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드라마에 빠져서...한국에서 약사가 된 일본여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 약사면허를 손에 쥔 일본인이 있다. 부산 구포부민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에리 약사(36·인제대 약대)는 고베 출신이다. 그의 일본 이름은 나카타 에리지만 남편 성을 따 김에리가 됐다. 일본에 불었던 욘사마 열풍은 그를 대한민국 약사로 성장하게 하는 데 지대한 요인이 됐다. 겨울연가에 빠져 드라마를 보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그는 교환 학생으로 한 번, 워킹홀리데이로 또 한 번 한국을 오가며 한국에 대해, 한국 사람들에 대해, 한국 음식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가족과 친구들 역시 그의 한국사랑을 익히 알았지만 그가 직장까지 버리고 한국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했다.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 약대에 입학하면서 인생 2막을 열게 됐다. 가족 특히 어머니의 반대가 컸지만 그는 2012년 인제대 약대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게 됐다. "학창시절 약대 진학을 놓고 갈등한 적이 있었지만 문과를 선택했고 대학 졸업 후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매일 아침 들었고, 약대 편입을 고민하던 찰나 한국인 약사 언니로부터 한국에서 약사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됐죠. '한국에서 약사로 지내면 어떻겠냐'는 권유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죠." 현재는 한국어 구사도 능숙해지고, 면허도 취득했지만 그의 학창시절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하고, 외국에서 외국어로 수업을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덜컥 합격은 했지만 수업을 따라가느라 하루 하루가 멘붕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했고, 외로운 타국에서 교수님과 동기, 선후배들이 커다란 지지자가 됐다. 그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TOPIK 6단계를 취득하며 한국인 정도의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됐고, 마침내 2019년 약사면허를 손에 쥐게 됐다. 일본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제도나 시스템을 논하는 데 있어 비교 대상이 되는 데 대해, 그는 한국의 시스템이 더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의약품 분류체계 등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일본은 보통 약사가 법인 등에 소속돼 월급약사 개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직장인 같은 느낌이에요. 반면 한국의 개국약국은 일본에 비해 약사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고 끊임없이 자기개발과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약사에 대한 위상도 한국이 더 높고요." 김 약사도 개국에 대한 꿈을 안고 있다. 개국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개국약국에서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고 있다. "병원약사로서 나날도 재미있어요. 처음 외래 환자 복약을 할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외국인이세요?' '뭐라고요?' 반문하는 분 없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함이 듭니다. 제가 있는 병원의 경우 재활환자들과 중증환자들이 많다 보니 비교적 복약이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반 약국의 경우 단기처방이 많고, 일반약 문의도 많다 보니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의 꿈은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마음과 은혜를 약사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가진 건강과 약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또래 엄마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또 제게 SNS를 통해 문의 주시는 일본인들과도 함께 공유하며 약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2022-11-24 06:52:37강혜경 -
병원 있는 층으로 약국이전...행정심판·법원 모두 제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건물 내 의료기관들이 위치한 곳으로 약국을 옮겨 층약국을 운영하려던 약사가 행정심판에 이어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약사는 의료기관의 부지 분할, 전용 복도 등을 이유로 들며 약국 이동을 막았던 지자체 측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며 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시장을 상대로 약국등록사항 변경불가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진행한 데 대해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성남의 한 건물 2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해 같은 건물 다른 자리로 약국을 옮기기 위해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가 약국을 옮기려던 곳은 해당 건물 5층으로, 5층에는 의료기관 3곳과 인력사무소, 옷가게가 위치해 있었다. 당시 지자체가 약국 위치 변경을 불허한 이유는 A약사가 이동할 약국 자리가 운영 중이던 의료기관 자리 중 일부를 분할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분할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자체는 해당 건물 5층에 의료기관 이외의 옷가게와 인력사무소가 입점돼 있었지만, 인력사무소는 사실상 공실 상태였고 옷가게도 위치나 면적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옷가게를 사실상 위장 점포로 본 셈이다. 이에 따라 약국이 해당 층으로 이동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지자체의 판단이었다. 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대해 A약사 측은 해당 점포가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고, 해당 의료기관은 신장투석 전문병원으로 외래 처방이 없어 약국과의 담합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해당 층에 위치한 옷가게는 위장 업소가 아니라며 “문제의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약사가 이동하려는 약국 자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A약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올해 초 보건소의 반려 조치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했지만 기각되기도 했었다. ◆의료기관 시설 일부 분할 여부=먼저 법원은 약국이 이동하려는 점포의 위치와 해당 점포가 공실이 된 배경에 주목했다. 우선 A약사가 약국을 이동하려던 점포는 신장투석 전문병원에서 지난 2010년경 병원 시설 중 일부를 분할해 방을 만들었던 곳으로, 그간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영업장소로 이용돼 온 곳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대표자는 해당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실장이기도 했다. 이후 해당 전문병원 상가 소유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운영되던 자리 중 일부를 또 두 개의 점포로 분할하고 이들 점포의 용도를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했다. A약사는 이렇게 용도가 변경된 점포 중 한 곳으로 약국을 이동하려고 지자체에 약국등록변경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은 지자체의 판단대로 해당 점포가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약국이 이동하려는 점포는 의료기관에서 분할된 것이 맞고 해당 점포에서 그간 운영돼 왔던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유사 업종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해당 점포와 의료기관 사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는 해당 의료기관이 투석 전문으로 외래 처방이 없어 약국과의 담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 사건 의료기관 진료 과목이 내과이고,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약물 처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게다가 해당 층에는 다른 의원 2곳이 더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국이 이들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약국 전용복도 여부=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옮기려던 5층의 점포 상황에 주목했다. 우선 약사가 약국을 옮기려던 당시 해당 건물 5층에는 문제의 신장투석 전문병원을 포함한 3개의 의료기관과 1개의 옷가게가 있었다. 당시 의료기관들은 모두 영업 중이고 불특정 다수 사람이 방문한 반면 옷가게는 휴점이 잦은 등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옷가게를 방문하기 위해 5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 건물 5층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의료기관들의 이용자이고, 해당 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용자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 구입을 위해 해당 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층 복도 이용자 대부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점포(5층 약국 이동 희망 위치)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5층에 위치한 의료기관들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가 설치되는 것과 같다”면서 “A약사의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하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1-23 11:17:28김지은 -
"뇌졸중 약물치료 핵심은 재발방지...출혈 부작용 주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뇌 혈관이 막히든(뇌경색) 터지든(뇌출혈) 빠른 시간 안에 뇌에 혈액을 정상적으로 재공급해야 한다. 의학계에선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4.5시간으로 설명한다. 증상이 발생하고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예방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보다 뇌졸중 치료 성적이 좋아지면서 한 번 뇌졸중을 앓은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약물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 박종규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약물 치료의 핵심은 재발 방지"라며 "다양한 약물을 원인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뇌라는 특수 부위에 사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출혈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혈관성 뇌졸중엔 항혈소판제·색전성 뇌졸중엔 항응고제" 지난 10여년 뇌졸중의 치료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뇌졸중이 생겨도 뒤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환자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진 뒤 응급실을 찾았다. 그만큼 치료 시점이 늦어졌다. 큰 수술이 필요했고 예후도 그리 좋지 않았다. 뇌졸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환기되면서 최근엔 치료 성적이 크게 좋아졌다. 과거와 달리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고 손가락이 제대로 쥐어지지 않는 등 초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다. 자연스레 치료 방법도 바뀌고 있다. 초기 뇌졸중을 치료한 뒤 재발을 막기 위한 2차 예방요법으로서 약물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박종규 교수는 "뇌졸중 원인에 따라 약물을 달리 쓴다"며 "의사 소견상 뇌혈관에 혈전이 쌓여 발생한 혈관성 뇌졸중이라면 항혈소판제를, 심장 아래 신체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는 색전성 뇌졸중이라면 항응고제를 각각 사용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항응고제의 경우 혈액 자체가 응고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뇌졸중 재발을 막기에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출혈 부작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응고제 출혈 부작용 위험↑…뇌졸중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박 교수에 따르면 항응고제의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심장 질환이 명확히 진단되지 않았을 때다. 이땐 의사의 판단이 개입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임상적으로는 심장 아래에서 색전된 혈전이 와서 뇌혈관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라고 설명한다. 원칙상 항혈소판제를 쓰는 게 맞지만, 종종 뇌졸중 재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뇌의 여러 혈관이 동시에 막히는 다발성 뇌경색이 대표적인 사례다. 뇌 혈관을 촬영했을 때 뇌의 왼쪽 혈관이 막힌 것으로 관찰되는 환자라면 뇌경색 부위도 뇌의 왼쪽이어야 한다. 그러나 종종 뇌의 오른쪽에서도 뇌경색이 발견되는 환자가 있다. 이땐 혈전이 발생한 위치를 뇌가 아닌 심장 아래로 추측한다. 이때 환자에게 심장질환 이력이 없다면 항응고제 치료 근거가 부족하지만 재발 위험도가 높다는 의사 판단 하에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식이다. 같은 이유로 다발성 뇌경색이 처음이 아니거나, 항혈소판제로 재발 방지 치료를 하는 도중 뇌경색이 찾아왔다면 항응고제를 사용한다. 박 교수는 "환자가 가진 위험요소와 뇌경색이 나타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약물 치료를 실시해 재발을 막는 것이 대부분 뇌졸중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국내 사망 원인 4위 뇌졸중…"최근 젊은 환자 증가세" 중증이거나 급성으로 발생한 뇌졸중은 여전히 수술로 치료한다. 뇌의 대혈관이 막혔거나 중혈관이 막혔으면서 증상이 좋지 않은 환자가 대상이다.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4.5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해야 예후가 좋다. 박 교수는 "혈관을 찾아서 수술하는 건 대혈관이 막혔을 때만 가능하다. 중혈관·소혈관의 경우는 증상이 심할 때만 수술을 시도한다"며 "치료 자체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수술 대신 정맥을 통한 혈전용해술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골든타임이 지나서 수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며 "혈관을 뚫고 다시 혈액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약한 부위로 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뇌졸중을 진단받은 환자는 59만명에 달한다. 최근엔 뇌졸중에 대한 인식이 환기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환자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뇌졸중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고지혈증 환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의학계에선 55세 이후로 10년 마다 발병률이 2배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 박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뇌졸중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45세 미만의 젊은 뇌졸중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수면무호흡 등 뇌졸중 위험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2022-11-23 06:17:05김진구 -
무자격 업자의 약국 알선...법원 "중개사법 위반 맞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동산 업자가 약국 자리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고 직접 약사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을 알선했다면, 이를 중개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단순 분양대행 업무로 볼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부동산 업자인 A, B씨가 제기한 원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B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A, B씨는 원심에서 부동산 중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인 상태에서 피해자인 약사에게 한 신축 건물 점포를 약국 자리로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A, B씨는 사전에 ‘병원 200평, 2인 진료, 약국 권리금 무, 15평, 임대 10000만원/ 30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 광고를 보고 피해자인 약사는 B씨에게 연락을 해 약국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A,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알선 업무가 아닌 분양대행 업무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원이 밝힌 중개행위와 분양대행 행위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분양대행은 중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이득을 취하는 영업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A, B씨가 피해 약사의 약국 자리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분양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한 A, B씨는 사실상 무자격 상태에서 중개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A, B씨)은 피해 약사에게 용역 컨설팅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용역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구두로 처방전 개수 등을 설명한 이외에는 실제로 약국 개업 업무에 관해 계약서에 적시된 대로 입지 정보, 조제수입 자료, 수익 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자료 등을 제공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점포가 위치한 신규 상가의 각 점포는 분양권이 아닌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고, 각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1-21 10:52:22김지은 -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약국 대처 방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인 약국에서도 직원의 퇴직금 정산이나 퇴직연금 제도 가입 여부 등을 두고 고민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4대보험 대납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외하는 약국 풍토 상 직원 퇴직금 처리와 정산,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은 더 까다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약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충족요건 등과 현재 의무 가입 논의가 한창인 퇴직연금제도, 이번 제도를 통해 세금 절감 등 약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충족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이며, 제도 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중 약국에 유리한 종류가 있을까요. 이재명 세무사=올해 4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약국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급방식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만55세 이상, 퇴직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 사망,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방식과 같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약국 사업장 입장에선 납입금액을 계좌에 미리 납입해 놓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1/12을 납입해 최종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이고, 연금계좌의 수익과 손실은 근로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Q. 약국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경비 처리나 세금 절감 등 약국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재명 세무사=약국입장에서는 두 가지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을 납입했을 때 어느 시점에 퇴직금으로 경비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즉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시점 퇴직금 납입 금액의 전부를 경비 처리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납입하는 매해 납입금액 만큼 퇴직금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와 퇴직금액으로 볼 때 확정기여형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해 예측 가능한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총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급여상승시)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해야 매해 임금액을 기준으로 매해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총퇴직금이 확정급여형에 비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일부 약국은 여전히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직원의 4대보험을 대납하는 등의 분위기가 남아있는데요. 이런 경우 직원과 사전에 합의가 됐다면 실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와 합의로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근로자 각서나 해당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국 사업장에서 관례적으로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법에서 정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매년 임의적인 중간정산을 해주거나 월급에 얹어 지급하기로 사전합의가 있었다 해도 근로자가 퇴직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퇴직금 전체를 지급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2022-11-20 17:23:14김지은 -
"한국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신약 개발 역량 충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1998년 배양을 거치지 않고, 시료에서 직접 DNA를 추출해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메타게노믹스 기술 개발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분야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혁신신약은 장내 미생물 중 핵심종을 파악하고 이를 표준·물질화 하는 데 성패가 달렸다." 김응빈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의 차세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혁신신약 개발 방향성은 생태학적 구조에서의 물질순환의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인체(구강·대장·비강·생식기·피부 등)에는 1만종 이상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37조 마리의 세균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응빈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의 유전자·단백질이다. 일례로 건강한 장 속에는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미생물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 임무를 수행하는 미생물이 늘 같을 필요는 없다. 생물학적으로 말해, 대사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이를 제공하는 미생물은 별 상관이 없다. 운동경기에서 상황에 따라 선수 교체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장내 미생물 연구로 압축할 수 있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1스푼에 담긴 토양 미생물 1억5000만 마리가 생존하고 있는 환경생태계 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유익균을 활용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라는 생명 존중 철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연구영역이다. 환경미생물 전문가인 김 교수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논문에 관심을 가진 이유이기도 하다. 장내 유익균의 총칭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 있는 미생물로서 적당량 복용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생물을 지칭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뜻한다. 흔히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이라고 통칭하는데, 유산균은 프로바이틱스의 일종으로 분류상 하위개념이다. 대표적인 피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이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만들어 낸 좋은 물질, 파라바이오틱스는 사균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개념이 신바이오틱스며, 대표적인 예로 김치를 들 수 있다. 김 교수가 진행한 미생물 연구 중 눈길이 가는 부분은 우리나라 전통 젓갈(조기·갈치 등)에 분포한 프로바이오틱스 존재의 규명이다. 젓갈은 소금 숙성 초기 다량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2년여 숙성시간이 지나면서 99%의 세균이 사멸, 결국에는 테트라제노코쿠스 등 호염성 유산균 2,3종만 남는다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학계와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미생물학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 교수는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균종 중 하나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교수는 "환경생태계의 구성과 존립은 핵심종이 관장한다. 핵심종이 빠지면 종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 수적 우위와 종의 유지는 별개다. 장내 핵심종이 되려면 장에서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 관건은 장 내 체류시간인데 '아커만시아' '피칼리박테리움'은 장 점막 생존 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된다. 국산 기술로 이들 균종 배양에 성공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장내 핵심종인 이들 균종 기반 혁신신약 개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유럽 등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신약 R&D 강자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건기식·일반약 위주의 단순 정장제 개발·출시가 아닌 다양한 치료 질환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산학연 오픈콜라보는 물론 국가 주도 연구개발 방향성과 정책/제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인간·가축·식물과 관련한 연구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독특한 학문분야다.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로 흩어진 개별 부처 지원이 아닌 범부처 통합 지원 시스템 확립도 선결 조건이다. 한편 김응빈 교수는 연세대 입학처장·생명시스템대학장 등을 역임, 저서로는 '술, 질병, 전쟁: 미생물이 만든 역사' '온통 미생물 세상입니다' '생명과학, 바이오테크로 날개 달다' '나는 미생물과 산다' 등이 있다. 대중에게 미생물을 비롯한 생물학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알리기 위해 현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파트너 채널 '김응빈의 생물 수다'를 연재 중이며, 11월 중 유투브 채널 '김응빈의 응생물학'을 오픈하여 대중들에게 미생물 관련된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계획이다.2022-11-18 06:00:00노병철 -
"암젠, 항암분야 중 미충족 수요 큰 적응증에 주력"[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암젠의 포트폴리오는 다양하다. 특별히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적재적소의 영역에서 신약을 출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와 이베니티(로모소주맙), 골격계합병증예방약 엑스지바(데노수맙), 이상지질혈증치료제 레파타(에볼로쿠맙) 등 만성질환에서 꾸준히 활약하면서도 급성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 다발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카르필조밉), 그리고 얼마전 내놓은 KRAS 항암제 루마크라스(소토라십)까지 트렌드인 항암제 영역도 놓치지 않고 있다. 성과의 기반에는 당연히 연구개발부서가 있다. 최근 내한한 필립 타가리 암젠 글로벌 연구개발부 부회장을 만나, 회사의 R&D 방향성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해 들어 봤다. -암젠 R&D 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고 알고 있다. 개발에 가장 깊게 관여한 치료제는 무엇인가? 루마크라스다. 사실 최근 뉴욕에서 루마크라스가 2022년도 최고 의약품으로 선정돼 프리갈리엥상(Prix Galien Award)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프리갈리엥 어워드는 제약계에 있어 노벨상에 비견할 만하기에 매우 뜻깊었다. 암젠의 R&D 부서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10여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물질이 루마크라스다. 어떻게 보면 암젠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연구개발이 추진된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임상을 통해 비소세포폐암에서 혁신적인 데이터를 보이면서, 우리의 확신이 맞았음을 확인하던 순간의 기쁨을 잊을 수 없다. 또 다른 제품은 레파타이다. 레파타는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제로, 역시나 개발 당시 후보물질을 발견했을 때부터 큰 확신을 가지고 개발에 임했던 치료제다. 레파타 또한 향후 수십년에 걸쳐 공중 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루마크라스가 최단 시간 안에 제품화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암젠의 노하우나 혹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 =암젠은 루마크라스의 성분인 소토라십을 발견하기 수년전부터, 신약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우 철저한 분석을 해오고 있었다. 몇 년에 걸쳐서 분석을 진행하고, 실제로 연구개발에 대한 감을 잡았을 때 마침 루마크라스 후보 물질인 AMG 510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기보다는, 매우 섬세하고 면밀하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잘 이행했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암젠은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다. 파이프라인 중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탄생한 제품이 있나 =이베니티가 대표적이다. 이베니티는 남아공에 거주하던 의사와 영국에 있는 작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였던 British Biotech(브리티쉬 바이오텍), 그리고 암젠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 그 당시 남아공 의사가 지역 사회에서 특정 질환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영국의 브리티쉬 바이오텍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환 발병 이유가 '스클레로스틴(Sclerostin)'이라는 단백질의 변이 때문임을 찾게 됐다. 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클레로스틴 단백질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암젠이 유일했다. 이를 통해 암젠은 해당 단백질을 만들었고, 오늘날 이베니티라는 치료제로 제품화한 것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 역시 다국적제약사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노리고 있다. 암젠은 협력 파트너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가? =잠재적인 협업 대상자, 파트너와의 투자 기회를 모색할 때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수준(Quality of Science)이다. 암젠은 생명과학에 기반한 회사이기에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접근방법에서도 '생명과학을 최우선(Biology First)'하는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다. 또한 그 회사의 기초과학적인 토대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평가·분석하는 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종양학, 심혈관질환, 염증성질환 등 암젠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치료분야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현재가 아니더라도 특정 시점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잘 맞는지도 고려한다. -현재 전세계적인 제약업계 트렌드는 항암과 희귀질환이다. 암젠은 이러한 트렌드도 좇지만 골다공증과 같이 만성질환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가지 축을 함께 가져간다고 이해해도 되겠는가? =그렇다. 현재 종양학은 여전히 미충적 수요가 큰 분야이고 암젠 또한 이 분야에 상당히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플랫폼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암젠은 그 안에서도 미충적 수요가 큰 구체적인 적응증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췌장암이다. 종양학 외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전세계 인구의 1/3이 영향을 받고 있는 비만 분야에서 암젠은 우리 고유의 생물학과 유전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혈관계와 항염증 쪽 적응증도 마찬가지다. 그 외 호흡기 질환이나 관절 질환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강력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개발이 진행중인 가장 기대되는 후보물질이 있다면? =허가 전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비만 약물이다.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공중보건학적인 문제이고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암젠에서 비만 및 심혈관계 질환 관련한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올 것을 기대해도 되겠다.2022-11-17 12:00:11어윤호 -
불법 조제까지 한 면대약국 업주, 2심서 감형받은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까지 일삼던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난 판결이 과중하다며 항소한데 대해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했다. 반면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인 A씨와 B약사의 원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만 일부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A씨의 경우 원심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벌금 1200만원으로 형을 일부 낮췄다. B약사는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약국에 찾아와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전문약을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 없이 조제해 판매했다. 이에 대해 원심이 업주인 A씨와 B약사에 대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들은 "약사가 약국을 직접 운영했고, A씨는 약국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약사가 아닌 A씨가 약국을 개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법원 역시 A씨가 B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한데 더해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단, A씨의 원심 양형의 경우는 일부 조정 조치했다. 공소된 부분 중 약사법 위반죄와 형법 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 중 A씨의 양형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부 감형 조치했다. 반면 B약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정한 양형이 B약사의 범행으로 봤을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원심 재판부는 A씨와 B약사의 양형 이유에 대해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 A가 약사인 B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 신고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A는 8개월 넘게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단, 이번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2-11-17 11:56:02김지은 -
"직원·회사 모두 CSR에 진심…일이 즐거운 이유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3, 6, 9년마다 찾아온다는 직장인 슬럼프. 하지만 사노피 입사 9년차인 이혜경(46) CSR(사회공헌활동) 이사를 만났을 때 느낌은 슬럼프는커녕 여전히 열정이 넘친다는 점이었다. 지금도 업무가 즐겁고, 내년에 어떻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있단다. 무엇이 그의 CSR 열정을 불타게 했을까. 이혜경 이사는 사노피에 오기 전 세이브더칠드런·유엔세계식량계획 등 비영리단체에 몸담았다. 그러다 민간 기업으로 옮긴 건 지난 2013년.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기업의 소통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직을 결심했다. 기업에서의 첫 해는 순탄치 않았다. 회사에서 CSR은 오너의 판단에 따라 활동이 풍성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형식상 활동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렇게 약 1년 만에 첫 회사를 떠난 이 이사는 사노피를 만났고, 그 연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이사가 사노피에 와서 맡게 된 CSR 프로그램은 '초록산타'다. 초록산타는 만성질환·희귀질환·암 환아와 청소년, 치료 종결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활동이다. 이 이사가 사노피에 입사하기 10년 전부터 시작된 장수 프로그램이다. 과거의 초록산타는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 문화 예술적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다. 10년을 맞이하며 구성에 변화가 필요했고, '상상학교'라는 새로운 포맷을 택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에 직접 환아를 모집해 매주 주말마다 상상학교에 모여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초록산타 상상학교가 지속적인 소통이 되도록 8~10주 동안 주1회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함께 머물러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크죠.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들을 위해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엔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로 10주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아이들 수와 관계없이 사노피에서 투자하는 자원은 변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리뷰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했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록산타 상상학교는 기본적인 미술 활동부터 영상 촬영, 바디퍼커션(몸으로 소리내기), 랩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지난해 환아들은 '감정'을 테마로 화·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임상심리 전문가가 임상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진단 도구들을 활용해 프로그램 후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문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아 공신력을 얻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기다릴 부모를 위해서도 별도의 세션을 마련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짧게 경험하는 미니 수업, 육아와 일상에 쫓긴 부모들에게 온전한 자신을 상기시키는 프로그램,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에 대한 강연 등이다. 환우 부모들 사이에 초록산타 입소문이 돌면서 모집 인원이 60명까지 늘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전환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이 이사는 온라인의 강점을 살려 거리상 한계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전국구 환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가 또 다른 기회가 된 것이다. 제주와 거제도 등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어 좋다는 피드백이 이어졌다.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사례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단 3,4명만 앓는 피부 희귀질환을 지닌 아이가 있었어요. 서산에 살면서도 어머니가 10주 동안 빠짐없이 아이를 데리고 상상학교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오실 수 있었던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가 여기 참여하고 꿈이 생겼대요. 예전에는 자신의 병 때문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엄마 옆에만 있으려 했는데, 초록산타 수업에 참여하면서 누가 어떤 질환이 있어도 당연하게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 사람들과 지내는 게 편안해진 거죠. 아이의 꿈이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거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죠." 초록산타 외에도 이 이사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헬핑핸즈', 여성 중증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토요쌀롱', 당뇨병 인식개선 캠페인 '달콤한 인생' 등 사노피 의약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CSR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떤 질환에 관계 없이 환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특히 체면이나 보여지는 부분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다고 하죠.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잘 관리하려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더불어 대중들의 질환 인식이 낮아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꾸준히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 중이고요." 이 이사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장기간 끌고갈 수 있는 건 CSR에 진심인 회사 문화 덕분이라고 했다. CSR은 특성상 결과물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목표한 효과를 정의하고 얻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사람, 돈 등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사노피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기다렸다. 예상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섣불리 예산을 깎거나 독촉하지 않았다. 커머셜 부서가 CSR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사노피는 경영진부터 전 직원들이 높은 비율로 CSR에 참여해요. 헬핑핸즈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한 것도 백신 사업부 직원들이죠. 최근에 노숙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줄어든 만큼만 해도 될 법하지만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계선에 걸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찾고 있어요. 임원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헬핑핸즈가 11년이 넘었는데, 항상 현장에 백신 사업부 총괄이 참여하고, 초록산타에는 오프라인 때마다 배경은 대표가 현장에 함께 했어요. 아토피 인식 개선 행사에는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총괄이 오죠. 한번은 CSR 전략을 전면 수정하기 위해 임원진들이 모두 참여해 종일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노트북과 휴대폰, 와이파이 사용을 전면 금한 채 임원진들이 온종일 CSR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했죠. CSR에 진심인 사노피의 문화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이 이사는 비영리재단에 있었던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사노피에서 보내고 있다. 그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유의미한 일들을 할 수 있어 여전히 즐겁다고 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는 기업들도 많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몸 담은 분야의 DNA를 찾고, 기업의 전문성과 연결시킨 후 경영진을 설득하라고 강조한다. "제약은 환자가 산업의 DNA죠. 제약사에서 환자가 빠진 CSR은 지속되기 힘들어요. 산업의 DNA와 밀접하게 연관된 대상을 찾아 그 기업이 지닌 전문성을 연결하면 CSR 운용이 훨씬 용이하죠. 필수적인 건 경영진 설득인데,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CSR에 경영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사내 문화를 CSR 담당자 혼자 만들어가기 매우 어려워요. 조직 내 동료들의 응원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2022-11-17 06:17:57정새임
-
"편리한 온키오스크, 약사·전산원 1명 역할 톡톡"[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결제·조제 원스톱 시스템인 키오스크는 약사·전산원 1명 업무 역할을 톡톡히 해내 나홀로약국을 포함한 대형문전약국 필수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기 군포시에서 기쁨약국을 운영하는 황순영 약사는 2년 전, 동료·지인 약사들의 추천으로 온라인팜 온키오스크 도입을 결정했다. 황순영 약사가 말하는 온키오스크의 장점은 처방전 바코드 인식 후 즉각 카드결제와 조제로 이어지는 편리성, JVM 전송·호환성, 인력의 효율적 운영, 비대면 시스템에 따른 감염관리 안전성 등을 들 수 있다. 일부 패스트푸드점·커피숍에 배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다소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고령자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약국 전용 온키오스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 도움없이 쉽게 사용 가능하다. 황 약사는 "키오스크 설치 후 처방 입력·약값 결제수납 등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환자를 위한 복약지도와 건강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처방전을 키오스크에 바코드 인식 후 즉시 카드(또는 현금) 결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7초로 환자·고객 역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아울러 카드·현금·삼성페이·SSG페이 등 결제 수단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해 편의·접근성을 향상시켰다. 황 약사는 "처방입력과 동시에 JVM 전송 및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최종 환자 투약 시간이 단축돼 약국을 찾은 고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시대, 서로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최소한의 대면만 이루어지다 보니 약국 감염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원스톱 전자동 시스템이다 보니 직원의 전산 입력·계산 실수가 제로에 가까운 점은 약국 차원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도입 당위성으로 여겨진다. 약사·전산원 1명 몫을 충분히 소화해 내다 보니 휴가·명절 시즌에 일·주 단위 근무약사 또는 전산원 구인에 대한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 한편 온키오스크는 온라인팜의 노하우와 SK브로드밴드의 첨단기술력이 결합된 약국 맞춤형 무인 처방 접수·결제 장비로 ▲사용이 편리(누구나 직관적 사용 가능) ▲모든 처방전 인식 ▲기존 모든 자동조제기와 연동 ▲4개 국어 음성 인식 ▲범용 POS 기능 탑재 ▲모바일 경영지표 툴 제공 ▲OTC·외품 주문 ▲복약지도 내용 모바일 전송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2022-11-16 06:00:00노병철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6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7"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