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INN·성분명 이슈화...직능갈등 속 돌파구 찾을까?
- 김지은
- 2024-10-11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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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국정감사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화두로
- 정책토론회 바람 타고 국감서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 대두
-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먼저 찾게단 정부…통보 방식 변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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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연이어 특정 의약품 품절, 품귀 등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이를 해결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부에서는 그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 현재 복지부, 식약처를 비롯해 제약, 도매,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운영을 내세워 왔다. 하지만 해당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민관협의체 운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지난 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품절 문제를 제기하며 “복지부가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겨울철 감기약 품절 사태가 반복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직접적 대안으로 남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향해 감기약에 한정해 성분명처방을 선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할 근본적 대책이 성분명처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직역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협의해 나가겠다는 제한적 답변을 내놨다.
10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약국 뺑뺑이’ 문제가 제기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일반명(INN),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이 언급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의약품 수급 대란, 약국 뺑뺑이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INN 도입, 성분명처방 등 제도적 유인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를 위한 제도를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복지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우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 있다”면서 “생동성시험을 거친 만큼 의약품 효과가 동등하다 말할 수 있다. 성분명 처방의 경우 복지부가 논의를 시작하면 식약처가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약사사회는 사전 작업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 경기도약사회는 INN 도입, 서울시약사회는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강구” 반복하는 정부…변화오나
이번 국감에 앞서 약사사회 주도로 연이어 진행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 방안으로 제도권 안에서 가능한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후희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국회 정책토론회 중 “세계적으로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의약품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부분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며 “하나의 수단으로 대체조제는 효율적인, 이미 법으로 가능하고 효과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체조제에는 장벽이 있는데 통보 방식의 어려움, 환자 수용도 등”이라며 “약 품절 현상으로 인해 대체조제율이 늘어나고 약국 업무 불편 역시 늘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복지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INN,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장관은 "우선은 대체조제 제도가 있다.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당장의 INN, 성분명처방 도입은 아니더라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등의 현실적 제도 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도 일정 부분 논의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 품절 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에서 당장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매년 반복되거나 심각한 특정 성분 약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보다 앞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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