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소독제, 동물용으로 개봉 판매한 약사 벌금형
- 김지은
- 2023-04-05 15:43: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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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제·정제수 플라스틱 용기에 별도 희석...고객이 고발
- 법원 "약사 죄책 가볍지 않다"…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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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8월경 운영 중인 약국에서 반려견용 세척액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일반약 소독제를 개봉, 희석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성광알파헥시딘5%액 120ml와 정제수 180ml를 플라스틱 용기에 희석해 1만원을 받고 고객에 판매했다.
이후 A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이 이뤄졌고, 민원인은 고발 과정에서 증거로 약사가 판매한 약품 사진과 소분 판매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의 5호, 제48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약사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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