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소포장 차등적용 약제 1681품목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23-08-09 11:1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공급규정 개정...이달부터 홈페이지 공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681개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 품목(차등적용 대상 포함)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신설된 규정개정을 보면 식약처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량포장 단위 공급 대상 품목(차등적용 대상 포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올해 소량 포장단위 공급 대상은 정제·캡슐제·시럽제 2만810개 품목으로, 소량 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은 소량 포장단위 의무공급 비율을 ‘3~8%’로 차등적용 받는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제, 캡슐제, 시럽제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장 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해야 한다.
소량포장은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 이하 등의 단위로 구분된다.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 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
소량 포장단위이 제외되는 품목은 수출(관납)용·급여목록 비등재·희귀·퇴장방지·저가 의약품 등이다.
관련기사
-
소포장 10% 이하 차등 1386개 품목...전년보다 감소
2022-08-03 17: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무너지나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3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개설 추진…주변 약국들 '초비상'
- 4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5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6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루닛, 의료AI 핵심 경쟁력은 '데이터·병원 네트워크·임상'
- 9[기자의 눈] K-바이오, 이젠 전문경영인 체제가 필요하다
- 10삼아제약, 사채 발행 40억→1200억 확대…투자 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