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징계 '솜방망이'…자격정지 1개월 일색"
- 김정주
- 2019-10-01 2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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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 처분내역 5년치 1854건 전수조사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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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5년 간의 의사 징계처분 건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실제 성범죄에 대한 의사 징계가 모두 경징계에 그쳤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재교부 역시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54건의 징계처분 중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경징계는 450건으로 전체 징계처분 가운데 2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의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스스로 투약한 사안에 대해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아 자격정지 1개월에 그친 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들 사례 중에는 사용기한이 지난 마약류 주사액을 환자에게 사용한 경우를 비롯해 음주 후 봉합수술과 심지어 대리수술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맹 의원실의 설명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 대한 재교부 사례 역시 2015년 이후 53건이 있었는데, 면허 재교부가 불허된 사례는 '산부인과 의사 시신유기 사건' 단 한 건에 그쳤다. 해당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해 여성에게 마약성분이 혼합된 약물을 과다투여해 사망케하고, 그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여 형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건이다.
형이 확정돼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근거해 2014년 면허가 취소된 해당 의사는 복역을 마친 이후 2017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의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근까지 면허를 재교부해주지 않았다.
다만 현행 의료법에 면허 재교부를 명백히 거부하는 조항이 없고,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당 의사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 면허 재교부에 대해 "면허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개전(改悛)의 정'을 판단하기 위해 재교부 신청자에게 개전의 정 확인서를 받고, 취소기간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지 면허취소 사유가 어떤지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면허 재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맹성규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관리는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단호하고 강력한 처벌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 "의사 징계 처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통해 성범죄 등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들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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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성범죄·무면허 교사 등 처벌 강화 필요"
2019-10-01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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