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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량 150%'…마스크·손소독제 점검에 뿔난 약사들

  • 강신국
  • 2020-02-06 11:28:43
  • 지자체, 마스크 판매점 전수 조사...팩스·방문 점검 병행
  • 약사들 "전시행정...유통업체·중국 보따리상 먼저 단속하라"
  • 2019년 월 평균 판매량 150% 초과...5일 이상 보관하면 적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일 자정을 기해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고시가 시행되자, 약국 등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신종코로나 발생 전후 판매량과 1개당 금액 등이다.

즉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2019년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지자체가 약국에 보낸 마스크 손소독제 점검부
당국에 매점매석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자체가 팩스,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점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이에 약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마스크는 어렵게 구해 근근히 판매하고 있지만, 손소독제의 경우 아예 제품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K약사는 "중국 보따리상,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제품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조사를 집중해야지 팔 제품도 없는 약국을 조사한다는 것은 전시행정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울지역의 P약사도 "발길을 돌리는 환자들이 안쓰러워 일반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고 있는 약국도 있다"며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정부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제품도 없는 약국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스크 성지로 불리우는 서울 명동 약국들의 경우, 주문량을 늘려 지난해 판매량의 150% 이상을 5일 이상 보관하고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확산 초기인 1월말 마스크를 비축한 약국
급격한 판매량 증가로, 전년보다 더 많은 제품을 구입해, 보관하고 있을 경우, 자칫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자체 점검이 시작되자 약사단체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유통업체의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약국도 점검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외반출, 유통사의 매점매석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의 핵심은 제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지말 것과 필요한 곳에 유통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시도에 고시 위반 여부 확인을 지시하는 것은 맞지만 약국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 만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을 가동 중이다. 최근에는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켜 이를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조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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