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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직원 복지부 파견 가도 수당 '미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 인력 파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를 악용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파견된 인력 처우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복지부로 파견된 인원은 2017년 36명, 2018년 40명, 2019년 49명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파견인원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 있는 30세의 여성은 파견요청 없이 전화한통만으로 의료기관정책과에 6개월 동안 복지부로 출근했고, 한국보육진흥원에 있는 한 20대 여성은 업무를 2년밖에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이나 파견을 간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개발원의 30대 남성은 업무경력이 1년 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1년 동안 민간전문가로 파견되어 복지부로 출근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전화로 파견을 강요하는 것은 복지부의 갑질"이라며 "민간전문가 파견규칙에는 원소속기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관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복지부 민간전문가 파견 운영지침에는 파견자 처우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별로 파견수당, 주택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김 의원실이 복지부로 파견을 보냈던 9개 주요 산하기관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중에 단 한해라도 파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7곳, 거주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관이 5곳,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산하기관을 상대로 갑질 횡포를 즉각 멈추고, 파견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인력과 전문성을 면밀히 선별하면서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0-04 09:56:45이혜경 -
"CSO 통한 리베이트 기승, 현황 파악도 안 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의료기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이 적발됐으나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고 오 위원은 설명했다. 오 의원은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을 판매해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4 09:52:16이탁순 -
수도권 소아 원정진료 60만명…중환자 1만여명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가 무려 6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중환자도 1만여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총 55만1127명으로, 그 중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했다.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이나 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 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지만,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나 늘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전국 소아 중환자실 분포에서 찾았다.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은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자실은 42개소 중에 11개소밖에 설치하지 않았다. 즉, 상급종합병원 4곳 중 3곳은 소아중환자실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11개소 중 5개소는 서울에 있다.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연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성인, 신생아 중환자실과 달리 소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지 않아도 되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곳은 11곳 중에 7곳 뿐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전국 12개 지자체는 소아중환자실이 없어서 소아 중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중환자실로 전원을 가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소아 중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10-04 09:48:27김정주 -
전공의 기피현상 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順[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목숨과 직결되는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올해 83.9%, 98.8%로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순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 종사하는 건수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2014년 936명, 2015년 951명, 2016년 988명, 2017년 1028명, 2018년 107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건립 사업과 연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전공과목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 의료수급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019-10-04 09:48:11이혜경 -
강윤희 위원, 식약처 이의경 처장 등 12명 검찰 고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내부를 비판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이 이의경 처장 등 식약처 고위공무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 내용은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강윤희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과 함께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의경 식약처장 외 전현직 공무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의경 식약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정미 임상제도과장 ▲이남희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유희상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박창원 종양약품과장 ▲오호정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손문기 전 식약처장 등이다. 오킴스 측은 "식약처 공무원들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전현직 식약처장 비롯한 식약차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DSUR(DDevelopmental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 최신보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점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정기적 안전성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한 점 ▲엘러간사의 인공유방보형물 제품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점 ▲GVP(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 시판후 의약품 정보관리기준)에 따른 전주기 약물감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각 주기별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점 ▲임상시험 부작용 사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변경제안 등을 무시한 점 등이다. 오킴스 측은 "식약처가 맡고 있는 중대한 업무 특성상 사전 사후 의약품 안전검사를 행하지 않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식약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행위를 용기 있게 지적한 내부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입막음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2019-10-04 09:40:31이탁순 -
"인보사 암 부작용 보고에도 역학조사 안하는 식약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허가취소 된 골관절염약 '인보사케이주'의 암 관련 부작용 보고 8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4일 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인보사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집계된 인보사 부작용은 329건이다. 이 중 종양 관련 보고는 총 8건으로,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이차암종 등이었다. '효과 없는 약'으로 보고된 사례도 63건으로, 19.1%에 달했다. 타 골관절염 주사제의 효과 없음 비중이 10.7%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특히 정 의원은 식약처가 암 부작용 사례 8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현실을 문제삼았다. 정 의원의 역학조사 질의에 식약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는 원보고자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돼 현재까지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의원은 "인보사의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큰 우려가 없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인보사 투여환자 등록과 15년 장기추적조사를 하는 이유가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 때문으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위암 같은 종양 관련 보고가 접수됐는데도 식약처가 역학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다수 국민에 투여된 만큼 부작용 보고시 더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9-10-04 09:38:12이정환 -
6개월 동안 33번 프로포폴 투약 환자, DUR로 못잡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마약류 주사제인 '프로포폴'이 DUR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과다투약하는 사람들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에만 6개월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등 전국 32개 의료기관에서 33번의 프로포폴 처방을 받은 A환자(30세)의 주 상병은 '주로 상세불명의 위염, 위궤양, 위염, 소화불명'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4일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6~2019.6월) 연도별 프로포폴 처방 상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59명의 과다투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12명(20.3%), 30대 32명(54.2%)로 20~30대 젊은 연령대가 전체 의심사례의 74.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A환자 이외에도 B환자(22세)는 올해 6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에서 20번 프로포폴 처방을 받았다. 이 환자 역시 주상병은 '상세불명의 위염, 위궤양, 수면장애' 등으로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을 돌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C환자(36세)는 지난해 1년 동안 대구지역 13개 의료기관에서 '위염, 위궤양' 등으로 27번 프로포폴을 처방 받았다. 과다투약 의심사례 중에는 주상병이 티눈 및 굳은살, 콩다래끼, 고혈압, 사마귀 등 프로포폴 처방과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장 의원은 "다수의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 투약 쇼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DUR 시스템에 심각한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복용일이 1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투약 후 하루만 지나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의 경우에는 잔여 복용일수에 상관없이 처방일자와 경고문구를 팝업으로 알려 타 의료기관에서 기처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2019-10-04 09:36:58이혜경 -
"간질환 사망원인 C형간염…국가건진 항목 포함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간질환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 목소리가 나왔다. 조기진단만 한다면 99%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난색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오늘(4일) 보건복지부 두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WHO는 간질환 사망자 중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하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삼았다. C형간염은 간질환 사망의 주원인이지만 조기진단만 되면 99%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전체 C형간염 신고 중 의료, 문신, 피어싱 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47.6%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혈액매개감염과 오염된 기구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을 하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주요 감염경로"라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형간염의 주요 특징은 치료제는 있지만 예방백신과 자각증상이 없어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특징 때문에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낮은 유병률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19-10-04 09:35:29김정주 -
불법 리베이트·마약 혐의 의사도 면허 버젓이 재취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리베이트를 받거나 마약을 투약한 의사도 손쉽게 의료인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며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 의원실은 전했다. 실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돼 있었다.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재교부된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이에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존하는 서류 자체도 양식화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의료인에게 아픈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치료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 된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관리방식도 체계화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2019-10-04 09:00: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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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건보료 체납 병원에 수백억 급여비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수 십억원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병원에 체납액을 납부받기는 커녕 수 백억원대 급여비 지급을 결정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료 연체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규정 정비가 시급하단 비판이다. 4일 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총 7958건으로 1693억원에 달했다. 이 중 법인이 745억8519만원, 개인이 947억435만원이었다. 특히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 4565만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병원이 총 98곳으로 체납액 39억486만원이었고, 법인이 11곳으로 체납액은 7억5611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체납 병원이 보헙급여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진료행위 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금을 우선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이 없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 건보료는 받아내지 못하면서 체납병원에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며 "체납 병원에 보험급여 지급 시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제도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이후 건보재정 안정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9-10-04 08:48:4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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