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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과징금, 중소형약국 인하…대형약국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매출에 조제약값이 포함되면서 대다수 약국이 1일 업무정지에 과징금 최대구간인 57만원을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완료됐습니다. 1992년 12월 약사법에 과징금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던 과징금 산정기준이 27년만에 개선되는 것이죠. 그동안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약국 매출에 원칙상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되면서 약국들의 매출 규모가 커진 것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하면 연 매출 15억원 미만 약국은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낮아지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과징금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연 매출 5억원이 넘는 약국이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의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개선되면 280만원(10일X28만원)으로 과징금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중대형약국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이 10일 처분을 받았다면 지금은 570만원(10일X57만원) 이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720만원(10X72만원)으로 대폭 상승합니다. 연매출 30억원이 넘은 대형약국은 업무정지 1일에 과징금이 12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결국 연매출 15억원 미만약국들은 과징금이 줄어들지만, 15억원 이상 약국부터는 인상폭이 매우 높아집니다. 매출 구간별로 추산을 해보면 연매출 15억원이 넘은 약국은 2500~3000여곳으로, 혜택을 보는 약국은 1만 7000곳으로 추정됩니다. 합리적으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매출이 높은 약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내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수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다가도, 과징금을 너무 낮추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과징금은 잘못한 약국에 부과하는 것인데 너무 낮춰버리면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미지요. 약사회도 약정협의체 안건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검토했지만, 우선 수위에서 후순위로 돌렸습니다. 시정명령제도 도입 이후 과징금을 부과 받는 약국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지요. 지난해 기준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국은 30곳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안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시행령은 2020년 2월 9일부터 시행이지만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2019-12-20 11:23:09강신국 -
광주에도 공공심야약국 2곳 운영…시간당 3만원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에도 공공심야약국 2곳이 문을 연다. 오후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며, 지자체에서는 시간당 3만원씩을 지원한다. 시의 공공심야약국 조례는 지난 2018년 통과된 바 있지만, 그동안 예산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 심야시간 약국·약사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7000만원의 예산이 올해 책정되면서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광주시약사회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약사들의 지원을 받았고 총 4곳의 약국이 지원했다. 시청과 시약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심야약국위원회에서는 4곳의 약국 심사를 통해 오는 23일 최종 2곳의 약국을 선정한다. 약국의 접근성과 의약품 구비내역, 홍보의 용이성, 지속가능성, 윤리성 등이 선정기준이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 관계자는 "4곳의 약국이 지원을 해서 이중에 2곳의 약국을 선정하는 일만 남았다. 23일에는 최종 결정된다"면서 "앞으로 약사회에서는 심야약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이드를 할 것이다. 무단으로 약국을 닫거나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금 반납 등을 실시해 제대로 된 심야약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약사회가 만든 운영매뉴얼에는 공공심야약국 정착을 위한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심야약국 홍보를 위해 현수막 부착, 통화 자동응답멘트 설정 등부터 사업발전을 위한 연 2회의 회의 계획도 마련해놨다. 또한 심야 운영시간 동안 판매 및 상담된 내용을 기록해 제출하게 함으로써, 수요 파악 및 약국 역할 등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 공공심야약국이 2곳 신설되며 전국에서는 총 46곳의 심야약국이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16곳, 대구 13곳, 제주 7곳, 인천 6곳, 대전 2곳, 광주 2곳 등이다. 이중 인천은 기존 3곳이었던 심야약국을 지난 11월 6곳으로 늘려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약사회에서는 최근 229개 지자체에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2019-12-20 11:16:55정흥준 -
온라인 쇼핑몰 운영약국, 개인정보 손해배상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적립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9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적용대상 해당 여부 확인과 대비를 당부했다.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설정돼 있다. 대다수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만 일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약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또는 약국에 방문한 환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 카페 등을 운영하며 회원가입 등으로 이용자와 이용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1일 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의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업자는 연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즉,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약국이 2018년을 기준으로 3개월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1일 평균 이용자 수(회원수)가 1000명 이상이고 2018년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말까지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 해당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2019-12-20 00:58:52강신국 -
부산 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자문단 출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18일 복지, 보건·의료, 공동체, 주거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외부 자문단을 꾸리고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도사업 출범 이후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돌봄 사업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주거·돌봄·의료분야 33개 통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번 자문단은 북구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꾸려졌다. 자문단 회의에서 북구 의사회 박일찬 회장이 자문단장으로 선출했다. 자문단은 올해 선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내년 방향을 논의했다. 통합돌봄 사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회의를 개최해 북구 특성화 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공공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자문단을 중심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19-12-19 20:42:36김민건 -
서울 중구약, 내달 11일 총회서 약우회 감사장 시상[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17일 코드야드 메리어트에서 2019년 중구약업협의회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약우회 회원 중 한 해 동안 약사회를 위해 수고한 모범 회원을 선정해 내달 11일 개최하는 제 62회 정기총회에서 감사장를 수여하기로 했다. 약국 개·폐업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김인혜 회장은 인사말에서 "약사회와 회원을 위해 협조해줘 감사하다"며 "올해도 잘 마감하길 바라며 내년에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종덕 약우회장은 "올해 마무리를 잘 하고 약우회와 약사회가 심기일전해 더욱 발전되는 새해를 만들자"고 격려했다.2019-12-19 20:32:51김민건 -
변경된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의사들도 헷갈린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마약류 처방전에 환자정보와 발급자 소재지 기재를 의무화 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민번호는 정확히 적되 소재지는 요양기관 기호로 대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다. 요양기관에서 의무 입력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처에 마약·향정약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과 관련해 법령 보완과 행정해석, 행정처분 유예 등을 요청해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지난 3일 의료기관 근무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업소 소재지 ▲상호·명칭 ▲환자정보(성명·주민번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방전에 소재지를 기재토록 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취급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제재를 포함했다. 문제는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이 충돌하며 혼란이 발생했다. 처방전 법정 양식에는 소재지가 빠져 있어 실제적으로 기재란이 없던 것이다. 서식에는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 ▲기관 명칭 ▲전화·팩스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 성명·면허종류 ▲번호 등만 명시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처방전 기재사항 의무 적용 대상은 원외처방전이라고 명확히 밝히며 논란 해소에 나섰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용 조제를 위해 의사가 조제실로 보내는 처방서식이 별도로 없기에 원외만 해당한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식약처는 "의료법에 처방전 양식에 소재지 기재란이 없는 것을 감안해 요양기관 기호 기입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발급하는 요양기관기호에는 병·의원 명칭과 소재지 등 정보가 포함된 만큼 대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의료기관은 마약과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할 때 반드시 소재지와 환자 성명, 주민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모두 기재해야 하며, 외국인 환자 정보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이름,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 이후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조제를 해야하는지를 놓고 떠들썩하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기재하고 나머지 7자리는 별표 표시한 경우 평소처럼 조제를 해도 괜찮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처방전에 적혀 있으면 적힌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다"며 정상 조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당부했다.2019-12-19 20:17:54김민건 -
광주도 지하철약국 허용 추진...서울은 허가 반려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를 추진한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역사 내 약국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규제혁신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8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역사 내 약국 등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가능 점포 허가’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자치구가 개설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복지부와 국토부 등으로부터 지하철약국 개설과 관련해 자문을 받아놓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에 곧 지하철 2호선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역사 내에 약국 개설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에서는 개설 허가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줬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개설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도)자치구랑 공사가 조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구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구와 공사가 조정을 해야 한다.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복지부랑 국토부의 자문을 받았다. 시는 향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할 때 함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토부에선 법령을 손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사가 조정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조정만 된다면)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관할 자치구 건축과에서도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는 일단 자치구와 공사가 조정을 마치기만 한다면 지하철약국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처럼 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광주도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를 추진하는 반면, 서울은 보건소의 허가 반려로 인해 잡음이 계속되는 중이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 점포를 입찰받았지만 보건소의 반려로 오픈을 하지 못 하면서, 약 1년째 임대료만 지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건축물대장만 생성해오면 개설허가가 된다고 얘기하고, 관할 구청에 가면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어렵다고 한다. 같은 지자체의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소리를 하고있다"면서 "그동안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는데, 무슨이유에선지 갑자기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지 않기로 바뀌었다. 결국 오락가락 행정으로 약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대구는 규제개혁혁신단에서 건축물대장 대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후자 쪽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사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자체별로 제각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12-19 20:11:56정흥준 -
베링거·로슈 포함 제약사들, 약사회 반품사업 협조 약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6개 시도지부협의회(회장 정현철) 반품사업위원회(이하 반품위)는 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8개 제약사와 불량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한국베링거잉겔하임과 한국로슈 등 다국적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약사는 품질 개선과 더불어 반품사업 취지와 문제점에 대해 약사회와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품위는 "내년에도 관련 간담회를 지속할 예정이고 16개 시도지부가 회원들의 불용재고의약품 고충 해결을 위해 사업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며 "회원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반품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2019-12-19 19:26:37김지은 -
1월부터 수가 조정…3일분 가루약 조제료 6440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조제약 종류별, 시간대별 약국 수가는 얼마로 조정될까? 약학정보원 최종수 원장은 19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별 조제수가 조견표를 정리해 공개했다. 내복약, 외용약 단독, 내복약과 외용약 함게 투약, 병·팩 단위 조제별 성인과 소아, 기본과 야간 시간별 조제료를 표로 정리한 만큼 약국에서는 대략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우선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5원에서 88원으로 3원 오른다. 확정된 수가 인상분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이고,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이다. 내년에는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를 발생하는 91일 이상 소아 내복+외용제 처방에 심야가산이 적용될 경우 총 조제료는 3만5440원이다. 6세 미만 소아과 처방의 경우 3일치 내복약 기준 6440원(야간 7830원)이고, 소아 처방 내복약+외용제 3일치는 6970원(야간 8520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일수에 상관 없이 5040원(야간 6180원)이고,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5630원(야간 6770원), 소아 심야는 9450원으로 조정됐다. 병, 팩 처방 조제의 경우도 투약일수 상관없이 성인 기준 5120원(야간 6300원), 소아는 5710원(야간 6890원), 소아 심야 처방 조제는 9630원이다.2019-12-19 14:30:17김지은 -
"근로감독 사각지대의 간호사들"…제도개선 대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간호사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 차원의 근로관계법령 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간호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간호협회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지난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 수는 39만5000명으로 매년 약 1만8000명의 신규간호사 배출 등 전체 간호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1000명 당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9.0명의 3분 1 수준인 3.6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럼에도 국내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는 선진국 대비 3~8배 높아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와 간호사의 이직률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에 대한 병원 측의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노동 실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성숙 인천광역시간호사회장은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간호사에 대한 포괄근로계약이 만연하고 있다. 이는 판례상 계약무효"라며 "특히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분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 기관 중 21.7%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애 중소병원간호사회장도 "근로기준법상 연간 최대 근무시간은 2160시간이지만 간호사의 연 평균 근무시간은 무려 2436시간"이라며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는 평균 9.54시간을 근무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모성보호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개선점으로 꼽혔다. 양희경 안성시간호사회총무는 "공공의료기관은 정원 고정으로, 인력충원 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계약만료 시 해고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성보호 제도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충원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병원은 대체인력도 채용이 어려워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현재 병원 간호사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에 공감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김윤혜 임금근로시간과장은 "병원 업종에 대해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시행해 야간·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법령 미준수 현황을 확인하고, 노동조합과 공인노무사와 함께 자율 개선사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병원은 수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홍승령 간호정책TF팀장도 "병원 간호사의 근로와 관련한 문제는 노조가 없거나 지방 중소병원에서 생기는 경우가 다수"라며 "지난해 3월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모성보호 공백의 경우 야간근로와 교대근무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기본원칙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신 회장은 "고용노동부는 병원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및 표준임금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시급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방식 변경에 따른 추가수익금을 병원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필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병원 간호사의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각 병원사업장 차원보다는 정부차원의 전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전수조사는 인력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샘플링을 통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시 근로감독을 시행하면 문제가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력수급 문제 역시 이상적인 것은 의료취약지 등 지방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많이 가서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임금 등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 수도권으로 몰려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무부처 외 다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후속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간호사의 처우와 근로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해결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2019-12-19 14:04: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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