는 것. 의약품 대중광고..."약사직능 저하시킨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FDA경고조치후 3년전부터 PPA함유 성분이 든 감기약을 찾는 손님에게 위험성을 언급했으나 ‘광고에 나온 약이 왜 위험하겠느냐’면서 핀잔만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감기약의 광고가 시판금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중매체에 계속 방영이 된 걸로 알고 있다”라며 “광고를 본 환자가 와서 ‘**약 주세요’라며 구체적인 상품명을 얘기했을때 다른약을 주려고 해도 잘 듣지 않는다”며 의약품 대중광고의 역효과에 대해 얘기했다. 약사관련 동호회 약준모의 아이디 ‘아데카’는 “환자들이 아무생각없이 지명구매하게끔 만드는 대중광고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며 “광고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익숙해진 의약품은 약국들의 가격비교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약사직능을 저하시키고 있다”라며 의약품 광고의 전면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강남구의 한 약사는 “전면금지는 좀 무리가 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자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의·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지의 경우 정보전달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문인 대상 광고는 더욱 강화되야 함을 주장했다. "소비자의 알권리 위해 더욱 활성화시켜야" 이에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DTC(Direct to Consumer)제도가 정착되어 있어 전문약도 대중광고가 가능하다”라며 “소비자의 알권리 확충을 위해 광고규제를 더욱더 완화시켜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약 광고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검증되지 않은 건식이나 대체의학의 광고가 더욱 활개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좋은 약이 있는데도 환자들은 알지 못하게 되며 필요이상의 비용을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고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렇다면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 광고비 비중 3.6%대...매출상승위해 필수요건 국내 광고시장규모의 경우 제약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한해 제약사들이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매출의 3.6%에 해당하는 1,7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37개 제약사의 작년한해 연구개발 투자금액인 1,400억원을 상회하는 적지않은 금액이며, 명인제약의 경우 총매출액의 20% 넘는 금액을 광고에 투자하기도 했다.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는 대부분 일반의약품목이 많은 국내사들이 주를 이루며 상대적으로 처방약이 많은 다국적사들은 학회나 의·약 전문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광고 방법도 기존의 TV, 신문, 라디오에서 점점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령제약의 경우 ‘겔포스’ 홍보를 위해 지하철 10량 전체를 빌려 내부를 겔포스엠 홍보 내용물로 꾸몄고, 일부 다국적사의 경우 광고공모전을 통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제약회사들이 대중광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인지도 상승이 매출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아제약 박카스의 경우 광고하기전 700억대의 매출에서 광고가 나가기 시작한 93년 이후 현재 2,000억대의 품목으로 거듭나며 높은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에대해 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광고효과가 단시간내 나타나기는 힘들다. 장기적 안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광고 오히려 생산단가 낮춰...품목별 세분화로 광고규제 완화시켜야 제약회사 한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경영적 측면에서 같은성분 및 효능의 제품이라면 조금더 마진이 높은 제품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라며 “업체입장에서는 매출상승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 ‘지명구매’하게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의약품 광고비는 마케팅비용에 포함돼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되돌아 온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보건기구 의약품정책 부서의 고문인 하버드대 로스교수는 얼마전 국내강연을 통해 약제비 증가원인중의 하나로 의약품 광고비 상승을 지목키도 했다. 이에대해 제약 광고 담당자는 "얼핏보면 생산가를 올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이미 오래전 미국에서는 광고가 소비자들의 기호를 정형화시켜 제품의 대량생산을 가능케해 결국은 생산단가를 낮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약산업도 다르진 않다"라며 반박했다. 또한 현행 의약품광고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제품정보전달 보다는 상품명 알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해 대해서는 "성분및 효능효가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만 제약광고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 어쩔수 없이 제품이미지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약품 대중광고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물론 의·약사 등 전문인 대상 홍보및 정보전달이 우선이다"라며 "대중광고의 경우 품목을 좀더 세분화해서 안전성이 확실한 제품의 경우 DTC(Direct To Consumer)품목으로 지정해 규제를 완화시켜 소비자에게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전달 가능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04-09-10 12:25:06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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