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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내달 요양급여비 지급일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8일 '2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심사평가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2월 1일부터 지급되는 요양급여비는 지난 1월 22~23일 청구분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를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병·의원, 약국 등 전체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금액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가지급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었다. 요양급여비 조기지급은 심평원 접수 후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되며, 정산은 1차 지급 심사결과 통보시 이뤄진다. 지급예정일을 보면 2월 1~2일에는 1월 22~23일 청구분이 2~3일에는 1월 25일 청구분이 지급된다. 요양급여비 지급일자는 심사완료분(심사차수), 조기지급(심평원 접수일)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지급예정일 다음날 지급된다.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건보공단 사정과 심평원의 심사통보 자료 인수 및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2021-01-28 11:36:02이혜경 -
공단 사회복지사·치매전문교육 만족도 평균 9.2%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재가기관 사회복지사 교육과 치매전문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대폭(9.2%)향상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사회복지사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방식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 권역별로 실시했으나, 2020년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교육을 도입했다. 사회복지사교육 대상은 재가기관 사회복지사에서 간호(조무)사 및 시설장 등으로 직종을 확대하여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해 총 5441명이 이수했다. 치매전문교육은 이론은 온라인으로, 실습 및 시험은 집합으로 하는 혼합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교육대상을 월 평균 약 3500명에서 9595명으로 확대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온라인 학습은 총 33차시로 구성했으며, 45일의 학습기간을 부여한 결과 교육 대상 9595명 중 9340명(97.3%)이 이수?으며, 온라인교육 이수자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7~11시간의 실습 및 시험을 거쳐 최종 수료하게 된다. 또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회복지사 온라인교육 만족도는 89.3%로, 전년도 집합교육 만족도 78.5% 대비 10.8%p가 상승했다.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교육 만족도도 90.9%로, 전년도 집합교육 만족도 83.4% 대비 7.5%p가 상승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치매전문교육의 온라인 방식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2021-01-28 11:17:41이혜경 -
야당, '조민 방지법' 시동…곽상도 "부정 의사면허 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방지법'을 연속 발의할 기세다.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에 대한 거짓이나 부정이 있으면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동시에 재교부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28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7일 의안과에 제출됐다. 곽 의원 법안은 사실상 조 전 장관 딸 조민을 타깃으로 했다. 의사면허 부정 발급 시 면허 취소하는 규정을 법 시행 이전까지 적용하는 이른바 소급적용 조항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곽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조명희 의원도 같은 취지의 조민 방지법을 대표발의 할 전망이다. 앞서 조 의원은 의대 부정입학 관련 무죄확정 때 까지 의사면허 발급을 보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에서 입시서류에 허위·조작이 있다는 판단으로 의대·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데도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이 지적한 해당 학생은 조민 씨를 특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곽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면허 취득 자격만 명시하고, 자격 상실 시 취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곽 의원은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 관련 거짓·부정이 있으면 발급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해당 법안 시행 전에 거짓·부정하게 의사면허 요건을 취득하거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 대학·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중이나, 자격 상실 시 면허 취소 조항이 없다"며 "부정이 확인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의사면허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1-01-28 10:48:52이정환 -
"상급종병 지정 기준, 입원·중증도 평가점수로 개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응급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진료현황을 고려한 중증도 평가점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8231;평가를 위한 환자구성상태 개선 연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상태, 의료인력, 장비, 의료 서비스 수준, 교육 기능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상 환자구성상태 평가방법이 개선되지 않아 평가의 변별력 저하 문제와 지정기준의 적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 됐었다. 연구소는 환자구성상태 평가체계가 동반상병, 응급환자, 중환자진료 등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구성상태는 전문진료와 단순진료 질병군의 비율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증도 평가점수는 의료기관별 중증응급환자 비율(응급 입원 건 중 심근경색증, 뇌경색증, 뇌수막염 등 28개 중증응급질환 건)과 중증질환자 비율(입원 건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희귀질환, 극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외상 등의 입원 건)을 각 0.6점~1점으로 배점한다. 연구소가 제안한 개선 1안은 의료기관별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와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해 입원환자구성상태를 평가하고, 2안은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가 예측 가능하도록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를 배점하고, 중증도 평가점수를 합해 입원환자구성 상태를 평가한다. 1안과 2안을 가지고 입원환자구성상태를 평가하게 되면 4기 신규 신청기관은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방법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가 대부분 동일하나, 3기 상급종합병원은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가 높은 3기 상급종합병원은 평가방법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 차이가 크며, 이는 개선 2안에서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가 상위 25%일 때 동일한 배점을 적용받아 중증도 평가점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3기 상급종합병원의 52.4%가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에 차이가 없으나, 19.0%는 개선 1안에 비해 개선 2안의 평가 순위가 높고, 28.6%는 개선2안에 비해 개선 1안의 평가 순위가 높았다. 반면 비수도권에 위치한 3기 상급종합병원의 1.81%(4개소)는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 개선 2안에 비해 개선 1안의 평가 순위가 높았다. 입원환자구성상태 평가 개선 1안과 2안의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을 판단할 경우 4기 신규 신청기관 9개소 중 3개소가 신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구소는 "1안은 평가과정이 단순하고, 상대평가 시 변별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2안은 의료기관의 평균 입원진료유형점수의 배점 산출과정이 복잡하고 변별력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평가결과 예측이 용이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중증도 평가기준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제공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중증도 평가기준의 타당도에 대해 평가하고, 중증도 평가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2021-01-28 09:59:31이혜경 -
특허소멸약 528개 공개…제네릭 없는 301개 품목 선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01개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1월·7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주요 공개정보는 ▲제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기업이 특허가 소멸된 의약품을 쉽게 확인하고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1843개 의약품의 특허권 2850건을 분석해,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528개 품목 중 제네릭의약품 허가가 없는 301개 품목을 선별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야즈정'(바이엘코리아㈜) 등 12개사 29개 품목이며, 전체 목록 중 '고덱스캡슐'(㈜셀트리온제약)과 '아토젯정'(한국엠에스디(유))은 제조·수입 품목 중 지난해 가장 큰 생산·수입실적을 기록했다.2021-01-28 09:48:59이탁순 -
식약처, 의약품 제조관리자 업종별 전문교육 개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 생산·출하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제조(수입)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운영방식을 개편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은 ▲제조(수입)관리자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 운영 관리·감독 강화다. 먼저 제조(수입)관리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 ▲신규 교육기관 선정을 통한 특성화 교육 ▲식약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업종별 맞춤형 교육은 지금까지는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업종과 관계없는 GMP 일반 교육을 수료한 경우도 교육 이수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업종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을 일정 시간 수강해야 한다. 특성화 교육은 전체 의무교육(16시간) 중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6시간 이상 포함토록 하고, 특성화 교육과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의료용 고압가스의 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새로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전담하게 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중심이던 교육강사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부처인 식약처 실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교육환경도 개선된다. 업계 현황을 반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수요 분석을 통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 본격 실시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교육 수입의 회계처리 원칙 규정, 업종별 제조(수입)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을 통해 교육실적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의료제품 제조·품질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제품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2년 주기,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미이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01-28 09:45:27이탁순 -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3년…대상 약제 35% '정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지난 3년간 운영한 결과, 총 7231개 품목이 정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은 허가사항 변경 조치도 이뤄졌다. 식약처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갱신 제도를 3년 동안(2018~2020) 운영한 결과, 갱신 대상 2만452개 품목 중 7231개(35%)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품목이 정비됐고, 일부는 허가사항 변경·삭제 등 안전조치가 내려졌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제네릭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 환경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품목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안전 관리하기 위해 2013년에 도입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총 대상 의약품은 4만6000여 개로 매년 7700여 개가 신규 갱신 대상이며, 지난해 12월까지 갱신 대상 2만452개 품목 중 7231개(35%)를 정비해 지금까지 총 1만3221개(전체의 65%) 품목이 갱신됐다. 갱신 완료 현황을 보면 제조품목(93%, 1만2310개)이 수입품목(7%, 1343개)보다 많이 갱신됐고, 의약품 종류로는 화학의약품(89%, 1만1706개)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품목이 정비된 주요 이유는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경우(65%, 4678개)가 가장 많았고, 외국 사용현황 자료가 없는 등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미약한 경우(8개 성분 47개 품목)도 있었다. 주요품목은 ▲디메크로틴산마그네슘(14개, 소화제), ▲니푸록사지드 액제(2개, 설사약), ▲파파베린염산염등(2개, 속쓰림약), ▲디오마그나이트(9개, 제산제), ▲이소메텝텐뮤케이트등(13개, 편두통약), ▲니코틴산(5개, 고지혈증약), ▲트리메토퀴놀염산염등(1개, 기침약), ▲차전초유동엑스등(1개, 기침약)이다. 또한 아스피린(해열진통제) 등 67개 성분, 1256개 품목에 대해서는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변경·삭제하는 안전조치도 실시했다. 주요 조치를 보면 ▲효능·효과 변경(나프로닐옥살산염 제제(말초혈관장애 치료약) 등 445개 ▲용법·용량 변경(로바스타틴 제제(고지혈증약) 등 448개) ▲복용 연령 제한 변경(메퀴타진 제제(알레르기성비염약) 등 87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아스피린 제제(항혈전약) 등 625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가 품목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자 효과적인 사후관리의 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1-28 09:30:25이탁순 -
유니메드제약 '유니알주', 안내염 부작용 허가취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백내장 수술 보조제로 사용되는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가 안내염 부작용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보건당국은 즉시 품목허가 취소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등 3개 품목에 대해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증가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 해당 품목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허가취소 품목은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해당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전 제품 회수 조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품질검사 부적합에 따라 해당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해 청문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11월 사이 발생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사례 146건 중 136건(93.2%)이 해당 품목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에 해당 품목에 대한 식약처 품질검사에서 확보한 진균(곰팡이균)과 해당 품목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환자 42명의 검체를 배양한 결과 모두 진균(곰팡이균)인 Fusarium spp.가 확인됐다. 유니알주는 백내장 수술시 안구모양 유지 및 각막상피 세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고, 수술 마지막 단계에 제거하는 점액성 탄성 물질이다. 문제 제품이 공급된 9월 이후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진균성 안내염 부작용 발생이 증가했다. 12월까지 146건의 사례가 발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니메드 제조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1-28 09:15:09이탁순 -
중앙약심, 셀트리온 코로나치료제 고위험군 허가 권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에 사용을 한정해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 앞서 검증 자문단과 달리 경증 환자에는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다. 소수의견으로 품목허가 대신 특례 제조 승인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7일 열린 중앙약심에서 위원들은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와 국내 코로나 대유행 상황,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상 임상결과 제출을 조건부로 허가가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지난 검증 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을 투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약 투여 후 안전성과 관련해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수준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디. 다만, 일부 위원들의 경우 소수의견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보다는 특례 제조 승인 등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권고 효능효과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성인(만 18세 이상)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으로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이다.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임상 2상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처음 임상시험 시작할 당시의 통계적 검증 방법들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임상 2상 단계에서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경증환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 수준의 치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는 보다 많은 환자의 숫자와 더불어 정확한 임상 설계를 통해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해석했다"고 설명했다.2021-01-27 19:18:02이탁순 -
건보공단, 결식 아동 대상 간편 식료품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청소년 돌봄 시설의 급식 중단에 따라 식사가 어려운 결식위기가정아동 청소년들에게 간편 식료품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보공단 본부 봉사단원은 27일 원주시, 삼양식품,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원주지역 사회봉사단체등과 함께 결식위기가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이강이 사랑나눔 상자를 제작 및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이하여 학교 및 청소년 돌봄 시설의 급식 중단으로 한 끼 식사가 어려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지역 향토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유기농 우리농산물로 만든 간편 식료품과 방역 마스크로 구성한 건이강이 사랑나눔상자를 제작·전달했다. 이번에 제작된 1400여개의 사랑나눔상자는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 홍보와 올바른 마스크쓰기 캠페인, 생활치료시설 지원 등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2021-01-27 17:59:2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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