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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는 전화로, 조제는 약국 방문"…비대면진료 맹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상황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공급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의약품 처방과 조제약 수령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김지애)' 보고서를 보면 실제 전화상담 처방을 진행한 의료공급자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다. ◆전화상담과 처방 어떻게 진행됐나? 먼저 원내처방의 경우, 원무과에서 해당 약제를 환자의 자택으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외처방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병원에서 환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을 확인한 후, 팩스로 처방전을 보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는 환자에 해당 약제를 처방해 주기도 했지만 원거리로 인해 환자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약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사례도 있었다. 접근성으로 인해 환자가 기존의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약의 경우 문제가됐다. 환자가 이전과 같이 병원과 연계된 약국을 방문하면 비대면 진료로 병원에는 내원하지는 않으나 약국은 방문하게 돼 실질적인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무인수납기를 이용해서 처방전을 발행해 가시거나 전용창구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행해 가시고, 내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하시는 약국에 팩스를 발송하고 원내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우편으로 약을 발송합니다." "원내 약을 받는 분은 원무과에서 댁으로 약을 발송해드리고, 원외처방은 원하시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골 약국이 있으면 연락처 알려주시든지 팩스 번호 알려주시면 그 쪽으로 처방전을 보내드리고요." "제 환자들은 외지 외에는 다 우리 문전약국을 이용하기를 원해서… 그 약국으로 처방전이 가서 거기서 또 택배로 보내주고…" "어느 약국으로 팩스를 보내드리면 되겠냐고 하면 대부분이 병원 앞에 있는 약국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 약국에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약국으로 저희가 팩스를 넣어드린다든지 아니면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전달해 드린다고 하든지…" ◆전화상담·처방시 의학적 안전망을 위한 방안 전화상담·처방의 의학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화상까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의견과, 성분명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현재의 전화상담, 처방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문전약국은 우리 병원에 있는 약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실수가 없다 하더라도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못 처방되는 그런 일. 전화진료 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타 지역 문전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거주지 인근에 있는 약국을 이용했는데, 성분명 처방이 왜 위험한가 하면,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 조금 약제에 대한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엉뚱한 반응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 처방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나왔다. 처방전 및 약제 수령의 개선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환자의 감염예방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인 전화상담·처방이 실시되었으나, 약제수령으로 인해 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병원과 연계된 약국을 이용할 수 없어 거주지 근처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약제가 없어 처방약을 수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그 이외에 비대면 진료 시 대면진료에서 시행한 진료단계 생략, 처방전 미 수령문제, 환자의 투약관리 확인 어려움도 드러났다. "전화 진료 잘 했거든요. 취지에 맞게 대면 진료 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됐는데, 그다음 생겼던 문제가 약국인데, 약을 요 앞에 와서 타 가시더라고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거 같아요. 요 앞에 약 탈 거면 뭐 하러 전화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집으로 약이 배달되는게 아니라 다시 약국을 가서 처방받아야 하니 병원 근처로 와야 되니까,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고하시더라구요.” "‘집 가까운 데 약국에 가게 되면 똑같은 약이 없을 수도 있다. 성분명 처방이 될 확률이 많다. 어느 약국을 이용하시겠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환자들이 누구를 보내든지 자기가 오든지 해서 가능하면 병원 앞에 있는 문전약국을 이용하는 경우가 내 환자들은 많았어요. “저희가 전화 처방으로 하게 되면 거주지에서 하면 약이 없습니다. 그럼 자기가 다시, 병원에만 안 온다 뿐이지 약국은 가게 되어있거든요.” 이에 연구진은 "의료이용자와 공급자 간 전화상담, 처방의 만족도와 수용성은 큰 온도 차이가 있었다"며 "의료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나타냈다. 전화상담, 처방의 큰장점으로 감염 노출 위험 감소와 편의성을 들었으며, 제도 지속을 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이용자의 비대면 의료의 높은 수용성은 OECD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전화상담, 처방은 기관별, 종별, 의료공급자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의료공급자는 전화상담, 처방 제도에 대체로 낮은 수용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기관 차원에서 의료진에게 전화상담& 8228;처방 관련 구체적 지침,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대상 환자, 예약 및 수납 절차 및 지원, 처방 가능 일수을 제공하고 절차를 체계화한 경우, 소속 의료진은 그렇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의료진보다 높은 수용성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2020-12-30 11:53:34강신국 -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개정판 발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21일 근거문헌 활용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수록한 근거문헌활용지침을 4년 만에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Evidence-Based Review Manual)은 심평원에서 운영 중인 각 위원회에 과학적인 정보, 문헌에 의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 활용 매뉴얼이다. 이번 지침은 2005년 초판 발행 이후 여섯 번째 개정판으로, 치료& 8228;진단적 임상연구 문헌의 분류와 비평적 평가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 ▲의사결정의 주요 고려요소 및 의사결정 방법을 신설했다. 진단검사 연구문헌 활용 방법으로 진단검사연구의 구분 체계(phase) 및 문헌의 질(quality) 평가 도구를 수록했고, 근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 임상결과의 중요성, 임상적 효과 크기, 근거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 의사결정 방법론을 소개했다. 문경아 심사기준실장은 "근거문헌활용지침 개정판을 통해 심사평가원은 환자 중심의 근거기반 의사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료 공급자를 대상으로 근거문헌활용지침에 대해 홍보할 계획"라고 밝혔다.2020-12-30 10:02:12이혜경 -
심평원,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유지하며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2020-12-30 09:55:51이혜경 -
질병청, 미·영 코로나백신 국내 차용계획 'NO'[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충분한 다른 해외 국가 백신을 차용하는 일명 '백신 스와프'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미국과 영국의 백신 여유 물량을 우리나라도 빌려오는 '백신 차용 외교'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30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질병청 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신 물량이 남는 다른 해외 국가들의 백신을 빌려오기 위한 '차용 외교'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27일 당 차원에서 코로나 백신 대량 확보를 목표로 '한미 백신 스와프'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질병청에 '해외 타 국가 백신 차용 일정 및 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미국, 영국 등 타 국가 백신 차용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아울러 화이자, 얀센 코로나 백신 계약서 상 공급시기 항목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발췌·제출해달라는 강 의원 요구에 질병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답변을 두고 강 의원은 질병청이 화이자와 얀센 코로나 백신을 계획대로 각각 내년 3분기와 2분기 정상공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며 "보건당국은 수동적으로 제조사 말만 믿은 채 백신 도착만 기다릴게 아니라 백신을 발 벗고 적극적으로 구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12-30 09:34:10이정환 -
코로나 비대면진료 총진료비 81억…가산비 8억 육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가운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의 10% 수준인 7031기관이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했다. 의료기관 종별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동네의원이 약 47%로 절반 가까이 됐다. 또 65세 이상 노령인구에서 전체 전화처방 이용건수의 42%를 차지했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COVID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김지애)' 보고서에 담겼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전화상담·처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이용자와 공급자 대상 표적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을 시행해 전화상담·처방을 포함한 비대면진료의 주요 쟁점 유효성, 비용효과성, 환자경험 및 실행이슈를 검토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과기준 상급종합병원 30개소, 종합병원 190개소, 병원 404개소, 요양병원 99개소, 의원 54131개소 등 총 7031개소에서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지역이 전체 의료기관 중 17.4%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이어 울산·경남 10.9%, 전북 10.4%, 대전·충남 10.3%, 인천·경기 10.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지역은 제주 지역으로 7.6% 수준을 보였다. 전체 종별 진료과목별 비대면 진료 현황을 보면 내과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의 8.5%, 신경과 7%, 정신건강의학과 5.5%, 가정의학과 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수는 총 42만1053명으로 환자 1인당 약 1.3회 수준인 56만1906건의 전화상담·처방이 있었다. 환자 연령별로는 5세 이하가 1만5795건(약 3%), 6세 이상 65세 미만이 30만8271건(약 55%), 65세 이상이 23만7640건(약 42%)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급에서 65세 이상의 전화상담·처방 이용 비율이 각각 53.3%, 60.9%로 비교적 높았다. 이용 환자들의 다빈도 상병은 전체 종별 기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당뇨병, 급성기관지염 순으로 나타났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2형당뇨병, 협심증, 뇌경색증이, 종합병원에서는 2형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뇌경색증이 병원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조현병, 2형당뇨병이 요양병원에서는 알츠하이머, 조현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의원에서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2형당뇨병, 급성 기관지염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화상담·처방 이용 경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 시점 때 이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의원급의 참여가 낮았지만, 5월 중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부터 지급된 전화상담관리료의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된 총진료비는 80억9635만원으로 진찰료가 73억3119만원, 가산비용이 7억6516만원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및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호흡기계질환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만성질환자 중 약 1.1%가 전화상담·처방을 이용한것으로 나타났고, 병원급 이하에서 대면진료보다 비대면 진료의 평균 처방일수가 높게 나타났다. 호흡기계 질환의 경우 대면, 비대면 진료의 처방약제 품목수 및 항생제 처방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의 경우 대면진료에 비해 비대면 진료 시 항생제 처방률이 낮았다. 비대면 진료 만족도 조사는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23명과 7명의 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료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전화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면진료보다 짧았다고 답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의료이용자는 모두 만성질환자였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을 받았다.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의료공급자는 이용자의 인지능력이나 표현방법에 따라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이용자의 전화를 받는 환경에 따라 소통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만족도에서는 의료공급자와 이용자의 온도 차이가 있었다. 의료이용자는 매우 만족하고 향후에도 이용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의료공급자의 경우에는 상이한 만족도를 보였다. 일부 의료공급자는 전화상담에 만족하였고, 향후에도 전화상담이 가능할 것 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료공급자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전면적 비대면의료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심평원 연구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화상담& 8228;처방을 위해서는 전화상담·처방이 “진료”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체계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전화상담·처방시행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의 제공과 함께 적정한 전화상담·처방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2020-12-30 09:22:19이혜경 -
식약처, 독감약·해독제 등 '국가필수약 62개' 추가 지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국가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다. 식약처는 생산 제약사가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자율 표시·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생산 활성화를 독려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30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 국가필수약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수익이 낮거나 환자 수가 적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약을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로 지정한다. 이번에 식약처가 62개 국가필수약을 추가 지정하면서 필수약은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늘어났다. 추가 지정 필수약은 ▲방사성 방호 분야 의약품(방사성 등 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푸로세미드정 등 5개) ▲긴급 해독제(약물 해독제 벤즈트로핀 주사 등 13개) ▲감염병 관리 의약품(독감 치료제 발록사비르정 등 5개) ▲보건의료 필수의약품 39개(부신기능저하증 치료제인 히드로코르티손 주사 등 39개)다. 특히 국가필수약의 국내 생산 활성화를 위해 참여 기업에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했다. 이 방안은 지난 1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식약처가 수용한 것이다. 국가필수약 생산기업 문구를 현판 등 제조소 명칭에 표시할 수 있게 허용, 참여 제약사에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목표다. 당시 토론회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강래 실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희귀필수약 생산·공급 제약사에게 3년마다 갱신하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시 기업윤리항목에 유리한 점수로 반영되는 현판 등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국가피수약 공급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12-30 09:19:24이정환 -
비급여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내년 퇴출기전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려되는 비급여에 대한 퇴출기전을 마련한다. 비급여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현황자료를 확보해 급여와 병행진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리 실행방안을 강구 중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비급여는 등재비급여, 기준비급여,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로 구분, 관리해왔다. 등재비급여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한 경우이며 기준비급여는 급여기준에 의해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다. 제도비급여는 제증명 수수료 등 제도적 규정에 따라 비급여로 정한 항목을 말하며, 선택비급여는 미용, 성형,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부문이다. 비급여 관리강화방안 중 두드러지는 부분을 살펴보면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와 병행진료 관리체계 구축이다. 먼저 주기적 비급여 재평가는 비급여 항목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진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존 비급여항목의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거나 유효성이 없는 비급여의 사용중단·퇴출 등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 재평가 절차 마련해 비용효과성 등 근거를 입증하면 급여로 전환하고, 사양 의료기술이라는 판단이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오는 2022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가능성 등 의료행위 가치를 반영한 평가항목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와 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급여& 8231;비급여 병행진료 중 관리필요 영역 선정과 자료제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현황 자료 확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급기준 조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와 병행 제공되는 비급여의 경우 직간접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급여병행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위한 비급여 영역별 자료제출 방안을 마련한다. 진료 후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분야를 우선으로 하며, 급여 적용되는 동일항목을 기준으로 한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또한 등재비급여는 급여적용 검토를 위한 평가체계 마련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선택비급여 영역의 경우 병행 청구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고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이후 오는 2022년부터는 전문병원,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자율참여방식 도입 등 비급여 병행진료 항목 제출 참여를 유도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2020-12-30 06:17:55김정주 -
약국 차등수가 청구 약국 65곳 자율점검 받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약국 중 65개소가 자율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점검제는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약국은 차등수가로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자율점검 대상이 됐지만, 그동안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은 약국의 기준이 의약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내부에서만 보고됐을 뿐 외부로 공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자율점검제 도입 이후의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약국 차등수가 자율점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본 사업이 진행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차등수가 자율점검 통보 약국은 전체 2만5184개소 가운데 65개소다. 이들 약국은 1일 조제건수 평균 75건 초과, 적용 차등 약사수 2인 이상, 약사 당 월평균 조제일수 24일 이상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때 자율점검 통보 대상 약국은 85개소 였는데, 이때 기준은 약사 조제일수 30일 이상인 경우가 30회 이상, 조제일수 30일 이상 근무 발생 횟수가 전체 80% 이상인 약국이었다. 차등 지급의 감산 구간은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에 대해 75건 이하 100%, 75건 초과 100건이하 90%, 100건 초과 150건 이하 75%, 150건 초과 50%로 산정한다. 자율점검은 주로 실제 행위와 청구가 다르거나, 급여기준에 위배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착오 청구 등 소극적 법령 위반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할 경우 환수만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본사업을 통해 총 169억원을 환수하고 불성실 점검 기관 6개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약국은 시범사업에서 3억8000만원, 본사업에서 3억4000만원이 환수금액으로 확정됐다.2020-12-29 17:12:50이혜경 -
포스테오 이어 테리본도 후발약 허가…시장경쟁 본격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골다공증 치료제로 최신 계열이라 할 수 있는 골형성촉진제에 후발약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릴리 '포스테오'에 이어 동아ST '테리본'도 동일성분의 후발약물이 나왔다. 식약처는 28일 한국비엠아이의 '테리아주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을 허가했다. 테리아주는 동아에스티가 지난 2015년 11월 허가받은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과 동일성분(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의 후발약물이다. 테리본 후발약이 허가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테리본은 골 형성에 관여하는 부갑상선호르몬의 일부한 합성한 제제로, 일본 아사히 카세이 파마로부터 동아ST가 국내 도입한 제품이다. 일본 내 임상시험에서는 위약군에 비해 척추 골절 발생률을 78.6%로 감소시키는 골절 억제효과를 보였다. 특히 국내에는 2002년 허가받은 릴리의 포스테오주(테리파라타이드)보다 투약 편의성이 개선돼 개량신약 대우를 받고 있다. 포스테오주는 1일1회 피하주사해야 하는 반면 테리본은 월1회 주사하면 된다. 포스테오가 2016년 12월, 테리본이 2017년 1월 기존 골흡수억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 급여가 인정됐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등장한 건 채 4년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테오 후발약이 첫 등장하며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대원제약은 작년 10월 포스테오 바이오시밀러인 '테로사카트리지주'를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헝가리와 독일 제약 합작사인 리히터-헬름바이오텍이 개발한 약물로, 오리지널과 동등성을 인정받아 4년간(~2023년 10월 28일까지)의 재심사가 부여됐다. 이번에 한국비엠아이가 테리본 후발약을 허가받으면서 테리파라타이드 유효성분의 골형성 촉진제는 모두 4개로 늘어났다. 포스테오와 테리본의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각각 217억원과 29억원. 선발주자인 포스테오와 후발주자인 테리본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원제약 테로사에 이어 한국비엠아이 테리아 등 후발약이 본격 판매에 나선다면 시장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테로사는 지난 5월 출시됐다.2020-12-29 16:52:25이탁순 -
복지부, 삼성서울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지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오늘(29일)자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 지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올해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2020-12-29 16:13: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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