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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약 급여전환에 약국 불만..."제약사 사전안내 아쉬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들이 입덧치료제 급여 전환 과정에서 제약사가 약국을 배려한 사전 안내가 미흡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제약사는 고시 관련 공문 배포 후 전국 약국으로 순차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됐다고 해명했다. 디클렉틴장용정을 비롯 5개 입덧치료제 제품은 지난 6월부터 급여로 등재됐다. 이례적으로 비급여 공급가보다 급여 전환 상한금액이 높아지면서, 6월 중순을 지나 약사단체가 청구불일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입덧치료제는 오리지널인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이 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급여 전환 직전까지 제약사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자 항의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부산 A약사는 “급여 전환 전후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 거래가 좀 되면 해주려나 싶은데, 제약사가 새로운 약 랜딩할 때만 병원에 찾아오고 안내하지 급여 전환한다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약사들은 급여 전환이 되면서 약가 인상이 되는 사례는 큰 변화인데 산부인과 인근 약국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 부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도 “산부인과 약국은 처방이 많은 약이라 관심을 갖고 있다. 디클렉틴은 가장 큰 품목인데도 급여 전환 전에 회사 차원 안내를 받지 못했다. 기사를 보고 인지했다”면서 “약값이 올라간 케이스라 큰 변화인데 전국 1~2% 정도 밖에 산부인과 약국이 없다보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B약사는 “비급여로 마진을 내던 약국들로서는 급여 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제약사가 사전에 직접 안내하거나 도매를 통해 안내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급여 전환 고시 후 일정기간 품귀현상을 겪었는데 제약사가 약가 인상에 따른 물량 조절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약사 측은 급여 전환 이틀 전 도매, 약국 측에 공문을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또 영업사원들이 방문 안내도 했지만 전국 단위라 일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5월 30일자 급여 고시 후 약국과 도매에 공문 배포와 방문 활동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면서 “전국 단위로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제품이라 약국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방문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계획 보다 길어지게 돼 일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량조절에 따른 품귀현상 의혹 관련해서 “급여 고시 이후에도 시장의 수요와 소진량에 근거해 필요한 수량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 품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24-07-17 11:40:44정흥준 -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성 어떻게 판단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며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4-07-17 11:00:04강신국 -
올특위, 20일 4차회의...전공의·의대생 참관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회의의 투명성 및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차 회의부터 공개 참관을 실시한 데 이어 20일 진행 예정인 4차 회의 역시 의대생과 전공의 공개 참관을 허용한다. 오는 20일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될 올특위 4차 회의는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19일 저녁 8시까지 사전 등록을 한 의대생과 전공의에 한해 참관이 가능하며, 문자로 자세한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올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지난 15일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특위 4차 회의에서는 26일 예정된 전국의사 대토론회 관련 세부적인 논의와 올특위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 6일 올특위 3차 회의 주요결과 브리핑을 통해 공표한 것처럼 올특위에서는 의대생 및 전공의와 함께 올특위의 구성 및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며 "올특위는 정책기구로서도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4-07-17 10:47:54강신국 -
임현택 회장 "충남대병원 디폴트 위기, 참담하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오전 디폴트 위기에 처한 충남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하고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및 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 최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응급, 중증질환 진료부터 교육, 연구까지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은, 최근 세종 분원 개원으로 인한 부채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임현택 회장은 "작은 병원도 아닌 중부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국민들 목숨으로 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치킨게임처럼 어리석은 미봉책만 반복하는 중"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전공의 및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임 회장과 동행한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도 "충남 및 대전 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충남대병원이 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며 "대전시의사회 또한 의협과 함께 충남대병원을 비롯, 지역 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전했다.2024-07-17 10:34:42강신국 -
전북 완주군약, 취약계층 어르신에 보양식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완주군약사회(회장 양미연)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취약계층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보양식을 전달했다. 이 사업을 주관한 완주군 여약사회 김행아 약사는 "이번에는 색다른 메뉴로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수렴해 오리백숙을 대접해 훨씬 호응이 좋았다"며 "더불어 해마다 사업을 계속하다보니 군내 관심이 높아져서 과일과 음료수 등 다른 기관의 지원도 이어져 초복날이 더 풍성해졌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약사회는 매년 사회공헌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과 청소년 쉼터 등에 건강식과 스타트업 물품 등을 지원을 해오고 있다.2024-07-17 10:25:15강신국 -
서울시약, 성분명처방 해외사례와 실현가능성 연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장기화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연구용역의 공개 입찰과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연구기관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주제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연구’로 10월 23일까지 크게 2개 연구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분야에서는 우선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의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과정 사례를 연구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정의와 해소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분야는 병·의원 처방전 발행 시스템에서 성분명처방이 가능한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을 제도화하여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약국 내 동일성분의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확보·보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동시에 성분명처방을 위한 병·의원 처방전 발행시스템을 구현해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투약과 사용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이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형식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으로 모아내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에 나설 방침이다. 권영희 회장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약시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의약품 품절사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11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연구’ 연구용역 실시 건을 추인했다.2024-07-17 10:21:03정흥준 -
경기도약 감사단 "약국간 교품 정확한 지침 만들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6일 약사회관에서 올해 상반기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이혜련, 최일혁, 손병로)은 상반기 진행된 지부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진행했고 집행부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성과와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특히 감사단은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집행부와 사무국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면서 ▲의약품 품절사태의 대안으로 이뤄지고 있는 약국 간 의약품 교품에 따른 정확한 매뉴얼과 통일된 서식, 세금 문제 등에 대해 중앙회를 통해 정확한 지침을 마련, 회원에게 안내 ▲현안과 관련한 국회의원 면담시 지역구 분회장 및 약사 연고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 ▲사회공헌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당부하는 한편, 한약사, 대체조제 간소화, 간호사 투약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영달 회장은 "감사단의 지도사항을 면밀히 살펴 부족한 점, 보완해야할 점은 즉시 개선해 하반기에는 보다 성숙된 선진 회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2024-07-17 10:05:59강신국 -
평택시약, 의약업계 친선골프대회 열고 화합도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최영규)는 최근 충주 킹스데일cc에서 시약사회장배 친선 골프대회를 열고 회원 화합을 도모했다.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는 의사회소속 의사와 도매직원, 약사가족 등 10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대회결과] ◆신페리오 남자부 우승 시민약국 배춘일 약사 ◆신페리오 여자부 우승 정호정 부회장 ◆메달리스트 박수길 감사2024-07-17 10:01:27강신국 -
샘병원,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일반, 위암, 자궁경부암 검진 분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암 검진 등 총 9개 검진 유형에 대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4주기(2021~2023년) 평가는 검진 유형별 연간 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1만3,0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검진 수행의 적절성, 인력과 장비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안양샘병원은 일반검진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위암 △대장암 △폐암 △구강검진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국가건강검진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지샘병원은 위암,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최우수,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간암검진 △유방암검진 △폐암검진 분야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장암 영역은 지난 3주기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이번 4주기 평가에서 면제됐다. 최우수 판정을 받은 유형은 평가결과 공개 시 ‘최우수’로 표기되며, 다음 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는 면제된다.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은 건강검진 종료 후 당일결과 상담을 진행하고, 검진 후 이상 소견 발견 시 즉시 해당 진료과로 연계해 신속하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개별 맞춤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예방의학 및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며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안양샘병원 권덕주 병원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질 높은 국가검진을 제공해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4-07-17 08:39:36노병철 -
제주 등 도서벽지 보훈위탁 60% 감면환자 청구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주도 등 6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 처방조제시 보훈감면 60%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방법이 변경된다. 그동안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수납한 뒤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건강보험·보훈 청구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게 된다. 가령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환자가 1만원을 약국에서 모두 수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오늘(17일)부터는 1200원의 본인일부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8800원(건강보험청구액 7000원, 보훈청구액 1800원)에 대해서는 약국이 일괄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완도·신안·진도군 등 6개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병원 방문 보훈감면(60%) 환자다. 적용기간은 17일 조제분부터다. 이번 조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17일부터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비 심사가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 수납 후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며, 건강보험이 아닌 '기타'→'보훈 60%'를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17일 이후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일 경우 약국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훈 90% 감면환자 ▲도서벽지지역 미해당 보훈위탁진료병원 보훈 60% 감면환자 등은 심사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2024-07-16 17:50:0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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