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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율 작년 6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작년 6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방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율이 60%대 높은 수준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청건수 대비 국가 보상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국가 보상율이 51%였던 것이 2015년도에는 59%, 2016년도에는 64%, 2017년도에는 49%, 2018년도에는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진료비 및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차원의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단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은 건수는 5년간 2건이며, 사망일시보상금 신청은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의진료를 받게 되면 해당 지역 보건소의 신청양식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시·도의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점검한 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보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남인순 의원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가 전문가들의 검토와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등의 범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접종 백신에 대한 다양한 이상 반응에 대해 촘촘한 관리나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10-02 09:05:15이탁순 -
의사 징계 사유 1위 '리베이트'…성범죄 징계 수위 낮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면허정지 및 취소 등 징계 사유 1위는 리베이트로 드러났다. 이어 진료비 거짓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129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1647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으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고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면서,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는 2015년 이후 53건 발생했다.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해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다만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10-02 08:55:34이혜경 -
"법 개정에도 응급실 방해 여전...의료진 폭행 3배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인 폭행 가해자 처벌 강화법 시행에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으로, 폭행사건의 경우 2015년 대비 2018년 2.9배 늘어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은 "올해 1월 1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지만 응급의료 폭행 등 사건은 줄지 않는 현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에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여전했다.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기타 사유, 위계·위력, 난동, 폭언·욕설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여부를 살핀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였다. 개정 시행된 응급의료법에서는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는 이유로 형을 감해주는 '주취 감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방해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은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경찰 등 기타 유형이 제일 많았다. 다음으로 보안요원, 간호사, 의사, 병원직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방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일수록 피해가 컸다. 응급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복지부가 파악한 자료로는 대부분 모른다'로 정리됐다. 2015년 59.3%의 비율을 보이던 가해자 수사·법적조치 모름 현황은 2019년 6월 현재 62.9%로 여전한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신을 가해한 사람이 어떻게 법적처리를 받는지도 모른 채, 응급의료 종사는 여전히 24시간을 대기하고 있다는 게 기 의원 견해다. 기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2019-10-02 08:48:20이정환 -
의사 부족한데…2000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요청 '0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인력이 부족해 임상 현장에서는 불법 PA가 대체인력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0년 이후 부터 단 한차례의 증원 요청도 없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로 보낸 보건의료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을 살펴보면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약사는 550명, 간호사는 9110명을 증원 요청했다. 의료기사 중 임상병리사는 900명, 방사선사는 270명, 물리치료사는 1415명, 작업치료사는 1210명 응급구조사는 600명, 안경사는 230명, 치과위생사는 970명을 증원했다. 의료인력의 필요에 따라 증원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증원요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OECD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국가중 가장 적다"며 "한의사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1.9명으로 OECD평균에 절반수준까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중 1위고 평균(7.1회)보다 2배를 상회한다면서, 의사 수요는 높은데 인력은 부족하다는게 윤 의원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고, 향후 더 부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요청 하지 않으면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하는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이미 의료현장에는 불법PA인력이 만연한데도 복지부는 PA에 대한 실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부족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2019-10-02 08:41:38이혜경 -
의사, 방탄면허 논란..."죄질 상관없이 재교부 승인율 98%"[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동안 형사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성폭행, 유령수술, 프로포폴 투약 등 죄질과 상관없이 재교부가 이뤄져 의사면허가 종신직이란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28건(올해 6월까지 집계)에 달한다. 이중 최근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55건으로, 이 중 심사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재교부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과 의료법 위반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사 처분을 받아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제3호의 죄(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를 범한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한 상태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면 복지부가 면허를 재교부 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기 의원 지적이다. 기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면허취소 의사 소명서를 평가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심의위원회 등 의견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9-10-02 08:15:27이정환 -
식약처, 다른 티딘류 조사검토…위험성분 사전검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니자티딘 등 다른 티딘류 제품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라니티딘 완제의약품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모니터링 차원에서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는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 가능성 있는 성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1일 불순물이 검출된 라니티딘 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출입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라니티딘 완제의약품 검사에 대해 식약처는 원료 라니티딘에 대한 검사가 완료돼 별도의 완제약 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모니터링 차원에서 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완제의약품 검사결과가 현재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또한 니자티딘 등 다른 H2차단제 검사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료를 종합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법도 조만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의 NDMA 분석법을 마련했으며, 중앙약사심의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약처 홈페이지에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라니티딘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성분에서 NDMA 검출 등 불순물에 대한 관련 연구를 실시하겠다면서 NDMA 검출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NDMA 발생 가능성 높은 순서를 선정해 대상 원료를 수거·검사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니티딘 제제의 판매금지가 과잉대응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조치는 작년 발사르탄 사태와 동일하게 조치했다"면서 "결코 과잉대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난립 해결책으로 공동생동 제한 외 다른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2019-10-02 06:17:36이탁순 -
"성범죄 의사 징계 '솜방망이'…자격정지 1개월 일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5년 간의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1위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안으로 총 761건을 기록했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사안이 308건으로 2위였다. 또한 진료비 거짓청구(238건), 비의료인에게 의료업무를 하게 한 경우(130건),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은 경우(7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지난 5년 동안 4건에 그쳤는데, 징계는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그쳤다. 이 중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해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하거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 수면상태에 있는 환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 강간 사례도 있었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맹 의원실의 설명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해당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케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여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이다. 형이 확정돼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해 2014년 면허가 취소된 해당 의사는 복역을 마친 이후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의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면허를 재교부해주지 않았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전(改悛)의 정'을 판단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자에게 개전의 정 확인서를 받고, 취소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2019-10-01 20:12:59김정주 -
"문케어, 실손보험료 높여 국민 의료비 상승 지렛대 역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민간 실손보험료를 낮추기는 커녕 상승시켜 국민 피해를 야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케어=국민 의료비 축소'라는 정부 예측이 시행 2년차 수치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개사에 청구된 본인부담금은 2017년 대비 약 17% 증가했고, 비급여 청구액 역시 약 18% 늘었다. 실제 지난해 본인부담금은 2조471억원으로, 2017년 1조7490억원을 상회했다. 비급여 청구액은 지난해 4조889억원으로 2017년 3조4686억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문케어가 실손보험을 인상하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문케어 시행으로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약 6%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정부 연구용역 발표와 역행하는 결과로 정부의 정책실패가 확인됐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연 총 7731억원, 2022년까지 최대 1조8954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보험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빗나가면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도 사라졌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진 것은 문케어 시행으로 의료쇼핑 증가와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는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늘린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문케어 이후 국민 의료비가 되레 증가했다며 의료비를 낮췄다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외래환자 내원일수는 2016년 대비 0.2일 증가한 18.9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본인부담금 역시 19만5000원으로 2016년 17만1500원 대비 약 2만3500원 늘었다. 입원환자 부담금도 2016년 58만2600원에서 71만5000원으로 13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문케어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되고 의료비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대국민홍보는 허구"라며 "문케어로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건강보험 제도 근간이 흔들려 향후 국민 피해는 더 커질것"이라고 주장했다.2019-10-01 19:01:42이정환 -
라니티딘 급여중지 62품목 추가…1일자 청구분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라니티딘 제제 불순물 검출 여파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처방의약품이 62품목 추가됐다. 정부가 급여를 처음 차단한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품목이 대거 늘었다. 이로써 국내에서 급여중지된 라니티딘 전문의약품은 총 272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를 공지했다. 앞선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에서의 불순물 NDMA 검출과 관련해 유통 중인 해당 약제 269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 수입·판매를 중지조치 했다. 이와 동시에 복지부는 식약처의 중지통보 품목 중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중인 보험의약품 210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안내했었다. 이후 식약처는 최근 지난 26일자로 유통 제품 없이 허가만 있는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89개사 131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에 '출하중지' 명령을 내리고, 출하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 자료제출 후 적합함을 판정 받은 후 출하할 것을 명령하고 복지부에 1일자로 전달했다. 그 결과 급여중지가 필요한 처방약 62품목이 추가로 더해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출하중지가 되면서 유통 품목은 없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과 환자의 혼란 등 방지를 위해 이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들은 1일자 진료분부터 잠정중지 하지만 정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1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2019-10-01 17:55:12김정주 -
서울 병원 쏠림 심화…'상경' 입원환자 비율 치솟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수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타 지역 환자수의 서울 내 병원 입원 비율은 36.2%였지만, 2018년에는 38.4%까지 치솟았다. 3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서울 내 병원에 입원한 환자수는 162만5644명으로, 이 가운데 타지역 환자수는 62만4485명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38.4%가 타 지역 환자였다. 타 지역 환자 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4년 36.5%, 2015년 36.4%, 2016년 36.2%로 유지됐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7년에는 37.3%, 2018년 38.4%로 최근 5년 내 최고점을 찍었다. 이같은 서울 쏠림 현상은 대형병원이 많은 서울과 달리 상대적으로 지방의 의료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해결책으로 전국을 권역과 지역으로 구분하고,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육성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17개 권역별로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70여개 지역별로 종합병원급 공공·민간병원 지정 또는 공공병원을 신·증축한다는 계획이다.2019-10-01 16:31: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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