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희 위원, 식약처 이의경 처장 등 12명 검찰 고발
- 이탁순
- 2019-10-04 09:40: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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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혐의, 오늘(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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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내용은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강윤희 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과 함께 오늘(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의경 식약처장 외 전현직 공무원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의경 식약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김정미 임상제도과장 ▲이남희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유희상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박창원 종양약품과장 ▲오호정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손문기 전 식약처장 등이다.
오킴스 측은 "식약처 공무원들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전현직 식약처장 비롯한 식약차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DSUR(DDevelopmental Safety Update Report, 안전성 최신보고)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점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정기적 안전성보고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방기한 점 ▲엘러간사의 인공유방보형물 제품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해당 의료기기 추적관리를 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점 ▲GVP(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 시판후 의약품 정보관리기준)에 따른 전주기 약물감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각 주기별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점 ▲임상시험 부작용 사례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변경제안 등을 무시한 점 등이다.
오킴스 측은 "식약처가 맡고 있는 중대한 업무 특성상 사전 사후 의약품 안전검사를 행하지 않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식약처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행위를 용기 있게 지적한 내부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입막음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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