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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방탄면허 논란..."죄질 상관없이 재교부 승인율 98%"

  • 이정환
  • 2019-10-02 08:15:27
  • 기동민 의원 "의사면허 재교부 민간 심의위 의무화 등 제도개선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동안 형사범죄로 면허 취소된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성폭행, 유령수술, 프로포폴 투약 등 죄질과 상관없이 재교부가 이뤄져 의사면허가 종신직이란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 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28건(올해 6월까지 집계)에 달한다.

이중 최근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건수는 55건으로, 이 중 심사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재교부 승인돼 98%에 달하는 승인율이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과 의료법 위반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일반형사범죄나 특별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사 처분을 받아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일부 개정해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제3호의 죄(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를 범한 경우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명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격정지에 불과한 상태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사라지거나 소명서를 제출하면 복지부가 면허를 재교부 한다.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문제라는 게 기 의원 지적이다.

기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등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면허취소 의사 소명서를 평가할 별도 심의 기구 없이 복지부가 자체 재교부 심사를 하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심의위원회 등 의견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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