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도 약국경영 기초..개폐업 문의급증
- 정시욱
- 2005-04-12 1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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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도 관심대상, “약국장부 관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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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국과 폐업시 각종 세무문제가 걸려있어 시간과 절차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각종 절세방안 창구가 많아 손해보다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팜 세무자문을 하고 있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는 약사들의 세무질의 1순위는 '개국비용 처리방법'이라고 꼽았다.
그는 “개국을 하려면 개국에 드는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약국의 인테리어, 컴퓨터, 냉난방기 등 설비, 비품 등을 구입 후 건물주와 임차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매약 위주 약국이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해도 크게 유리한 점이 없어 인테리어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지 여부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각종 비품은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반드시 받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 업무관련 대출금 이자비용, 약국의 비용 지급시 등 개국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는 약사들의 중차대한 관심사라며 약국환경에 맞는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최근 약사들의 문의사항 중 개국과 폐업시 점포임대나 인테리어 비용문제와 함께 현금영수증에 대한 질의를 최근의 이슈로 꼽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3.3%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소득이 아닌데 왜 포함을 시키는가”에 대한 질의, 그리고 기장의 유무에 대해 세무사에게 맡기는 득실에 대해서도 관심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폐업과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에 대한 경비 문제, 무상제공 드링크제와 판매용의 경비 반영문제, 직원급여 등 약국경영과 직결된 사안이 초점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현금영수증은 사실대로 즉 조제는 조제로, 매약은 매약으로(공급가, 세액 구분 표기), 조제의 경우 반드시 처방전상 환자명의로 발행해야 한다”며 “매약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매약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과 합산해 그 1/100 해당액을 년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부가세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조제 본인부담금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헌호 세무사는 “일반의약품 매약금액으로 환급을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을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문약도 일반약 매출로 잡아 환급받는 사례도 있지만 약국에는 이익보다는 해가 될 우려가 많다”며 “고의적 세무신고로 인한 것은 결국 약국 손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약국세무의 경우 세무사에 기장을 맡겨도 결국 최종 결정은 약사 자신이 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수.
약국경영과 관련해 문의가 늘고 있는 약국 인건비와 4대보험, 약국 필요경비 인정범위, 현금영수증제 절세요령,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절세요령 등도 약국별 특성을 감안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지원 세무사는 이에 약국별 장부작성시 약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다며 기본적이면서 빠짐없는 기장을 강조했다.
장부작성시 약국에서 발생되는 조제매출(의료보험), 일반매약매출, 기타 건식, 화장품 판매액 등 모든 매출을 합계한 총매출액과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 등이 체계적으로 기장되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약품 매입액(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이자비용, 약국에서 발생되는 전화비, 수도료, 전기료, 식대, 관리비, 인터넷사용료, 광고선전비, 우편대금, 면허세, 협회비, 접대비 등 기타 발생 경비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 필수로 지적됐다.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세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 지식은 갖춰야 일선 약사들이 손해를 안본다”며 “기장을 맡기거나 자신이 전담하든 선택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최종 결정은 약사 자신이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국부터 약국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세무가 안들어가는 곳이 없다”며 “수백만원의 이익과 손해가 오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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