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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오늘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박윤주(서울대약대·65년생) 전 의약품심사부장이 임명됐다. 식약처는 30일자로 평가원장에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 박윤주 보건연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으로 허가·심사, 시험·분석·연구 및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안전관리 정책 추진을 지원한다. 박 신임 평가원장은 1991년 보건사회부 국립보건안전연구원, 1998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 독립독성연구소를 시작으로 2019년 바이오생약심사부장, 2019년 의료제품연구부장, 2021년 의약품심사부 역임했다.2023-05-30 16:11:36이혜경 -
내년도 급여재평가 대상에 국산 블록버스터 다수 포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는 국내 제약사들이 키워온 블록버스터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관련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대상 품목 중에는 서방형 제제 개발을 통해 시장을 넓혀온 제품군도 포함돼 있어 급여가 삭제되면 연구개발 노력도 희석될 우려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급여적정성재평가 대상 성분 7개를 공개했다. 7개 성분에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프로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이 선정됐다. 포르모테롤을 제외하고 6개 성분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등재된 성분이다. 심평원이 작년부터 등재 순서대로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이들 성분 가운데는 국내 제약사들이 키운 블록버스터 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신경염완화제 티옥트산 가운데는 부광약품의 간판품목 덱시드정이 있다. 덱시드정은 작년 원외처방액(기준 유비스트) 173억원을 기록했다. 알레르기용약 푸란루카스트수화물 중 씨투스는 삼아제약의 대표 품목이다. 씨투스는 작년에만 코로나19 등 호흡기 환자 증가로 29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허혈성 증상개선제로 사용되는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제제는 3년 평균 청구금액이 1109억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규모가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당연히 국내 제약사끼리 경쟁도 심하다. 작년 유한양행 안플라그가 129억원, HK이노엔 안플레이드가 21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또한 대웅제약 안플원이 20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3년 평균 1328억원의 청구금액을 기록한 모사프리드 성분 제제도 블록버스터 품목이 많다. 대웅제약 가스모틴정이 161억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이 196억원을 기록했다. 대상 성분들은 개량신약으로 만들어져 복용 편의성이 향상된 케이스도 많다. 덱시드의 경우 부광약품이 치옥타시드 성분 중 활성성분만을 분리해 만든 개량신약이다.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성분은 국내사들이 서방제제로 개발해 복용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높였다. 서방제제는 오로지 국내사들이 만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내년 재평가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급여 판정을 받는다면 실적 하락은 물론 개발에 따른 투자 손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대상 성분들이 모두 등재연도가 오래돼 처방규모가 정점은 지난 상태라는 점에서 개별 회사의 리스크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2024년도 대상 성분 다수가 서방정으로 개발돼 허가받았는데, 재평가가 늦은 감이 있다"며 "정상적으로 허가와 급여를 해 놓고, 왜 지금 와서 재평가를 하겠다는 건지 기업으로서는 답답하다"고 말했다.2023-05-30 16:04:18이탁순 -
고혈압 적정성 평가 양호 의원, 평가대상 1/3 수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혈압 적정성 평가를 통해 양호 판정을 받은 동네의원이 전체 대상 중 33.4%를 나타냈다. 지난 평가보다 양호 의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30일 고혈압(17차)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동네의원을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2021년 7월 ∼ 2022년 6월(1년) 외래 진료분에 대해 요양기관 2만4508개소(814만명)이다.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7007개소(전차 대비 356개소↑, 전체 의원의 33.4%), 양호한 의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411만 명(전차 대비 34만 명↑, 전체 의원 환자수의 74.4%)으로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외래에서 꾸준히 관리하면 질병 악화와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외래 민감성질환이다. 외래 진료 환자는 969만명으로 전년보다 37만명이 증가했고, 70세 이상 고령 환자는 332만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했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에 대한 ▲ 지속적 외래진료 ▲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검사 시행여부를 평가했는데,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 정기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약 처방을 확인하는 처방지속 영역은 향상되어, 연속성 있는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혈압 관리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 보다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일수율은 한 개 기관 이용자(91.7%)가 여러 기관 이용자(80.0%)보다 11.7%p 높았고, 처방지속군 비율은 한 개 기관 이용자(87.5%)가 여러 기관 이용자(65.8%)보다 21.7%p 높게 나타났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안유미 평가실장은 "고혈압의 적정성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및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제공되는 평가 결과로 의료 질이 우수한 우리동네 의원에서 국민들이 꾸준한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2023-05-30 13:42:46이탁순 -
내년 급여재평가 가스모틴·안플라그 등 7개 성분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약제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이 확정됐다. 총 7개 성분으로 무려 4065억원대의 청구 규모다. 이 중 매출 1000억원대를 넘는 가스모틴 등 모사프리드 성분과 안플라그정 등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이 포함돼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등재약의 약제급여적정성을 검토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 '2024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재평가 성분 확정을 2월 건정심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다소 지연됐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청구금액과 제외국 등재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성분들 가운데 정책적·사회적 요구,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종합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들 약제는 약제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 2006년 12월 이전에 등재된 약제로,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1998~2001년에 등재된 6개 성분 ▲2020년 12월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공고로 임상시험 준비 중인 성분이 그 대상이다. 재평가 성분은 총 7개다. 최근 3년 간 평균 청구액 순으로 살펴보면 모사프리드(대표 약제 가스모틴정)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대표 약제 안플라그정), 티옥트산(대표 약제 덱시드정), 레보드로프로피진(대표 약제 레보투스정), 프란루카스트수화물(대표 약제 씨투스정), 이토프리드염산염(대표 약제 가나칸정),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대표 약제 삼아아토크건조시럽)이다. 이 중 6개 성분은 등재 참조국가가 단 한 곳이며 레보드로프로피진의 경우 전무하다. 특히 이들 성분에 대해 정부는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는 등 용어를 변경해 내용을 명확화 했고 문헌의 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적 요소 등 3개 평가 항목으로 구체화 해 평가요소를 다각화 하고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책정해 필요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성분을 바탕으로 내달 재평가 대상 약제 등을 공고하고 내년 2월부터 제약사 근거자료를 접수하는 등 세부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분인 2023년도 재평가는 현재 진행 중으로, 결과는 오는 1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2023-05-30 11:27:22김정주 -
비대면진료 의원·약국 월 30%만 허용…약국 수령 유지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과 약국 당 비대면진료·조제 건수 비율이 '월 30%'로 제한된다. 의료기관과 약국당 월 진찰·조제 건수의 30%까지만 비대면진료·조제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한시적 모델과 동일하게 30%를 가산하며, 처방약 수령 방식은 변함없이 약국 대면 수령 원칙으로 확정됐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환자는 집에서 약을 배송받는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도 앞서 발표된 당정협의안 대비 줄어들었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의약품 처방은 할 수 없게 제한했다. 이 밖에도 거동불편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와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당정안 대비 범위를 축소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30분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보고완료했다. ◆참여 의료기관 준수사항=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에 나서야 한다.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등을 활용해 화상전화로 얼굴과 대조해야 한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는 금지된다.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실시해야 하며,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환자가 식별가능한 수준의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기관 운영 금지를 위한 규정으로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당 비대면진료·조제 건수 비율을 월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당 월 진찰 건수의 30%, 약국당 월 조제 건수의 30%만 비대면진료·조제가 가능하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의약품 등 특정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해선 안 된다. ◆초·재진 허용 범위=기본적으로 재진이 원칙이나, 일부 초진을 허용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의약품 처방은 불가하다.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시각은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며, 야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다. 초진을 허용하는 거동불편자 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당초 4급 감염병까지 초진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1급은 높은 수준의 격리, 2급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구체적으로 1급감염병은 에볼라, 탄저, SARS, MERS, 신종인플루엔자가 해당한다. 2급은 코로나19, 결핵, 수두, 콜레라 등이다. 섬·벽지 지역 거주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363개 섬과 116개 벽지 거주자가 허용 대상이다.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은 당정안과 달라진 게 없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주기도 변동이 없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대면진료를 제한없이 받을 수 있고,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 비대면진료 대상은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 11개 질환이 해당한다. 고혈압, 당뇨,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이 그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재진 환자 중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급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다. 희귀질환자는 1년 이내, 수술·치료 후 관리 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실시방식=진료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가능하다. 다만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 화상통신이 곤란한 환자는 음성전화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처방전 발급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비대면진료 중개 앱의 약국 자동배정을 금지하며 환자 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출시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플랫폼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택배나 퀵 서비스로 약을 받는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만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수가=비대면진료 수가는 한시적 모델과 동일하게 30%를 가산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법정 부담률을 적용한다. 의원급 기준 30%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3720원 수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약국은 약제비에 더해 1020원 수준의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더 받는다. 요양기관 종별, 초·재진 동일 점수, 별도 가산 미적용이 원칙이다. 비대면 투약·조제 시 추가되는 약사 업무를 반영해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 각 30% 수준이 가산된 것이다. ◆재정소요 추계=복지부는 감염병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실제 발생건수에 따라 재정소요 변동폭이 커 정확한 재정 소요 추계가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한시적 비대면진료 대비 시범사업은 재진으로 대상이 축소돼 약 20억원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없는 경우를 대비했을 때는 약 90억원의 재정소요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사업 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범사업 관리료만큼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 적응 준비를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한다.2023-05-30 10:06:06이정환 -
비대면시범 건정심 의결 코앞…정부-시민단체 몸싸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앞두고 보건의료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정부가 몸싸움을 벌이며 건정심 회의장 입구를 놓고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조는 비대면진료를 원격의료란 단어를 뒤바꾼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후 시범사업 시행을 멈추라고 요구하며 건정심 회의 참관을 요청했지만 정부기관은 건정심 위원 외 참관을 거부하면서 상호 충돌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은 건정심 회의장을 출입하려는 이들을 막기 위해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건물 입구를 걸어 잠그고 경찰을 호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3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남부터미널역 앞 국제전자센터 건물 입구 앞과 23층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시약사회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정심 회의 참관을 강하게 요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부가 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충돌하면서 당초 8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8시 30분이 지나서야 가까스로 시작됐다. 대치 정국으로 건정심 참여 위원이 회의장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진 게 회의 시작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건정심 위원장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호명하며 "복지부 차관은 건정심 회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무슨 권리로 국민의 회의 참관을 막나"며 고함쳤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고 불법 등을 포착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노조 관계자들 간 몸싸움을 제지했다. 박민수 위원장은 고성 속 회의를 이어나갔다. 박 위원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코로나19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6월 1일자로 종료되면서 새롭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내용을 보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3년 1419만명의 국민이 이용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지난 한시적 비대면진료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화 할 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국회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2023-05-30 09:16:14이정환 -
이성도 경인청장, 셀트리온 제조 현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성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30일 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셀트리온(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관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와 현장에서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현장 방문이 철저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상담, 협의체,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관내 제조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조·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2023-05-30 09:15:02이혜경 -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 표기...온라인 부당광고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8228;혼동 광고 103건(56%) ▲ 질병 예방& 8228;치료에 대한 효능& 8228;효과 광고 49건(26%)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 8228;혼동 광고 20건(11%) ▲ 거짓& 8228;과장 광고 9건(5%)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 등이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마신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5-30 09:10:03이혜경 -
베믈리디 후발약 저가경쟁…산정보다 낮추고 자진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진입한 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디 후발의약품들이 가격 경쟁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최초 진입 시부터 산정가격을 낮춘 제약사들은 이후에도 경쟁사 가격에 견제구를 던지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6월부터 베믈리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타르타르염산염)의 상한금액을 종전 2828원에서 2473원으로 낮춘다. 지난 3월 급여 등재 이후 석달만에 가격을 낮춘 것이다. 대웅제약의 이번 자진 인하는 경쟁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 제품이 베믈리디 후발약 중 가격이 가장 높았었기 때문이다. 현재 베믈리디 후발약은 염변경약제로,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종근당 3곳이 경쟁하고 있다. 동아에스티가 지난 2월 먼저 등재한 가운데 대웅과 종근당도 3월 출시했다. 염변경약제는 오리지널 베믈리디 최고가의 90%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군데 모두 최초 등재 시에는 이보다 가격을 낮췄다. 동아에스티 베믈리아정은 70% 수준인 2474원, 종근당은 69% 수준인 2439원, 대웅은 80% 수준인 2828원에 등재했다. 3품목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급여시기를 한 달 앞당겼을 뿐만 아니라 9개월 동안 동일제제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저가 등재는 시장 선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웅은 이번에 가격을 낮추면서 동아에스티 베믈리아정보다 1원 저렴해졌다. 베믈리디는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약물이다. 길리어드가 기존 비리어드의 내약성과 신장독성 부작용을 개선해 내놓은 약물로, 작년 국내에서는 471억원(기준 유비스트)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사용량이 늘면서 베믈리디는 2년 연속 사용량-약가연동제에 의해 약가가 인하됐다. 작년에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가' 협상으로 3754원에서 3535원으로 인하된 데 이어 올해는 '유형 나' 협상을 통해 3535원에서 3370원으로 인하됐다. 그만큼 베믈리디의 처방량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에 후발약들도 공격적인 마케팅 일환으로 상한금액까지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저약가로 다른 후발약들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조기 시장 선점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3개 제약사 외에도 제일약품, 한국휴텍스제약, 삼일제약, 동국제약, 삼진제약이 베믈리디 염변경약제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2023-05-29 17:18:00이탁순 -
비대면 시범안 건정심 D-0…'초진·약 배송 대상'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30일) 오전 8시부터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달 1일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보고를 앞두면서 당정협의안 대비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보건의료계 시선이 집중된다. 휴일·야간 시간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될지, 비대면 처방약 배송 금지 원칙이나 1년으로 규정한 만성질환자 초진 비대면 허용 주기, 기타질환자 재진 비대면 허용 범위는 변동 없이 유지될지 등이 보건의료계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구체적인 거동불편자 대상, 재진환자 확인 방법, 화상 비대면진료 의무 예외 사례 판단 기준 등 시범사업 가동 시 당장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안에 대한 내용들이 건정심에서 보고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복지부는 건정심 보고 이후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공표할 계획이다. 일단 당정협의안 발표 당시 포함됐던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비대면진료는 금지될 공산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당정안 발표 직후 강하게 반발한 영향이다. 의료계는 소아과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이 필수의료를 망가뜨리고 소아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개진 중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을 보수적으로 축소하라는 게 의료계 요구라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조제약은 환자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찾아 수령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약사 복약지도 없이 환자가 비대면 택배·퀵 배송된 약을 먹는 것은 자칫 이상반응이나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데다가,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 품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논리다. 이처럼 비대면 처방약 배송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게 대한약사회 공식 입장으로, 복지부도 이를 일부 수용해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에게만 약 배송인 '재택수령'을 허용하고 나머지 비대면 대상은 약국 방문을 원칙으로 정한 상태다. 다만 비대면 처방약 금지 원칙에 불만을 제기하는 쪽은 환자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처방약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근처 약국을 환자가 직접 찾아 대면 수령하라는 게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만약 내달 시범사업에서도 비대면진료 약 배송이 금지되면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로 처방약을 배송받고 있는 환자 중 일부는 6월부터 약국으로 약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일각에서는 처방약 배송 금지 규정이 반쪽짜리 비대면진료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업계 1위 닥터나우 등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약 배송 금지 규정을 문제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규정하는 초진 만성질환자 허용 주기가 너무 길고, 재진 허용 질환 범위도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현재 당정안은 만성질환자 초진 비대면 허용 주기를 1년으로 정했다.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 11개 질환자는 1년 안에 초진 비대면진료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후 한 차례 대면진료를 받으면 또 1년 동안은 비대면진료를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재진 허용 질환 범위인 기타질환자 조항에 따르면 재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질환 제한이 없다. 의원급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한 이후라면 30일 동안을 탈모 등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초진 비대면 허용 대상인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비대면진료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당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으로 거동불편자를 규정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사례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까지 초진 비대면을 허용하는 것은 디테일에 숨은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진 비대면 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나 화상 비대면진료 의무 예외 사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도 건정심 보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초진, 재진 비대면 환자 확인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허용했던 전화상담 진료·처방을 시범사업부터는 허용하지 않고 화상통신으로 전환하지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노인이라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음성전화로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노인으로 화상통신이 불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로 예정된 계도기간에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한 전화상담이 계속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 역시 복지위가 문제삼는 포인트 중 하나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의사 진료비와 약사 조제료에 130% 수가를 지급 중이다. 6월 시범사업에서도 30% 수가 가산을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복지위는 대면진료보다 품이 덜 드는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더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이윤을 보장해주는 꼼수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안전성·효과성 입증 없이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환해 이어가는 것은 국민 건강·생명보다 플랫폼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이 150%~200% 비대면진료 수가를 요구 중인 것을 들어 건보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 중이다. 이들은 건정심 직전인 오전 7시 30분 건정심 회의장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규탄하고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복지부가 이 같은 보건의료계 의문점과 관심사들을 건정심 보고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 제도화 입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범사업부터 삐걱이는 비대면진료를 의료법 개정으로 법제화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게 되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내달부터 8월까지로 예고한 계도기간 내 미흡한 점을 쉼 없이 수정·보완하고 시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보건의료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2023-05-29 13:03: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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