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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질병청 갈길은…"권역 정립·글로벌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종식 선언을 한 가운데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질병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두 개의 큰 화두를 제시해 주목된다.국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량과 역할을 빠르게 강화해 국가 질병관리 지방분권화를 도모하고, '질병청의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감염병 정보·인프라를 빠르게 국내 들여올 수 있는 초석을 단단히 쌓겠다는 게 지영미 청장 포부다.권역센터와 중앙청 간 협력으로 전국 구석구석 '빈틈 제로' 질병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질병청과 조직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양질의 살아 숨 쉬는 감염병 정보를 국민에 공급하는 기관으로 한층 성장하겠다는 의지다.이는 비단 지 청장 스스로 마음먹은 질병청 비전인 동시에 청 내 임직원들에게 전하는 시그널로 읽힌다. 특히 앞으로도 멈춤 없이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력 강화 정책을 설계·이행해야 할 대통령실과 유관 정부부처들에게 전하는 당부로도 보였다.최근 지 청장은 충북 오송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질병청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했다.먼저 지 청장은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 종식을 확정한 만큼 국내외 유행상황, 국내 대응역량, 주요국 상황을 종합 고려해 조속한 전문가 자문·위기평가회의로 코로나19 심각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 청장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평가를 통해 언제든 발생할 미래 팬데믹에 대비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신종 감염병 조기 감지,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대응, 백신·치료제 개발 체계를 포함한 전략을 마련해 국가 감염병 체계를 고도화 하겠다는 비전이다.구체적으로 질병청은 ▲감시·예방 ▲대비·대응 ▲회복 ▲기반강화 ▲백신·치료제 5개 분야로 구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시사점에 대해 지 청장은 치명률은 OECD 38개국 중 가장 낮고, 경제회복 속도는 OECD 국가 중 빠르다고 평가했다.다만 방역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반한 점과 백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다소 약화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지 청장은 "코로나19가 질병청의 존재와 역할을 전 국민이 각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도 "코로나 외에도 질병청이 국가 감염병 대응 관련 하고 있는 일이 많은 점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역센터·글로벌 역량 강화=과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5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만들어졌다.지 청장은 권역센터가 제대로 국민 곁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과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방점을 찍겠다고 했다.특히 지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염병 관련 질병청의 세계 사회 속 입지 강화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감염병 대응 관련 우리나라와 세계 국가 간 국제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신종 감염병 정보를 빠르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질병청의 글로벌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지 청장 인식이다.지 청장은 "5개 권역센터가 질병청의 지방청 역할을 해야 하는 초석"이라며 "권역센터를 잘 정착시키고 역할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질병청의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지 청장은 "질병청은 신설 조직인 만큼 조직 평가를 올해 또 받을 예정이다. 질병청 내 신설 조직이 많아서 평가가 예정됐다"면서 "청 승격 이후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혁신을 거듭해 나갈 생각"이라고 부연했다.그는 "특히 감염병 대응은 국제 업무다. 질병청이글로벌 기관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라며 "한국은 G10에 들어가는 국가인 데다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조직 내 직원 한 분 한 분이 조금씩 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국내 감염병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게 3년이 넘었고 이전에도 다른 WHO 위원회 같은데 많이 참여했다"며 "이런 위원회에 질병청 구성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게 결국 글로벌 파워"라고 강조했다.지 청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CDC(질병관리본부) 처럼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리젼 오피스(해외 지역본부·사무소)'를 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세계 감염병 동향을 빠르게 국내로 들여 오려면 해외 국가 곳곳에 질병청 거점을 두고 인력을 파견해 현지 정보를 신속히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지 청장은 "미국 CDC나 중국 CDC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보다 훨씩 역할이 적다. 질병청의 업무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면서 "반면 미국과 중국이 CDC에 투자하는 인력이나 예산은 (우리나라보다)엄청 많다. 특히 미국은 예방접종 분야에서 세계 디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인력과 부서를 갖췄다"고 말했다.지 청장은 "미국은 중요한 예방접종 관련된 인력이 모두 리젼 오피스에 다 나가 있다. 상당한 전문가들이 해외 감염병 현장에 있으니까 질병이 다 (미국)손 안에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직 국제기구에 나가있는 인력도 정말 거의 없다. 감염병 정보를 빨리 수집하기 위한 인력 상황이 더 중요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은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 아예 CDC 오피스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큰 해외 사무소를 차려 놓은 국가들이 꽤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시아권 같은 지역은 미국 같은 오피스를 하나 만들어서 아시아 전체 감염병 동향을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올해 안에 질병청 권역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장기적으로 질병청을 글로벌 감염병 기관으로 육성하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진력한다는 게 지 청장 방침이다.◆WHO 코로나 종식 선언…국내 심각 해제 필요=지 청장은 WHO가 지난 5일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최종 확정한 만큼 우리나라도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심각 단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WHO 코로나 종식 선언 직후 질병청도 국내 심각 단계 해제 논의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지 청장은 WHO 코로나 종식 선언 여부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독자적 판단 아래 심각 단계를 해제해야 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지 청장은 "WHO의 공식 발언이 나온 만큼 우리나라도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 (WHO) 결정과 별도로 내 입장은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 심각을)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나 일본이 이미 다 해제를 선언했다"고 피력했다.지 청장은 "해제를 하면 안 된다는 쪽의 이유는 대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거나 글로벌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볼 때 감염병 관련 편차가 아직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길게 왔고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 WHO가 해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위기 단계를 낮추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국내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는 질병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지 청장은 "(심각 해제는)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중대본 회의, 부처 협의도 해야 하고 전문가 협의도 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정확한 코로나 심각 해제 일정을 말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2023-05-06 21:53:34이정환 -
지영미 "국내 코로나 심각단계 하향, 신속히 확정할 것"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오후 3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영향이다.지영미 청장은 "WHO 긴급위원회 결과와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WHO는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결정을 수용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질병청에 따르면 WHO 긴급위원회는 ▲ 변이 심각성이 낮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는 점 ▲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하지는 않는 점 ▲ 의료체계 회복탄력성 증가로 코로나19 환자 대응 및 기타 의료서비스 유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의 비상사태 해제 결정 이후 위기평가회의 등을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것을 포함한 1단계 조치 계획을 5월 중 발표한다고 예고했다.1단계 조정이 이뤄지면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과 범정부 차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도 종료되며,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이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돼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와 완전한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3단계 조치가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된다.정부는 2단계는 7월께,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한 바 있다.WHO는 비상사태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며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WHO는 코로나19 백신을 독감 등 접종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다양한 호흡기 병원체 감시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 임시 권고안을 회원국에 제시했다.긴급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결정 과정에 참여한 지 청장도 "WHO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확진자, 사망자 등 통계와 예방접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이주 및 유전체 정보 국제 공유를 가장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나라"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5-06 21:14:21이정환 -
'아카브' 함량 다양화…시장축소 속 상승세 엑셀 밟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이 카나브 패밀리로 선보인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카브정(피마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이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추가하며 상승세 엑셀을 밟고 있다.2제 복합제가 3제 복합제 등의 출현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아카브정은 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올해는 연간 100억원 돌파도 기대된다.보령은 이달부터 아카브정30/40mg, 아카브60/40mg가 급여목록에 오르면서 총 7개 용량 조합의 아카브 라인업을 구축했다.이번에 급여가 적용되는 제품은 아토르바스타틴 40mg이 함유된 게 특징이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중 아토르바스타틴 40mg을 함유한 제품은 아카브정이 유일하다.이 시장 최대품목인 한미약품 로벨리토정(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도 아토르바스타틴이 10mg, 20mg만 함유돼 있다.보령은 아카브정을 처음 급여 적용한 2020년 7월 피마사르탄 120mg과 아토르바스타틴 40mg가 함유된 고함량 제품을 이미 선보인 바 있다. 여기에 피마사르탄 함량을 30mg, 40mg으로 낮추면서 용량이 다른 제품만 7개가 된 것이다. 함량 조합이 다양해서 의료진이 처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혈압+고지혈증 2제 복합제 시장은 작년부터 규모가 축소되는 분위기다. 3제 복합제 등 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유비스트 기준 2제 복합제 시장은 2021년 96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작년에는 896억원으로 7% 감소했다.로벨리토(2022년 150억원, -15%), , 유한 듀오웰(165억, -11%), 대웅제약 올로스타(94억, -3%), JW중외 리바로브이(65억, -18%) 등 상위 품목들이 모두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하지만 아카브정은 2022년 74억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출시 2년차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탄 모습이다. 대원제약과의 코프로모션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함량 조합도 다양해지면서 3년차 100억원 블록버스터 등극도 기대할 만 하다는 분석이다.피마사르탄의 물질특허 만료로 패밀리 작품 중 하나인 듀카브정(피마사르탄+암로디핀)이 후발업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다른 패밀리 제품들의 선전은 보령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다만 아카브정도 특허가 이미 만료된 상황이라 언제든 후발업체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보인다.2023-05-05 18:39:26이탁순 -
‘비대면 복약지도·환자 약국 선택권 보장’ 법제화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복약지도 미흡, 환자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등장 등 문제점을 약사법 개정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주목된다.약사사회가 우려 중인 비대면진료 약 배달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의료법 개정 이후 뒤따르게 될 약사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을 입법에 담겠다는 방침이다.5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련 대책·입장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전혜숙 의원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한데 따른 움직임이다.특히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이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 미흡, 약국 선택권 침해, 배달전문 약국 허용을 둘러싼 약사 우려를 종식시킬 대책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대책이 무엇인지 제출하라고 했다.당시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은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후 복약지도가 제대로 될 것이냐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문제, 배달전문 약국으로 지역 약국 영업이 어려워지는 문제 등 크게 3가지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약사회, 약국 약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피력했었다.이에 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언급한 복약지도 소홀, 환자 약국 선택권 제한, 배달전문 약국 문제 관련 복지부 대책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전 의원 요청에 복지부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 단계에서 시행 중인 복약지도 권고 방식과 약국 선택권 보장 방식 등을 설명하는 동시에 추후 약사법 개정 단계에서 시행 중인 정책들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는 곧 비대면진료 약사 복약지도 방식과 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모든 약국이 플랫폼에 빠짐없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법제화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특히 배달전문 약국 문제 역시 불거지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 고시에서 의약품 수령 시 환자에게 유선·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효율적인 (비대면진료 약 배송) 관리를 위해 입법을 통한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 개정 시 이런 내용을 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2023-05-05 17:03:18이정환 -
RET 변이 항암제 '레테브모' 약평위 통과…협상 단계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암제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 한국릴리)'이 재논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이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급여목록에 오를 전망이다.심평원은 4일 2023년 제5차 약평위에서 레테브모캡슐을 심의한 결과 급여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레테브모캡슐은 지난 4월 열린 4차 약평위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었다.이 약은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에 사용된다. 환자수가 적지만, 예후가 좋지 않은 RET 변이 환자군에 사용된다. 레테브모캡슐과 함께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정'도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와 혈우병 A 치료제 지비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2023-05-04 18:03:00이탁순 -
간호법 거부권 정국 속 정부·의협 '의사인력 재배치' 공감대제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의료계가 논의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 대통령 거부권 정국 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후 제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재배치·양성 관련 향후 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복지부는 "의료인력 재배치·확충 관련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 필요성을 강조했다.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로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제9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18일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강민구 전공의협 회장이 자리했다.2023-05-04 17:54:04이정환 -
잠정 업무정지 해제하려 제조한 의약품, 판매 가능할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잠정 제조·판매업무정지 해제를 위해 제조한 의약품의 경우 행정처분 기간이 아닌, 범위에서 제조공정 밸리데이션(PV) 목적으로 제조됐다면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는 식약처 검토결과가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 검토 결과'를 안내하고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PV 목적의 제조행위가 수반돼야 함을 감안할 때, 예외적 제조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칙적으로 잠정조치 기간 중 해당 품목에 대한 모든 제조·판매 행위는 금지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서 PV 목적의 제조행위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PV목적의 제조행위라도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간 중 이뤄졌다면 총리령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적용해 판매는 금지한다.다만 식약처는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잠정조치 기간 중에 잠정조치 해제 목적으로 제조한 제조단위의 판매 행위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있는 만큼, 2가지의 경우 잠정조치 기간 이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우선 잠정조치 기간 중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 제조한 PV 결과가 식약처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해 잠정조치가 해제된 경우 판매가 가능하다.또 잠정조치 해제를 위해 이 기간 중 변경허가 목적으로 제조한 제조단위가 GMP 실시상황 평가 목적으로 제조, 식약처에서 GMP 평가결과 적합해 변경허가 받는 경우에도 판매할 수 있다.2023-05-04 16:37:32이혜경 -
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점검...2곳 행정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한국고려홍삼과 비타스토어가 법률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 8231;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8231;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3건(국내 1건, 수입 2건)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이 기능성분& 8231;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의 정밀 검사를 강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수입식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04 11:57:57이혜경 -
윤 대통령, 의료혼란 예고되자 간호법 '거부권' 무게윤석열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실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부권 즉,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기류가 감지된다.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에 나서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계 직능 갈등이 커져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발동하는 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결정이 기울고 있다는 전언이다.간호법 제정안은 오늘(4일) 정부에 이송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보건의료 직능 갈등이 첨예해져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결정할 경우 간호법은 양곡법에 이은 제2호 재의요구 안건이 된다.간호법 거부권에 무게가 실리게 된 배경에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한 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의사, 간무사 등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 침해와 직결돼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동시에 충분한 명분이 된다는 해석이다.오늘 정부 이송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날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중재안 마련에 합의해 간호사와 협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 직후 새 간호법 입법을 예고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란 관측도 나온다.그러나 야당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중재안 합의에 동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간호법 거부권을 윤 대통령에 건의할지 고민 중이다. 조 장관은 재의 요구 건의 기준으로 의료현장 최소화와 국민 생명 보호를 제시했다.의협을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 침해와 국민 생명 위협은 기정사실화 한 상황이다.조 장관이 제시한 재의 요구 기준이 사실상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조 장관은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방안을 고민하며 (거부권 건의를)결정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재의 요구 건의 결정 기준"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5-04 10:33:25이정환 -
크리스비타주 투여 전 심평원에 사전승인 받아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5월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를 투여하려면 심평원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심평원은 이에 사전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3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세부사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소아 환자에게 크리스비타주를 급여 적용해 투여하려는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심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마련된 크리스비타주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분과위원회는 매월 세번째 수요일에 소집되는데,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신청된 건을 심의하게 된다.분과위원회로부터 사정 승인받은 요양기간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크리스비타주를 투여해야 한다. 다만,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사전승인받고 크리스비타주를 투여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투여 이후에도 모니터링 자료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치료 시작 후 12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에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분과위원회는 이를 또 심의하게 된다.요양급여를 승인받은 기관이 신청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등의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승인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단, 요양급여 결정 취소 또는 철회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크리스비타주가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전승인 항목은 총 9개로 늘어난다. 현재 사전승인 항목은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 8231;울토미리스주 ▲스트렌식주 ▲스핀라자주& 8231;졸겐스마주 ▲조혈모세포이식 ▲ICD&CRT ▲심실보조장치 치료술(VAD) ▲임상연구 ▲크리스비타주 등이다.다만 조혈모세포이식은 사전승인 절차 없이 사후심사도 가능해졌다.2023-05-04 10:32:1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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