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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엽엑스' 주사제 품목취하…재평가 소위서 재논의

  • 이혜경
  • 2021-02-24 14:36:12
  • 김애련 실장 "징코빌로바 성분, 재평가 타당성 논의 후 결정"
  • 경구제 외국 2개국 급여등재로 선정 기준 미부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은행엽엑스(징코빌로바)' 성분 의약품 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필요여부가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재논의 될 전망이다.

유유제약이 지난 2월 16일 은행엽엑스 주사제 품목인 '타나민주'의 허가를 취하한데 이어 위더스제약 마저 2월 17일 은행엽건조엑스인 '트나민주' 품목허가를 취하하면서, 남은 경구제가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보면 ▲청구현황(성분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 ▲주요 외국 급여현황(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을 충족하는 약제 중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이다.

여기서 은행엽엑스 경구제만 보면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어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에서 '주요 외국 급여현황'을 미부합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엽엑스 주사제가 A8 국가 중 단 한 곳에도 등재되지 않으면서 은행엽엑스 성분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의 경우 투여경로나 품목에 상관없이 성분명으로 진행되는데, 주사제의 외국 등재 현황 자료가 없어 경구제까지 묶여서 은행엽엑스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 된 것이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돼 의결된 자료를 보면, 은행엽엑스 경구제는 78개 품목에서 연간 308억원을 청구했고 주사제는 2개 품목에서 5억원을 청구하고 있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만약 소위를 거쳐 약평위에서 은행엽엑스가 재평가 대상 약제에서 제외되면, 4개 성분(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의 재평가만 진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23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재평가 선정 당시 은행엽엑스 성분 자체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며 "주사제 품목이 취하되면서 경구제가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은행엽엑스 건은 소위에서 재논의 이후 약평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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