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실태조사 매년 실시…결과 공표 의무화
- 이혜경
- 2021-03-30 10:08: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비급여 진료비 조사 결과 공개, 4월 1일→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항목 및 분석 결과 공개 시기가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늘(30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부대사업 신고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 경우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을 준용,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결과 공표에 담기는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 등으로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행 매년 4월 1일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던 것을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현행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부대사업 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도 이번 개정령에 담겼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바이오파마, 랜섬웨어 감염…망 차단에 의약품 유통 차질
- 2안전상비약 확대 재점화…복지부 이어 규제합리화위도 가세
- 3국감장 출석하는 약사·한약사 단체장…어떤 발언 나올까?
- 4식약처,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비변이원성'으로 기준 변경
- 5신라젠, 항암바이러스 ‘SJ-607’ 중화항체 회피 특허 등록
- 6삼천당, '하메론에스점안액' 일부 제품 유통·판매 일시 중단
- 7씨티씨바이오 소송 규모 85억…예금 9.6억원 가압류
- 8권리 반환 ‘벨바라페닙’…한미, 개발 지속하는 3가지 이유
- 9실손24 연계율 47%…미참여 병원·약국·EMR 과태료 추진
- 10동아제약, 위 건강 건기식 ‘위스트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