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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량 150%'…마스크·손소독제 점검에 뿔난 약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일 자정을 기해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고시가 시행되자, 약국 등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신종코로나 발생 전후 판매량과 1개당 금액 등이다. 즉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당국에 매점매석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자체가 팩스,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점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마스크는 어렵게 구해 근근히 판매하고 있지만, 손소독제의 경우 아예 제품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K약사는 "중국 보따리상,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조사를 집중해야지 팔 제품도 없는 약국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시행정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지역의 P약사도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안쓰러워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고 있는 약국도 있다"며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정부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제품도 없는 약국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스크 성지로 불리우는 서울 명동 약국들의 경우, 주문량을 늘려 지난해 판매량의 150% 이상을 5일 이상 보관하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급격한 판매량 증가로, 전년보다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을 경우, 자칫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 점검이 시작되자 약사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유통업체의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약국도 점검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외반출, 유통사의 매점매석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핵심은 제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지말 것과 필요한 곳에 유통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시도에 고시 위반 여부 확인을 지시하는 것은 맞지만 약국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 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이를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조사를 확대했다.2020-02-06 11:28:43강신국 -
약국 임차하고 옆 건물에 약국 개설…소송전 승자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약국을 양도하고 바로 옆 건물 1층에 약국을 오픈한 임대 약사에 대해 임차 약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을 임차한 A약사가 임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2년 5월 경 B약사와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2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시설에 따른 권리금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두 약사는 계약서에 별도 특약사항도 넣었다. 특약에는 ‘향후 임대인의 신축 건물이 완공돼 병, 의원이 입주하는 시점에서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협의해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양수,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은 현재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 5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다’는 항목도 있었다. 1년 후 해당 약국이 소재한 같은 토지 지상에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 신축됐고 임대인은 임차 약사와의 약속과는 다르게 해당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인 A약사는 임대인인 B약사가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피고는 원고에 사건의 약국에 관한 영업을 양도했으므로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년 동안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이 사건 약국 바로 근처에 약국을 개설한 만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는 운영 중인 약국 영업을 폐지하고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약국 영업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가 하게 하지 않을 의무, 해당 약국 영업권에 대해 제3자에게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더불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3억여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우선 해당 임대차계약 특성상 해당 계약을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명칭은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이고, 해당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임차 약사가 임대 약사 기존 약국의 고객명단이나 영업노하우 등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없고, 임차 약사는 오히려 임대 약사와는 다른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운영했던 만큼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차 약사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됐다. 임대 약사가 신축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지 수년이 흐르는 동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임대 약사 측의 차임 증액 요구에 일부 응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상 이를 피고에 부담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 신축 건물에 약국 외에도 병의원이 추가로 입주한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도 이를 기회삼아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다”면서 “또 원고 역시 198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다른 약국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2020-02-06 11:15:37김지은 -
덕성약대 총동문회, 동문회원 화합·건강 기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덕성여자대학교& 8206; 약학대학& 8206; 총& 8206;동문회& 8206;(회장& 8206; 안혜란)는& 8206; 지난& 8206; 2일& 8206; 마포동문회관에서& 8206; 신년& 8206; 하례회& 8206;와 척사대회를& 8206;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년 하례회에서는 & 8206;동문& 8206; 건강과& 8206; 행복& 8206; 화합을& 8206; 기원하는& 8206; 마음으로 개최됐다. 동문회 자문위원과& 8206; 58학번& 8206; 선배들이 후배를 위한 덕담을 하며 훈훈한 자리가 마련됐다. & 8206;안혜란& 8206; 회장은& 8206; "신종& 8206; 코로나바이러스로& 8206; 참석하지& 8206; 못한& 8206; 분이& 8206; 많았으나 바쁜 가운데도& 8206; 참석해준 자문위원과& 8206; 선후배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안 회장은 "약국이라는& 8206; 장소가& 8206; 최전선이나& 8206; 마찬가지인 만큼 모두& 8206; 위생에& 8206; 신경& 8206; 쓰고& 8206; 건강에& 8206; 유의하길 바란다"고& 8206; 말했다. & 8206;이어 척사대회에서는& 8206; 동문 전원에게 다모상과& 8206; 다윷상을& 8206; 비롯해 & 8206;준비한& 8206; 선물을 함께& 8206; 나누며& 8206; 동문간& 8206; 우애를& 8206; 다지는& 8206; 화합의& 8206; 시간을이 이어졌다. 행사에는 성수자·정연택& 8206; 자문위원을& 8206; 비롯해& 8206; 20명의& 8206; 동문이& 8206; 참석했다.2020-02-06 09:38:29김민건 -
마스크 쓴 약사회 상임이사들…신종코로나 '진풍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종이사회와 정기 대의원총회도 연기한 대한약사회가 5일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임원들 모두 마스크를 쓴 채 회의를 진행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슈는 단연 신종코로나였다. 먼저 신종코로나 대응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국에 있는 약사는 확진자와 접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이미 확진자가 방문해 휴업한 약국이 10곳이 됐다.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약국이 위생용품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곳인데 약국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유통되지 않으면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감염증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질 것"이라며 "약국에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제조업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동주 부회장(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은 제품을 없어서 못파는데 매점매석 점검을 하는게 말이 되냐"며 "현 상황은 유통업체들이 문제인데 약국 점검이 시작돼 약사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시에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5일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발표가 있었는데 약국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적정가격으로 박스단위의 대량 판매가 아닌 1인당 일정 수량의 한정 판매를 시행하고 있기에 매점매석이나 폭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약국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코로나 대응팀장인 김동근 부회장도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했다"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약국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안건 심의에서 약사명찰 표준안을 배포하고 시도지부의 명찰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30일 1차 지부장회의에서 약사명찰 표준안과 제작 지원 등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전국 회원들에게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부의 명찰 제작 장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 등 2019년도 최종이사회 상정 안건에 대해 논의와 약학정보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보조금 3000만원 지원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청년약사를 위한 정책·제도 관련 홍보 커뮤니티 '몰라서 못하는 일은 없게'(일명: 몰·못·게) 단체 카톡 대화방 운영안건도 보고됐다.2020-02-05 21:46:21강신국 -
병협, 정부에 신종 코로나 대응 감시국 확대 건의[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상 환자 감시를 중국 외 발생 국가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회장 임영진)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에 사례 정의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 등이 나타난 자'로 돼 있는 현행 신고·대응 사례 정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병협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여행력과 관련 없는 일본, 태국 등의 여행력이 있는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협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방호복 등 필수 방호물품 등 의료인 감염 방지와 철저한 환자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즉시 지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전국 병원에 원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관리 차원에서 ▲불필요한 병원 방문객·병문안 자제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병원 방문자 마스크 착용 ▲최근 2주이내 28개국 여행력 환자·방문객에 대한 접수직원과 의료진 신고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2020-02-05 20:57:04김민건 -
유통기한 5개월 남은 고지혈증약 배송에 약사 '당혹'[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사용기한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약이 배송됐다가 약국 항의로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알게 된 사례가 또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주문내역과 다른 오배송도 확인됐다.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책임 떠넘기기에 약국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최근 B유통업체가 사용기한이 5개월만 남은 고지혈증치료제를 배송한 것을 알게 됐다. A약사가 주문한 고지혈증치료제는 로수바스타틴 성분으로 장기 복용이 많은 처방약이다. 약사나 환자들이 그 기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할 가능성은 물론 이러한 약을 환자가 복용 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들이 보건소나 약국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약사가 더욱 기막혔던 부분은 거래명세표를 확인하다 해당 약품이 오배송된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유통업체가 준 명세표와는 완전히 다른 제조번호와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이 배송된 것이다. 장기에 유통기한은 2022년 10월이지만 실제 배송 제품은 2020년 7월이었다. 이에 A약사가 유통업체 담당 직원에게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 하고 있다. A약사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다르고 5개월도 안 남은 약을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해당 직원은 우리 도매상에서 온 게 아닌 것 같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CCTV를 통해 입고 장면을 확인했다"며 "쓰다가 반품한 약을 배송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장기와 주문내역이 다를 경우 반품 조치를 못 받는 등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약사는 "약국에서는 입고할 때 마다 장기랑 비교할 수 없다"며 "이제까지 도매상을 믿으면서 했는데 나중에 반품할 때 사입 내역과 다르다고 하면 우리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A약사는 "(이번 건과 관련)회사에 연락해봐도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고 통화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이 해당 제약사에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용기한 6개월 미만 제품은 출고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해당사인 C사 관계자는 "현재 재고는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남은 제품만 있다"며 "6개월 미만은 출고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 부서에서 도매업체에 무리하게 밀어넣기를 하지는 않는다"며 "도매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제품이 약국으로 유통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3개월 미만 유효기한은 반품을 받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도매업체와 우선적으로 얘기해볼 것을 권했다. 이에 B유통업체는 오배송을 인정하면서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은 공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거래명세서와 다른 제품이 갔다면 오배송"이라며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물류센터에서도 배송 과정에서 주문내역과 착각해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반품·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이번처럼 A약사에게 사용기한이 짧은 제품이 공급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하지 못 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몰 등을 통해 구입할 경우 제품 코드에 유통기한이 입력돼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임을 알 수 있고 영업사원을 통해 알리기도 한다"면서 "제품 공급이 급한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도 필요에 의해 제약사에서 구매한다"고 설명했다.2020-02-05 20:40:36김민건 -
의료대마 공급 거점약국 좌초..."정부예산 마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용 대마를 공급하던 거점약국이 정부 예산 삭감으로 좌초되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5일 성명을 내어 "환자단체의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던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CBD오일) 공급이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약사회가 안전하면서 신속하게 의료용 대마를 공급할 수 있게 마련한 거점약국 운영제도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점약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영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약 50곳이 운영됐다. 거점약국은 희귀난치질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했고 표준화된 복약서비스를 제공해 이용 환자와 가족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러나 올해 희귀필수센터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호평받던 거점약국 운영이 결국 중단된 것. 약사회는 "고가인 약품비는 차치하고 수입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약을 받기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희귀필수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등 모든 부담과 수고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에피디올렉스(CBD오일) 효과가 나타난 환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치료효과를 담보할 수 있고 특히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높아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치료 기회를 놓친다면 오히려 질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거점약국을 통한 공급 정책은 환자와 환자 가족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은 방향성뿐 아니라 실천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환자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정책방안이 병립돼야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희귀필수센터와 약사회 협의로 마련된 거점약국 운영제도는 선진화되고 전문화된 희귀의약품 공급시스템인 만큼, 정부는 즉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환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0-02-05 20:37:22강신국 -
의약품정책연구소, '의약품정책연구' 신간 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김대업, 소장 박혜경)는 최근 '의약품정책연구' 14권 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최근 이슈가 됐던 발사르탄 파동과 관련한 '의약품 위해성 논란(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방식‘과 '동물의약품 관리 현황'을 특집Ⅰ·Ⅱ로 나눠 편성했다. 또한 ‘약국 처방집중도 변화와 약국약사의 사회적 역할 추구’와 ‘항생제 스튜어드쉽 프로그램 현황 및 운영 방안’을 논단으로 수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최된 세계약사연맹(FIP) 아부다비 총회와 관련해 ‘건강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소의 목표와 과제’, ‘대북제재 하의 남북 약학계 교류협력을 시험한 FIP 총회’, ‘세계약사연맹 총회 남북한 조우를 통한 약사 교류 관련’ 등을 국내외 동향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의약품정책연구'는 의약품 개발, 생산, 유통, 사용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깊이 있게 연구·분석해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자 2006년 창간된 이래 연 2회 발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이다. 의약품정책연구 14권 2호의 전문과 지금까지 발간된 내용은 의약품정책연구소 홈페이지(www.e-kipp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발간될 예정인 15권 1호에 게재할 관련 원고를 홈페이지나 이메일(shine7135@e-kippa.org)을 통해 수시로 모집한다.2020-02-05 20:14:51강신국 -
평택시약,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시민에 생필품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된 시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호정, 위원장 유명희)가 준비한 즉석밥, 찌개 등 생필품은 보건소를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치킨, 피자 등 간식거리를 준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비상 근무 중인 3개 보건소(지소포함)도 방문했다.2020-02-05 20:09:18강신국 -
경기도약, 최종이사회 열고 15일 총회 연기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혼란 속에서 4일 지부 회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총회 상정 안건 등을 의결했다. 도약사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차원에서 회의 직전까지 이사회 연기를 검토했지마 한해 사업을 결산하고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의결절차를 거쳐야 당장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박영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핵심추진 사업으로 ▲사회약료서비스의 제도적 정착과 활성화 ▲학교약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분업 20년을 맞아 약사조제행위 상대가치항목 재평가와 약료기반 신상대가치항목 연구 ▲전문약사 법제화 대비 사이버 전문약료 학술강좌 개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략적 참여 등을 제시했다. 기타 토의사항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참석 이사들은 일선 약국의 마스크, 손세정제 등 관련용품 등의 수급이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며 국가적 재난사태를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 척결에 약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지부 총선기획단 구성과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선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도 대한약사회 차원의 통일된 약사회 정책 자료가 마련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 한편 도약사회는 오는 15일 개최하기로 했던 제63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감염증 확산 방지와 대한약사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2020-02-05 19:59: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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