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진 병원지원금 입법…복지위부터 다시 시작
- 이정환
- 2023-09-19 0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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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범 의원안, 21대 국회 임기 내 심사될까 '촉각'
- 약사법 개정안은 유 의원안 통과 때까지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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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류를 요청했던 법제사법위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안 추가 발의 계획을 밝히며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21대 국회 임기 내 심사·통과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초 심사가 예정됐던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 간 불법 병원지원금 수수 금지 약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해당 약사법은 지난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었지만 추후 심사에서 통과 가능성이 엿보였었다.
유상범 의원 등이 제기한 규제 모호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해법을 가지고 타당성을 개진하는 상황이었던 데다, 보건의료현장에서 의·약사가 처방전 담합으로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관행이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입법 시급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 추가 발의를 결정하면서 상황은 다른 국면에 처하게 됐다.
병원 개설을 준비 중인 의사가 약국 개설을 앞둔 약사로부터 처방전을 대가로 금품 등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때까지 약사법 개정안은 발이 묶이게 된 것이다.
특히 유 의원안이 발의 되더라도 순순히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부 복지위원들의 분석이다.
이미 병원지원금 근절 약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동의할 리 만무하고, 복지위 일정 상 해당 법안만 집중 심사해 통과시키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인데, 유 의원은 9월 18일 현재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아직 발의하지 않아 9월 심사는 불가능하다.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된 데다, 11월은 내년도 예산심사가 잡혀있어 사실상 올해 안에 유 의원안이 복지위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기발의된 다른 주요 법안들에 앞서 유 의원안의 심사 순번을 앞당기더라도 의료계 반대가 큰 법안이 순순히 복지위를 통과하기 어렵고 법사위에서 약사법과 병합심사돼더라도 갈등없이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특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분위기 속에서 국회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기일을 부지런히 잡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병원 지원금 근절 약사법 개정안은 유 의원이 발의할 의료법 개정안 향방과 추진 속도에 따라 입법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와 병원계는 병원지원금 규제 약사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통과가 확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를 앞두면서 약사법은 심사가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의료법이 복지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일정이 빽빽해 심사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미 약사법이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법 개정안이 비교적 쉽게 복지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새로 발의될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 심사를 거쳐 통과해야 하지만, 이미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의료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빠르면 연내 복지위를 통과해 21대 국회 임기 내 약사법과 병합심사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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