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통한 리베이트 기승, 현황 파악도 안 돼"
- 이탁순
- 2019-10-04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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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영업대행사 관리규정없어 방치...리베이트 창구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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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의료기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해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이 적발됐으나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고 오 위원은 설명했다.

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 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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