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신고제 국무회의 통과…미신고 면허정지
- 이정환
- 2021-03-30 10:46: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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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개정...과태료 조항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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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때 까지 약사·한약사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내달 8일 시행을 앞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 등에 대해선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개정 약사법은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30만원 등)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한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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