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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 지하철약국 허용 추진...서울은 허가 반려 논란

  • 정흥준
  • 2019-12-19 20:11:56
  • 국무조정실·광주시, 18일 규제혁신간담회서 관련 논의
  • 자치구와 도시철도공사 협의중...복지부·국토부 자문도 마쳐
  • 서울교통공사 "지자체마다 판단 제각각...중앙정부의 정리 필요"

개설 반려된 서울의 한 지하철약국.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도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를 추진한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역사 내 약국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규제혁신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8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역사 내 약국 등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가능 점포 허가’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 결과, 광주도시철도공사와 자치구가 개설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복지부와 국토부 등으로부터 지하철약국 개설과 관련해 자문을 받아놓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에 곧 지하철 2호선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역사 내에 약국 개설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사에서는 개설 허가를 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줬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건축물대장을 생성해 개설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에서도)자치구랑 공사가 조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은 구에서 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구와 공사가 조정을 해야 한다.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복지부랑 국토부의 자문을 받았다. 시는 향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할 때 함께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국토부에선 법령을 손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사가 조정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조정만 된다면)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관할 자치구 건축과에서도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시는 일단 자치구와 공사가 조정을 마치기만 한다면 지하철약국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처럼 부산과 대구 등에 이어 광주도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를 추진하는 반면, 서울은 보건소의 허가 반려로 인해 잡음이 계속되는 중이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 점포를 입찰받았지만 보건소의 반려로 오픈을 하지 못 하면서, 약 1년째 임대료만 지불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는 건축물대장만 생성해오면 개설허가가 된다고 얘기하고, 관할 구청에 가면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 어렵다고 한다. 같은 지자체의 행정기관에서도 다른 소리를 하고있다"면서 "그동안엔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는데, 무슨이유에선지 갑자기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지 않기로 바뀌었다. 결국 오락가락 행정으로 약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은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대구는 규제개혁혁신단에서 건축물대장 대신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후자 쪽이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리 공사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자체별로 제각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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