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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사회협약 통해 신뢰회복 계기 만들어야"

  • 최봉선
  • 2005-05-11 07:25:09
  • 국민 납득할 투명성 전제...합법적 연구기금 양성화 검토

|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

199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뇌물방지협약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국제연합(UN)이 반부패협약 등을 통해 세계는 지금 본격적인 반부패 노력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들이 '투명사회 협약'을 맺는 등 부패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 의약품 리베이트와 함께 국내 3대 부조리로 지목받고 있는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부문에서 잇따라 투명사회협약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주변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4월11일 관세청-민간유관기관 상호간 '청렴약정'에 모두 도장을 찍었다.

또한 그 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건설업계가 부패오명을 벗고 선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4월29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 의약계에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이같은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도마위에 올라있다.

사실 리베이트는 의료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뇌물, 향응, 뒷거래 등은 의료계의 리베이트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리베이트가 다양한 뿌리의 산물이라면, 이에 대한 총체적 구조적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사사회는 물론 관련 5단체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약 5단체는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약속한 다자간 투명성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성진 부방위원장이 밝혔듯이 협약은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외부 자극에 따른 충격과 제도개선에 따른 처벌강화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의사들이 먼저 과거와 단절하고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과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며, 내부자정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단절 통해 뼈를 깎는 자정노력 요구 "제약업계, 윤리경영 등 투명성 확보해야"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사회가 과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이번 사회협약을 통해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그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리베이트 중 합법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에는 필연적으로 공익성이 게재된다. 따라서 의료영역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운용된다면 '정상적인' 기부와 후원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의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학회지원의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제약회관 4층에는 공정경쟁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이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줄 때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병원차원의 리베이트를 건전한 방향으로 양성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리베이트를 공식적인 연구기금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면, 이는 제약회사 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열악한 의학연구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병원과의 의약품 계약시 일정액을 연구기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은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업계는 과도한 판매관리비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와 기술개발이 제약업체 생존의 기본조건임을 인식하고, 일반 제조업계의 수준으로 판매관리비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판매관리비의 축소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제약회사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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