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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공심야약국 2곳 확정...서구·북구서 1월부터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이 내년부터 서구와 북구에 각각 1곳씩 문을 연다. 최근 시의 공공심야약국위원회는 참여에 지원했던 약국 4곳 중 2곳을 최종 확정했다. 위원회는 약국의 접근성과 의약품 구비내역,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북구에는 백림약국(김철우 약사), 서구에는 다시봄약국(서익환 약사)을 선정했다. 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두 곳의 약국 모두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봤다. 두 약국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 운영을 하며, 지자체에서는 시간당 3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마련한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바탕으로, 약국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다. 이번에 심야약국에 참여하는 서익환 약사는 지역 사회에서 약국의 역할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 약사는 "약국이 약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게 됐다. 물론 어려움도 있을테지만 각오는 하고 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또 운영중인 다시봄약국은 내주 금호스타약국으로 상호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내년에는 공공심야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하고, 판매와 상담 성과 등을 자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은 "약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약국의 접근성과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2곳을 선정했다. 1월 1일부터 두 약국은 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판매와 상담이 이뤄진 내용들을 최대한 기록하고 자료화할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과를 보인다면 나중에는 1~2곳의 심야약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약사회에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12-27 18:27:14정흥준 -
양천구약, 내달 4일 정기총회 열고 사업계획 등 논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는 26일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내달 4일 오후 6시 메이필드호텔 2층 아이리스룸에서 2020년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분회비 동결에 합의했다. 구약사회는 내달 열린 총회에서 상정할 안건을 심의하고 표창자 명단을 확정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1억4400만원으로 결정하고,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2019-12-27 11:35:59김민건 -
체인약국 1곳당 매출 10억 돌파…가맹약국 3632곳[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 약국 1곳당 매출액이 1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가맹약국 수는 소폭 감소했다. 통계청은 27일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직영점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20만9000개로 전년대비 1.0%(2000개), 종사자수는 80만6000명으로 5.6%(4만3000명) 증가했다. 가맹점수 상위 3대 업종은 편의점과 한식, 치킨 관련 업종으로 전체의 45.9%를 차지했고, 가맹점당 종사자 상위 업종은 편의점과 한식, 커피·비아로올음료 업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또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6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3억7000억원) 증가했고,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2190만원으로 4.8%(14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국 체인에 해당되는 의약품 프랜차이즈의 경우 전체 가맹점 수는 물론, 종사자수, 매출액 등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 체인의 경우 2017년 가맹점 수 3893개에서 2018년 3632개로 6.7%(261개) 감소했고, 가맹점 종사자 수는 2017년 1만2758명에서 2018년 1만2173명으로 585명이 줄었다. 총 매출액도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들의 총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약국 체인은 2017년 3조7990억원에서 3조7960억원으로 0.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약국 체인은 종사자 1인당 매출액에서 여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약국 체인의 경우 2018년 기준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3억1190만원으로, 2017년 2억9780만원보다 14.1% 증가했고, 가맹점당 종사자 수도 2017년 기준 3.3명에서 2018년 3.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 약국 체인 가맹점당 매출액은 2017년 9억7580만원에서 2018년 10억4520만원으로 7.1% 늘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종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2위인 편의점(5억1010만원)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서민경제와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규모, 사업실적 등을 파악해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단 구축을 통한 효율적 조사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2019-12-27 11:00:05김지은 -
경기도약, 한약사 개설약국 약제비 청구 실태조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내년 한약사 개설 약국의 약제비 청구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박영달 회장과 조양연 부회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사업추진 내용과 내년도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도약사회는 내년 상반기 한약사 개설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한 뒤,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한약사 개설약국에 취업한 약사가 신상신고를 한 뒤 팜IT3000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약사회는 또한 경기지역에 다수 분포돼 있는 의약분업 예외약국에 대한 자율정화활동도 진행한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사회약료서비스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새로운 수가 개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박 회장은 "2020년은 의약분업 시행 20년이 되는 해인데 약사들의 조제행위인 5가지 상대가치항목은 현재까지 전혀 변동이 없다"며 "2000년 분업당시 전체 진료비 중 약사의 조제료는 약 12%였지만 지금은 7% 이하로 상대 직역은 신 의료행위를 개발해 진찰료 총액을 늘려왔지만 약사회는 관련한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약사회는 ▲공단과 연계한 다제약물 대상자 약국 관리 수가 ▲약물 중독자 관리 수가 및 전문기관 연계 관련 수가 ▲복약수첩에 따른 수가(단골약국제도화) 등을 예시로 꼽았다. 도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의미도 설명했다. 조양연 부회장은 "이번번 조례를 통해 향후 약사법에서 약사의 직무범위는 의료법처럼 약사는 약료(藥療)와 약사지도(藥事指導)를 임무로 하는 자로 개정 돼야 한다"며 "약사법이 개정 된다면 약사들이 약국 안이나 밖에서 조제나 판매 외의 상담행위에 대해 의사들이 의료행위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시비를 막을 수 있고 약사들은 앞으로 다양한 근거 중심의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약사들의 방문약료사업은 경기도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지만 방문약료사업 대상자를 늘리는 데는 사업비 캡(지자체 인구수에 따라 1000만원~3000만원 지원)이 씌어져 있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금까지 재가방문에 머물렀던 방문약료를 요양시설방문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보건과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경기도형 방문약료서비스를 시작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2019-12-27 10:39:16강신국 -
자체 직업평가 한의사 1위...의사·약사도 상위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은 자신의 직업의 근무여건, 소득, 직업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7일 '2017년~2019년 직업지표 조사'를 통해 재직자 자신이 평가한 상위 20위 직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한의사의 자체 직업 평가가 약 5.3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원은 "한의사의 직업평가가 높게 나온 것은 고학력 전문직이고,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나 접근 가능성이 넓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위는 일반 의사(5.27점), 3위는 약사 및 한약사(5.23점), 4위는 전문 의사(5.11점), 5위 수의사(5.10점) 순으로 상위권 5개 모두 의약분야가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는 6위(5.09점), 간호사는 17위(4.89점), 임상심리사(4.87점)는 20위로 20위 내 총 8개 직업이 의약분야였다. 개발원 측은 "고령화 추세와 의료& 8231;바이오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의약분야 직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8위),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10위),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12위),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13위) 등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종합 평가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 받을 전문 직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는게 개발원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항공기 조종사(7위), 변호사(9위), 관제사(11위), 변리사(14위), 세무사(15위), 손해 사정사(16위), 판사 및 검사(18위), 투자 및 신용 분석가(19위) 등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향후 전문성이 높은 공공& 8231;사회& 8231;개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늘어날 것이란 예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직자의 평가가 좋은 직업에는 전통적인 인기 직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직업도 포함돼 있는 게 특징"이라며 "현재는 물론 미래 변화를 보고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 직업당 40명 이상, 총 1만6169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으며, 설문 내용은 ▲입지요건 ▲직무특성 ▲직무능력 ▲근무여건 ▲소득 ▲고용안정 ▲전망 ▲직업가치 등이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별 지표를 조사하고 분석해 진로 선택과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직업지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2-27 09:54:50김지은 -
대체조제 인센티브 환자부담금 폐지…내년 3월부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약국에 지급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전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약가 차액의 30%인 장려금은 그동안 공단이 70%, 환자가 30%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일부 부담하는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다. 복지부는 이달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3월 1일부터는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을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체조제 장려금에 따라 환자부담금이 달라지는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엔 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해 청구하도록 개정한다.2019-12-27 09:36:43정흥준 -
의사협회장 만난 복지부장관 정책 보좌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이 26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찾아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 등 집행부를 예방했다. 여 보좌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장관의 정책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현장의 이야기를 장관에게 전달하는 것을 꼽은 바 있다. 이번 여 보좌관의 의협 방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여 보좌관은 "장관에게 현안에 대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수시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의협에 오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문 케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 전환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장관에게 의료계의 고언을 잘 전달해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대화는 최근 원격진료 논란이 일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의 환자 관리료 개선방안 추진과정에 대해 의협 측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초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긴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보좌관이 예방한 자리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말을 꺼냈다"며 "공식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시행을 발표해서 신뢰가 손상된 부분과 이로 인하여 의료계 차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 보좌관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의료법 범위 내에서 운용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우려가 높은 만큼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바로 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19-12-26 21:57: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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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없는 첩약급여협의체…"회의도 내용도 없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급여화 협의체가 다시 한 번 무기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하반기 한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 일자를 확정했다. 그러나 주요 협상 파트너인 약사회와 한약사회와는 사전 공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제 25차 건정심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월 건정심 소위 검토를 통해 뒤이은 2분기 첩약급여 시범사업안 마련, 3분기 시행 계획이라는 추진안을 확정했다. 앞서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 추진 윤곽이 드러나긴 했지만 건정심을 통한 구체적인 발표는 처음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가 사전 어떤 공지도 받지 못한 것이다. 두 단체는 협의체가 아닌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비롯한 일정이 협의체가 아닌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는)국회 토론회나 기사 등 밖에서 먼저 알려지고 있다"고 당황스러운 상황임을 전했다. 그는 "협의체가 논의할 사항인데도 회의가 열리지 않으니 어떠한 얘기도 오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복지부의 일방적 행동을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이런 내용을 계속 기사로만 봐야하냐"며 "협의체 개최 소식도 문자로 통보받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복지부 행동을 (지적하는 등)이야기하는 게 의미없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소통을 하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 회의 개최나 연기, 사업 추진 등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양 단체가 지적하는 건 이 뿐 만이 아니다. 지금껏 단 두 차례만 열린 협의체 전체회의는 이달 26일과 27일 중 3차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도 공식 문서가 아닌 문자로 통보해 절차에 엉성함을 드러냈다. 특히 복지부는 회의를 돌연 연기해버렸음에도 약사회와 한약사회 실무 담당자는 왜 취소됐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두 단체 실무자는 "언제 다시 열릴지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정부·공공기관과 첩약급여 유관 직능 단체 등 일정 조율의 어려움을 연기 사유로 밝혔다. 더욱이 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직능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도 지금까지 취합한 내용을 기초로 최종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일방적인 협의체 운영에 우려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협의체 운영 정상화를 통해서만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내년도 시범사업안은 추진하겠다는 계획일 뿐"이라며 "거의 1년을 늦췄다는 것은 복지부도 제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판단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3/4분기 시범사업 진행은 두고 봐야 하지만 더욱 의지가 있었다면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에 (시범사업을)했어야 하는 게 맞다"며 "복지부도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안 됐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계에서도 첩약급여화를 위한 실질적인 회의를 열고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길 기대하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첩약급여화 시행안을 기대한다"며 "복지부와 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추진안은 실제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협은 최근 포럼에서 PMS(시판후조사)와 약물상호작용·취약계층 보호시스템(DUR)을 첩약 안전성·유효성 해결 대안책으로 냈는데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의약품을 허가 후 더 안전한지 조사하는 PMS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2019-12-26 18:23:10김민건 -
공정위발 안전상비약 확대…"왜 2년의 시간을 뒀을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를 2021년 하반기에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구체적인 품목과 시기에 대해선 공정위와 협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26일 2019년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 통해 19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중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 계획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의 품목이 언급돼있고, 복지부에 의한 고시개정 시점을 2021년 하반기로 명시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을뿐, 품목이나 시기를 협의된 내용이 아니다. (상비약 품목 논의와 관련해선)중앙약심과 전문가 회의는 마쳤고, 이를 토대로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서도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언급한 것은 단지 예시였을뿐이라고 수습했다. 또한 2021년 하반기라는 시점을 명시한 것도, 최대한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산제와 화상연고가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은 예를 들면 그런 품목들이 있다고 넣었을뿐이다. 품목과 관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복지부에선 언제될지 확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2021년 하반기라는 시점은)최대한 2년 정도로 잡아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반영한 것이다.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26일 급박하게 돌아갔다. 성명서 발표도 검토했지만, 복지부가 공정위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약사회가 나서 잠잠해져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에 불을 지필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약사들은 상비약에 대한 정부 부처간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가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 항목에 상비약 품목 확대를 포함시킨 것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중소사업자들의 이익을 고려해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의약품 규제 완화의 취지로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고시개정 시점으로 제시한 2021년 하반기는 대통령 선거와 약사회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019-12-26 17:46:19정흥준 -
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사건…약사 항소심서 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파장을 불러왔던 ‘부산발 약국 리베이트 사건’이 3년 만에 법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 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지역 약국 2곳이 경찰에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사건이 발발한 것. 그 중심에는 당시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B위원장이 있었다. B위원장이 이들 약사에게 자수를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시 B위원장은 도매상 연관 부산지역 리베이트 조사가 전체 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첩보를 입수,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약국에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 약사는 B위원장이 협박과 회유로 자수를 종용해 경위서를 쓰게 됐다는 등 B위원장에 대한 폭로글을 대한약사회에 제출해 일대 파문이 일었었다. 이후 B위원장은 이번 건 등을 이유로 결국 약사지도위원장에서 자진 사퇴했고 자수했던 2곳 약국 중 한곳은 무혐의 처분을, 다른 한곳인 A약국 약사는 1심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A약국 약사는 이후 1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고, 사건이 불거진 후 3년여 만에 2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1심에서 인정됐던 A약국의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A약국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특정 제약사로부터 제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청탁을 받고 매출금액의 1%에 해당되는 판매촉진비를 받았다. 총 23회에 걸쳐 받았고 금액은 2400여 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약국 측은 항소심에서 해당 금액이 리베이트 개념이 아닌 적법한 형태의 신용카드 수수료이며, 경찰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허위 자백한 것은 B위원장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히려 B위원장이 A약국 약사 등에 ‘비약사 조제로 처벌받으면 엄청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니 리베이트를 인정하라’고 말한 일종의 협박이 확인됐고, B위원장의 진술이 다른 참고인들과 일치하지도 않고 계속 바뀌었던 점 등을 볼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은행거래내역, 리베이트 전달자나 목격자의 증언, 거래장부 등의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밖에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을 추단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리베이트를 받았단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2019-12-26 16:51: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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