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내역 꼭꼭 숨겨라" 철저한 보안
- 최봉선
- 2005-05-09 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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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상품권, 법인카드 제공 보편화...골프접대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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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

최근 대한의학회산하 130여 학회가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모학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사항이 한동안 떠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005년 대한00학회 친선골프대회는 아래와 같이 2005년4월00일 오전에 개최합니다. 신청금액은 5만원입니다.” “예금주는 학회로 되어 있고, 이날 오전 7시 제주 L골프장에 춘계학술대회 등록을 마친 회원 80명(20팀)...” 등으로 안내됐다.
또한 학회행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친선대회 전날 이 골프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1인당 참가비 5만원으로 골프대회의 라운딩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 관계자는 “5만원은 참가비 일뿐 그 외 잔여 비용은 각자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골프장에는 한국제약협회 내에 설치된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들이 제보를 받고 직접 찾아가 모제약사 임원이 참여한 모습을 목격하는 등 골프를 지원한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약사 역시 학회장에 부스만을 설치했을 뿐 골프지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런 조사권이 없는 실무팀으로서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의 그린피를 지원한 내역서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심증만 있을 뿐 사실상 물증 제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한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감시의 눈들이 많아 학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골프나 향응에 제약사들이 직접 지불하는 것은 이제 고전이 됐다"면서 "이런 골프행사에는 직접 의사들이 지불하게 한후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몇년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이 제약사의 골프스폰 현장을 잡았으나 이 제약사는 의사들의 그린피 내역서를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킹만 해줬다"는 유행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인 2001~2003년까지 의사 54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고, 리베이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인천H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로부터 납품가격의 20%인 2억5,000만원을 랜딩비로 받고, 5회에 걸쳐 총납품액 4억8,400만원의 20%인 9,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배임수뢰로 구속됐다.
또한 인천G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전무로부터 48차례에 걸쳐 7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다 적발됐다.
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더욱 교묘해 적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부방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철저해진 세무 관계로 현금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주유권·상품권 또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추세다. 리베이트는 병원컴퓨터의 의사처방 근거자료와 약국판매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납품되는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10%에 해당되는 500만원이 한도인 법인카드를 병원에 건네는가 하면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 기프트카드도 리베이트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거래병원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제약회사내에서도 리베이트 지불내역은 책임있는 담당자와 주요 임원만이 알 정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시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자료들도 곧 바로 삭제하거나 분쇄하는 습관까지 길들이고 있다.

모다국적 제약사는 해외 세미나에 의사들을 초청, 체류비는 물론 골프 및 쇼핑비용까지 지급했고, 비용은 제약사의 해외본사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국적기업들은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대신 지사(한국)의 수입제품이나 원료 등의 가격에서 소요된 경비를 뽑아 낸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회계가 아닌 학교나 재단회계로 처리하는 한편 매년 일정액을 장학금조로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할인할증' 방법에 있어서도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하여 매입한 후 매입할인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했다.
일부 요양기관들의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식적인 구입약품 외에 할증으로 받아왔다고 제시하는가 하면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을 받고도 보험료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형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나라 3대 부조리로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그리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꼽고 있다는 것에 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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