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건보료 체납 병원에 수백억 급여비 지급"
- 이정환
- 2019-10-04 08:48: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광수 의원 "연체 의료기관, 체납금 제외 규정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수 십억원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병원에 체납액을 납부받기는 커녕 수 백억원대 급여비 지급을 결정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료 연체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규정 정비가 시급하단 비판이다.
4일 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총 7958건으로 1693억원에 달했다. 이 중 법인이 745억8519만원, 개인이 947억435만원이었다.
특히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 4565만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건보료 체납 병원이 보헙급여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진료행위 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금을 우선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이 없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 건보료는 받아내지 못하면서 체납병원에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며 "체납 병원에 보험급여 지급 시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제도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이후 건보재정 안정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2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3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4롤지·투약병 사재기…주문량 폭증에 수량 제한까지
- 5유한양행, 렉라자 로열티 재투자…레시게르셉트 2상 가속
- 6약가인하 전 1개월 리드타임 도입…약국 행정 부담 줄인다
- 7'카나브' 약가인하 왜 적법하다 판결했나…핵심은 동일제제
- 8"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9제약업계 "약가 개편, 막대한 피해 우려…산업 영향 분석 필요"
- 10가르시니아-녹차추출물 건기식, 함께 먹으면 다이어트 2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